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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개막 1주일 앞두고 취소했다면
미술전시회 기획사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전시회가 개막 1주일을 앞두고 취소됐다면 기획사는 미술관의 위상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열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특별전은 기획부터 자금 조달까지 대부분 외부 기획사인 A사 주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전시회가 무산됐다. A사와 공동투자하기로 한 지상파 방송이 파업 등으로 투자를 포기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별전이 불가능해지자 서울시립미술관은 서둘러 대체 전시를 꾸리고 전시 취소를 공지했지만 시민과 언론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은 A사를 상대로 전시 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4160)에서 "대관 지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2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전시에 대한 투자자나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시를 준비하다가 개최 불과 1주일 전에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전시를 무산시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립미술관이 A사와 대관료 약정에 대한 세부약정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지속적으로 대관료 등을 상의해왔으므로 대관료와 대체전시로 인한 안내서 수정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막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전시가 취소되면서 공공미술관으로서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도가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미술전시회
개막전취소
위상손실
서울시립미술관
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4-05-3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영화 ‘목요일의 아이’ 촬영무산, 여배우 잘못 아닌 제작사 잘못
영화 ‘세븐 데이즈’의 원작 이었던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가 영화 촬영이 무산된 후 주연 배우였던 김선아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6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배우가 감독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제작이 무산됐다”며 김선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527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감독을 맡은 윤씨는 영화감독 일을 처음 하게 된 관계로 촬영에 필요한 콘티를 사전에 만들지 않고 영화촬영이 시작된 후 그때그때 만들었으며 현장지휘도 미숙했다”며 “영화 촬영이 시작된 후 촬영이 지연·중단된 것은 배우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했거나 배우로서의 권한을 넘어 감독의 권한까지 간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작사가 선임한 감독의 경험부족으로 생긴 것으로 김선아 등이 영화 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할 영화출연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출연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화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 이라며 “제작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우가 출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제작사는 배우에게 미리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목요일의아이
영화사
제작사
출연계약상의의무
영화사윤앤준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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