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02614 손해배상(의)
【원고】 정A(鄭A, 중화인민공화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재훈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10,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여성)으로서 2013. 10. 말경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구 신○동 ***-* 소재 ◇◇◇피부과의원 ○○○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피부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필러 주입 시술 및 이후 경과
1) 원고는 2013. 10. 30. 11:00경 미용을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다음 ① 얼굴과 목 부위에 고강도 초음파 시술, ② 사각턱 부위에 보톡스 시술, ③ 눈 밑고랑,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 ④ 볼살과 턱살 부위에 지방분해술을 각 시행받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필러 시술을 위해 원고의 얼굴 피부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국소 마취제(리도카인)를 주사하였다. 이어 같은 날 13:00 ~ 13:30경 피고의 눈밑고랑,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미간), 콧등 순으로 23G(게이지)의 캐뉼라(cannula, 끝이 몽툭한 주사침)를 사용하여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콧등 부위에 캐뉼라를 삽입하여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안구혈관의 장애를 의심하고 원고의 안구 주변에 필러용해제인 에취라제(H-Lase, 성분명 hyaluronidase)를 투입하였다. 이후 안구혈관에 대해 고도로 숙련된 전문의와 장비를 보유한 상급병원(종합병원)을 수소문한 다음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14:44경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입원)하여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로 진단받고1)경동맥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았다. 같은 날 시행된 뇌 MRI상 뇌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각주1] 혈관조영술상 안동맥 분지 폐쇄(ophthalmic artery branch occlusion)가 관찰되었다.
6) 원고는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통에 대한 진통제 처방, 시술에 의한 부종 감소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및 미간과 콧등 주위 피부 괴사(Skin necrosis)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2013. 11. 7. 퇴원하였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우안은 정상이나, 좌안은 시력을 소실(광각 무 교정불가)한 상태이다.
라. 관련 의학 지식
1) 중심망막동맥 폐쇄(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의 일반적 발생원인으로는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발생빈도의 2/3 정도). 나머지 15~17%는 동맥 경련, 4.5% 정도는 동맥염이다. 필러로 인한 경우는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으나, 적어도 이 사건 시술 이전부터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2) 필러 주입술에 의한 부작용은 시술 초기에 발생하는 멍, 부종, 통증, 피부 변색 등으로 비교적 3일 이내에 좋아지며 경한 증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필러를 얕게 주입하거나 용량을 많이 주입하여 종괴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혈관을 관통하여 혈종이 생기기도 하며, 주입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부종 및 육아종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외관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소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조직괴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다.2)
[각주2] 피고가 이 사건 시술시 사용한 필러(상품명 Juvederm VOLUMA with Lidocaine)의 사용설명서에도 [사용시 주의사항]에 “1) 본 제품을 눈 주위(눈꺼풀, 눈 밑, 눈가 주름)와 미간 부위 또는 입술에 주입하지 마시오. 2) 혈관(혈관 내)에 주입해서는 안된다. 혈관 내 주입은 색전, 혈관 폐쇄, 허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중 국소 조직 괴사는 필러 주입물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생기거나, 직접 혈관으로 필러를 주입하여 혈관을 폐쇄시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생기는 2가지 기전으로 설명된다. 특히 미간 부분은 국소조직의 괴사가 잘 일어나는 위험 부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소조직의 괴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시술 당시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필러가 바로 혈관에 주입된 경우이며, 그 밖에 시술 이후 몇 시간 이내 통증 없이 망상형으로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자주색으로 변색되면서 2~3일 사이에 구진 및 농포 등이 발생한 뒤 괴사성 가피 및 반흔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필러 주입술에 의한 망막동맥폐쇄의 발생기전은 필러 주입과정에서 말단 분지동맥들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가 동맥 내로 주입되어 주사의 압력에 의해 안동맥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동맥으로 역행하게 되고 주사를 이용한 필러 주입을 멈추게 되면 동맥의 수축기 압력과 관류압으로 인해 필러가 다시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러가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여 혈류장애 및 망막동맥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된다.
필러주입에 의한 부작용 내지 합병증은 경한 것에서부터 회복되지 않는 시력소실까지 다양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예방적인 조치들이 미용목적의 필러 주입술 후 생길 수 있는 안동맥 폐쇄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즉,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이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고,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여 혈관 손상을 미리 예방하고, 가능하다면 주사기나 캐뉼라는 작은 것을 사용하고 끝이 뭉툭하면서 유연성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필러의 주입 양과 주입 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양의 필러 주입은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기에 되도록 작은 압력으로 최소의 양을 주입해야 하며 이전에 외상을 받았던 조직으로의 주입은 피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분○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연○대학교 의과대학 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좌안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시술 부위인 미간과 콧등 부위의 피부조직이 괴사되었는데, 이는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중의 하나인 점, ② 이 사건 시술과 위 악결과(중심망막동맥 폐쇄, 피부 괴사)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시술 부위 내지 이와 근접한 부위에 위 악결과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중심망막동맥폐쇄 내지 피부괴사를 일으킬만한 체질적 요인(동맥경화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적어도 좌안의 시력이나 얼굴의 미간, 콧등 부위 피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원고가 주관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미간, 콧등 부위에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을 느꼈을 뿐이다), ④ 피고가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여 필러를 주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혈관벽이 약한 등의 경우에 혈관을 손상시켜 혈관 내에 필러가 유입될 수 있고, 정확히 혈관 내로 주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어 물리적으로 혈관을 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앞서 본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주사침으로 원고의 눈 주위 혈관을 천자한 과실로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된 결과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앞서 본 예방조치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설명의무위반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중심망막동맥폐쇄의 경우 이 사건 시술 후 예견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워 미리 설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이미 학술지 등을 통해 실명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중심망막동맥폐쇄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내원 경위, 이 사건 시술의 목적 및 내용, 피고가 적절한 응급 및 전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로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합계 4,644,990원
[인정근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가○○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간, 콧등 부위의 피부 괴사로 분○서○○병원에서 성형외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미간 부위에 반흔(3×l.0cm, 3×0.8cm) 등이 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3회의 반흔성형술, 1회의 지방이식술 등으로 향후 총 6,63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3. 6.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시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5,233,722원이 된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및 가동연한(60세)3):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각주3] 원고의 가동연한은 중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중국에서의 가동연한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이 법원에 현출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도록 한다
나) 소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중국에서 고급 액세서리 영업점 38개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을 하는 동시에 국영기업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각 사업의 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면 위 액세서리 영업장의 사업소득(원고의 순이익 기여도를 20%로 하여 산정함)은 월 평균 26,118,915원 내지 27,903,438원이고, 위 임대소득은 월 평균 71,016,724원 내지 75,916,873원이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액세서리 영업장의 사업소득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노동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등). 그러나 이러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추정통계소득을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볼 수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추정통계수입의 표본인 근로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의 장래상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중국에서 액세서리 38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11개점에서의 납부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가 중국 돈으로 합계 84,530위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에 기초한 원고 사업체의 객관적인 총 수입금을 확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 측정에 기초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구나 원고 주장의 위 액세서리 사업 수입은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원고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장래상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같은 직종의 추정통계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임대소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참조),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고 있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중에 피해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3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임대소득 자체는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적어도 원고가 중국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상당의 소득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2016년경 중국 강소성(江蘇省)의 도시 사영 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은 연간 47,156위안인 사실4), 위 2016년경 평균임금의 명목증가율이 전년 대비 7.9%인 사실5)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6)
[각주4]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서 여행 목적으로 잠시 한국을 방문한 기회에 이 사건 시술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010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각주5] 따라서 이를 토대로 2015년경 중국 강소성의 도시 사영기업 근로자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연간 43,703위안(= 47,156위안 × 100/107.9)(1위안 미만 버림)이 된다.
[각주6]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재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국 돈 47,156위안을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인 2019. 3. 5.을 기준일로 삼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환 시세(그 당시 중국 돈 1위안당 매매기준율이 167.94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는 7,919,378원(= 47,156위안 × 167.94원/위안,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중국 돈 43,703위안은 우리나라 통화 7,339,481원(= 43,703위안 × 167.94원/위안)이 된다. 이를 토대로 중국 강소성의 도시 사영기업 근로자의 일일 평균임금(월 22일 근로기준)을 산정하면, 2016년도는 29,997원(= 7,919,378원 × 1/12월 × 1/22일), 2015년도는 27,801원(= 7,339,481원 × 1/12월 × 1/22일)이 된다. 위 인정사실 이외에는 달리 소득과 관련하여 현출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도 이후의 일일평균임금은 29.997원과 동일한 것으로,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2015년도까지의 그것은 27,801원으로 보고 계산하기로 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2013. 11. 7.(입원치료기간 9일) : 노동능력상실를 100%
(2) 2013. 11. 8.부터 2034. 2. 10.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24%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시술일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509,62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29,110,665원{= (4,644,990원 + 5,233,722원 + 26,509,620원) ×0.8}
라. 위자료
3,000만 원(원고가 좌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소실한 점, 피고가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시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9,110,665원(= 29,110,665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하상제, 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