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 걸쳐 4차례나 등을 펴기 위한 척추교정 등 고난도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다리가 마비된 50대 여성에게 병원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6일 과도한 수술 때문에 하지마비가 생겼다며 조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2001가합34916)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조씨가 4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수술후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으로 미뤄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 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과도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수술전부터 척추후만증으로 하지마비 및 감각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노동 능력상실률이 35%였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더라도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50%에 불과한 점, 수술의 난이도나 수술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피고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