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합의금을 타낸 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에게 연예기획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의로 합의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행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추징했다(2014고단2303).
변호사 자격이 없는 조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예기획사들과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합의금을 타내고, 받은 합의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조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송금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조씨는 또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한 업체 등에 대한 형사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금 수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업무를 하고 490여회에 걸쳐 수수료 1억4000만원을 챙겼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은 점,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