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가합531124 판결-
이 사건 역시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사망으로 매우 중한 점, 책임소재와 배상액을 둘러싸고 장기간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자동차 사고 등에 통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 역시 항공기 사고의 경우 피해 승객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 및 고통의 정도가 자동차 사고 등 다른 사고보다 중한 점, 항공기 사고에 관한 책임의 소재, 범위, 배상액을 둘러싸고 항공운송인 측과 피해자 측의 견해 차이로 최종적인 피해보상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고 자동차 사고 등에 통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여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그나마 신체나 생명 침해 피해 당사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어느정도 위자료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아 어떠한 근거로 위자료가 산정되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이사건 판결 뿐만 아니라 법원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신해철씨의 사망 당시 만 6세에 불과하였던 둘째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5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