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8109 손해배상(기)
【원고】 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유병권
【피고】 1. 장BB, 2. 홍C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강진석,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보경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65,000,000원, 피고 홍CC는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105,263,921원, 피고 홍CC는 70,053,921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하는 자로서 피고들, 김DD, 오EE, 김FF로 구성된 5인조 걸그룹 ‘절○○○’(가칭, 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 한다)를 데뷔·활동시키려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9. 20. 피고 장BB과 사이에, 2015. 6. 22. 피고 홍CC(개명 전 : 문G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2. 피고 장BB과 사이에, 2015. 6. 22. 피고 홍C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장BB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존속기간 중 음주, 숙소무단이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래와 안무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성원들의 연습활동에도 지장을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5. 8. 31. 피고 장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2차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7. 10.경 첫 번째 앨범 수록곡을 녹음하였고, 2015. 11. 18.경 두 번째 앨범 수록곡을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곡들에 대한 안무연습도 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6. 12.경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원고가 제공한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들에게 원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소연하면서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들의 가족들이 2016. 12. 31. 원고를 찾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사. 이후 피고들은 연습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기획한 이 사건 그룹은 데뷔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을 하는 등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데뷔를 위한 연습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결국 예정된 데뷔를 무산시킴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장BB은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투자비용 23,421,307원(= 레슨비, 제작비, 안무비, 의상비, 식비, 숙소비 총 20,821,307원 + 성형비용 2,600,000원)의 3배인 70,263,921원과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35,000,000원 합계 105,263,921원을, 피고 홍CC는 손해배상으로 투자비용 23,351,307원(= 레슨비, 제작비, 안무비, 의상비, 식비, 숙소비 총 20,821,307원 + 성형비용 2,530,000원)의 3배인 70,053,92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하며 연습활동을 해태하다가 2016. 12. 31.경부터는 연습활동을 전면중단하여 결국 이 사건 그룹의 데뷔가 무산되었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성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들의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의 부속합의 제4항에서는 이 사건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구성원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전속계약의 부속합의 제5항에서는 이성교제를 금지하되 만 23세 이후에는 원고와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들의 연예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그룹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피고들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속합의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와 같은 부속합의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주된 채무불이행은 2016. 12. 31.경부터 연습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무단이탈하여 이 사건 그룹의 데뷔가 무산되도록 한 행위이므로, 결국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강제추행하거나 폭행·욕설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6. 12. 31. 이 사건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속계약에 의하여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에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11.경 피고 장BB이 연습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장BB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고 장BB의 배를 발로 수회 차고 휴대폰 모서리로 피고 장BB의 머리를 쳐 피고 장BB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4073)되어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나이가 어리고 통제받기 싫어하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소위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스타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섭과 훈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간섭이나 훈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 장BB의 불성실한 태도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약식기소한 점, ②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폭행 사건 이후에도 약 5개월 동안 연습활동을 지속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1. 3.경에야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점, ③ 피고들은 원고를 고소할 당시 성추행, 모욕 혐의로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은 피고들이 위약금 없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전속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피고들은 2016. 12. 3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가족이 2016. 12. 31.경 원고를 찾아가 피고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항의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하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양수할 자를 모색하여 보겠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 존속기간 중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들은 당시 원고가 지출한 투자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존속기간 중 피고들의 연예활동 지원을 위하여 피고별로 레슨비 16,190,500원, 제작비 17,281,700원, 안무비 23,500,000원, 의상비 1,628,000원, 식비 3,430,000원(원고는 식비로 2015. 5. 5.자로 1,6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 1/5인 12,406,040원(= 62,030,200원 × 1/5)과 숙소비 24,285,800원 중 1/3(피고들과 오EE만 사용)인 8,095,266원(원 미만 버림)을 지출하고, 성형비용으로 피고 장BB에게 2,600,000원, 피고 홍CC에게 2,53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장BB은 원고가 출연한 투자비용 23,101,306원(= 12,406,040원 + 8,095,266원 + 2,600,000원)의 3배인 69,303,918원을, 피고 홍CC는 23,031,306원(= 12,406,040원 + 8,095,266원 + 2,530,000원)의 3배인 69,093,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경우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전속계약으로서 원고의 의무는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들이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피고들의 의무는 원고가 마련해 준 기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연습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행결과 피고들의 연예활동이 대중의 기호에 부합하여 성공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들은 커다란 수익을 누리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한 금전과 시간을, 피고들은 연예활동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투자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에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오직 연예인만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을 육성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소속사 자신을 위하여도 지출되는 측면이 일부나마 있는 점, ③ 피고들은 당초 예상보다 데뷔시점이 늦어지고 연습생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원고에 비하여 연예인 지망생인 피고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의 태양 및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출연한 투자비용의 3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별로 3,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다. 피고 장BB에 대한 위약벌 청구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장BB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연습활동을 태만히 하고, 음주와 숙소무단이탈 등 이 사건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 장BB과 사이에 추가로 2차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2차 부속합의서 작성 당시 주로 피고 장BB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었던 점, 이 사건 부속합의서상 투자비용의 3배 상당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2차 부속합의서에서 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전보보다는 피고 장BB의 의무이행을 압박할 목적이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부속합의서의 위약금 약정은 피고 장BB의 계약 위반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장BB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 장BB의 이 사건 전속계약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장BB은 2차 부속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장BB은 원고에게 위약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장BB은, 2차 부속합의서의 위약벌 약정은 불공정하거나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은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수행하는 기획사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한 점, ②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기획사는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 점, ③ 특히 2차 부속합의서상 위약벌은 피고 장BB이 이미 수차례 전속계약상 의무위반행위를 한 상황에서 약정한 것이고 피고 장BB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부속합의서가 정한 위약벌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① 2차 부속합의서상 피고 장BB의 의무내용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특성상 존속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무의 내용이나 위반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일일이 전부 망라하기 어려워 의무의 내용을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② 피고 장BB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벌의 액수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장BB의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계약의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2차 부속합의서상의 위약벌 약정이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2차 부속합의서의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장BB은 6,000만 원(= 손해배상예정액 2,500만 원 + 위약벌금 3,500만 원), 피고 홍CC는 손해배상예정액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피고들이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인진섭, 김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