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의료사고
북한정권비판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10시간가량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들에게 분만 지시를 했다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부 이창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31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B씨의 무과실이나 피해자의 뇌 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진 2015년 1월 진통을 느껴 평소 다니던 B씨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인 B씨는 10시간가량 병원 밖에 머물며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뒤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다가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B씨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의심이 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신생아
의사
사망
손해배상
손현수
2018-12-28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 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08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김씨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면내시경 검사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씨가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도 왔다. 김씨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으로 두 차례 코콜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씨는 김씨를 5년간 진찰해왔기 때문에 김씨의 수술 경력을 알고 있었다. 앞서 1,2심도 이씨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1억7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면무호흡증
내시경
의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7-05-02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당사자가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961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며 2010년 5월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조정 신청서에 "향후 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일단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다. 이때에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고대구로병원은 항소했지만 판결 선고 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7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9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향후 치료비 등은 그 성질상 A씨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행소송에서 한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殘部)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해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청구된 내용은 선행소송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때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해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해 전체 채권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확정판결기판력
일부청구
고대구로병원
선행소송
일부청구명시
손해배상
신지민 기자
2016-08-25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