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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50대가 아내의 선처 탄원 덕분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모(49·여)씨는 폭행을 일삼던 남편 김모(53)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혼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혼 소송을 낸 아내가 괘씸했던 김씨는 회사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윤씨에게 뿌리기로 마음먹고, 두달간 윤씨를 쫒아다니며 기회를 노렸다. 2012년 6월 17일 늦은 밤, 김씨는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윤씨 얼굴에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9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김씨가 아내를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혼요구
황산테러
접근금지
탄원
선처
감형
홍세미 기자
2013-03-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相計)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적은 있지만(2006므751), 장래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43·여)씨가 전 남편인 B(43·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2012브26)에서 1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 남편인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했다"며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2011년 3월분부터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정일까지 양육비채무자인 B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A씨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A씨 소유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신뢰한 B씨는 재산분할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했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장래양육비도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내 2010년 12월 A씨는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강제경매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올해 1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2009년 5월 민법개정 때 도입됐다.
재산분할
양육비상계
이혼소송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양육비지급의무자
이환춘 기자
2012-07-16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배심원 3시간 넘는 격론 끝 ‘유죄’ 평결… 재판부서 존중
"재판장님, '술집'을 '남성바'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검사) "'남성바'가 (호스트바 인지 여부가) 입증이 안됐다고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변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변호인) "용어 선정부터 양측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배심원단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재판장) 지난 20일과 2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법 제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같이 살던 여성 B(36)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2010고합893). 20일 오전 9시 반, '선정기일통지서'를 받은 총 41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하나 둘 법정에 모였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과 한 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모두 번호표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배심원 선정절차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첫 번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은 반면,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세 차례의 추첨 끝에 비로소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단이 선정됐다. 여성이 3명이었고 남성은 5명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안구파열 등이 될 정도로 폭력을 사용했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총 7가지의 범죄사실을 들어 A씨를 특수강제추행·흉기휴대폭행·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곧 변호인은 반박했다.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씨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B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 다음날에도 쇼핑을 하고 남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습니다. 오히려 B씨는 A씨의 돈을 노리고 A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은 강력했다. 먼저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법대 왼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범행 장소로 특정된 방의 깨진 유리창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협박할 때 사용했던 흉기와 드라이버 등을 찍은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됐다는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B씨가 병원에서 찍은 당시 얼굴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B씨의 왼쪽 눈 흰자가 피로 붉어진 모습과 심하게 부은 얼굴 사진을 본 배심원단이 술렁였다. "흉기로 위협을 하며 강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검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피해자)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봐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술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5분 동안 휴정한 뒤 공판을 재개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시켰다.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변호인)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전공이 이 사건과 상관이 있나요?"(피해자) "네, 있습니다."(변호인)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피해자)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나요?"(변호인) "네."(피해자)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가 A씨의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뽑아 증거로 제출하며 남자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던 배심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필을 손에 쥐고 사건 내용을 메모하며 집중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17명이었다. 첫째날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되던 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명이 증인신문을 다 하고나니 재판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단락됐다. 이튿날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이미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증거도 미리 제출했지만 실제 재판은 예정과 달리 길어졌다. 21일 오후 7시 예정이었던 선고는 이날 11시가 넘어서야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저녁 7시반부터 11시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평의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보통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의는 4시간이 기본이고 5~6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는 7개 공소사실 중 6개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다만, A씨가 고의로 B씨의 안구를 파열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4대3)로 유죄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존중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48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국민 재판관들'의 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사실혼
동거녀
안구파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흉기휴대폭행
정수정 기자
2011-06-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남편 A(42)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지정 소송(2010드합694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중 자녀들을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기회에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미국법원은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며 "A씨의 소제기는 미국에서 진행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B씨는 남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2008년3월 자녀 둘을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한 뒤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미국법원에 이혼소송도 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국내 법원에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국법원
이혼소송
면접교섭기회
친권
양육권
권리남용
임순현 기자
2011-02-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다른 이성과 '사랑해, 보고싶다'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로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 경향과 맞물려 유사사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A(여·62)씨가 남편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09드단95519)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87므5,6등)"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춰 볼 때 B씨의 부정한 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며 "B씨가 혼인생활중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까지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0년대 초반 결혼한 두 사람은 이미 두 차례나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편 B씨는 예순이 넘어서도 부인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급기야 지난 2006년에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 금지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여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배우자의 간통은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등에 미치는 효과도 다른 이혼사유와 별반 차이가 없어 최근에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민법 제840조 제3·4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로 심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불륜
의심
문자메세지
간통
부정행위
혼인파탄
김재홍 기자
2010-10-14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회, 지나친 겸업 제한은 위법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는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변호사회가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활동과 함께 이혼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이혼 전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유료영업화하는 사업의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2964)에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급증추세에 직역확대는 커녕 축소는 잘못"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경쟁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 제한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겸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중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행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에 국한되고,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구별돼 있는 사실 및 이미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기업체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업무가 영리성을 띄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법률사무소 아닌 곳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 설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징계,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감독권한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원고가 겸직하려는 업무가 시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1년3월 서울변회에 가족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와 함께 이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료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혼 전 · 후의 갈등이나 고민 등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겸직 신청을 냈으나 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하려고하는 이혼클리닉의 업무는 이혼 갈등의 치유와 이혼 법률상담의 영역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혼 심리상담을 빙자해 변호 사의 고유업무인 이혼관련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 또 개개의 상담사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와 결합하여 이혼클리닉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결과가 돠는 점등을 종합해 겸직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외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38조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2년 1년동안 변호사 활동 외의 겸직을 신청해 허가받은 변호사는 1백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영역도 다양해 변호사들이 제조업과 금융 ·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나 상근 · 비상근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차장·과장·대리 등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대학·정당·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꽤 된다.
겸직허가
겸업제한
변호사
이혼클리닉
유로영업
장정화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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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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