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0일(목)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이혼·남녀문제
불륜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정모(52)씨가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2르34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여주지원은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983년 나훈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유기했다"며 2011년 8월 여주지원에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줄곧 표시해 왔다.
나훈아
이혼소송
재산분할
혼인파탄
부정행위
생활비
김승모 기자
2013-04-12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합의금으로 유부녀와 불륜 무마한 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직 후 "합의금 돌려달라" 소송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편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던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한 뒤, 줬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와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B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 A씨와 B씨는 2010년 6월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등의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의 남편 C씨에게 들켰다. A씨와 아내가 20여년간 남몰래 사귀어왔다고 생각한 C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A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A씨에게 '둘의 사이를 학교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A씨는 C씨를 불러내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불륜 사실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C씨도 더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얼마 후 A씨가 교장직에서 정년퇴임 한 후 불거졌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협박과 폭력 때문에 넘겨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7일 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2012가단1256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C씨의 협박에 돈을 내줄 필요가 없는데도 A씨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건넨 돈이 정말 불륜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4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A씨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합의금 얘기가 오고 갔고, 당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직을 그만둘 의사까지 표시했다"며 "A씨가 C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더는 B씨와의 관계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았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 C씨의 폭행과 협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가 A씨를 폭행한 것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C씨는 A씨에게 상해와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불륜합의금
합의금반환
초등교장불륜
불륜협박
상간녀남편
홍세미
2012-12-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니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므338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그의 처 C씨는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D씨를 임신, 같은해 5월 출산했고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D씨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5월 사망하자 A씨는 D씨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친생자
입양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양친자
출생신고
혼인외출생자
친부모
양부모
좌영길 기자
2012-05-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다른 이성과 '사랑해, 보고싶다' 문자메시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로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많이 제출되는 경향과 맞물려 유사사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A(여·62)씨가 남편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09드단95519)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87므5,6등)"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비춰 볼 때 B씨의 부정한 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며 "B씨가 혼인생활중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까지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0년대 초반 결혼한 두 사람은 이미 두 차례나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편 B씨는 예순이 넘어서도 부인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해 급기야 지난 2006년에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 금지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지난해에는 다른 여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배우자의 간통은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등에 미치는 효과도 다른 이혼사유와 별반 차이가 없어 최근에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주된 이혼사유로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민법 제840조 제3·4호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증거로 심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불륜
의심
문자메세지
간통
부정행위
혼인파탄
김재홍 기자
2010-10-14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가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한차례 불륜 저질렀어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 있다고 추정 못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더라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치산자인 식물인간이 된 자식의 부모 등이 자식을 대신해 이혼소송을 낸 경우 이혼이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금치산자 역시 이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자식을 대신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유무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아들(49)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48)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9므639)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가족·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등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신체·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 해소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1회성에 지나지 않고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해 왔으며 앞으로 원고로서도 아내인 피고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다"며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원고 김모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2005년 뇌질환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씨 대신 회사를 경영해 오던 아내 이모씨가 회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김씨의 동생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소집, 며느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아들을 대리해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횡령, 간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혼인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근본적 원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2009므36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식물인간
외도
금치산자
이혼의사
부정행위
정수정 기자
2010-05-21
이혼·남녀문제
제3자 명의 합유(合有)토지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의 경우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돼 있어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했다면 합유 역시 분할의 대상으로 봐 이에 상응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3)씨가 남편 신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9므2840 등)에서 김씨의 합유토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 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거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편 신씨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등기해둔 이 사건 토지를 신씨는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토지위에 주택 및 창고를 설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며 “또 원고는 토지 위에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토지의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가 비록 신씨 형제의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단지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토지를 신씨 형제가 실제로 합유하고 있더라도 원심은 토지에 관한 신씨 지분의 가액에 관해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92년 신씨와 결혼해 2남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2006년 남편 신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신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신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김씨는 결국 신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은 신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7억원,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7억원의 분할재산 가운데는 신씨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기여분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합유재산이더라도 김씨가 토지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합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에 재산분할 3억6,000만원 및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합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
재산관리기여
류인하 기자
2009-11-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가장이혼도 의사합치 있으면 유효
다른 목적 있는 가장이혼이라도 부부사이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한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13일 A씨(70·여)가 B씨(64·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등소송(2006드합3363)에서 “이혼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B씨는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6살 연하인 B씨와 1960년11월께 결혼해 22년만에 협의이혼을 했다. 남편이 결혼 9년만에 이모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들 부부는 별거해 살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82년 남편이 부인에게 마련해 준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해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혼 후 B씨는 동거녀 이씨가 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혼인해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녀들을 미국에 불러 함께 살면서 이씨와의 혼인관계도 정리했다. 이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재결합해 함께 살게 됐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다시 틀어졌다. A씨는 “남편과의 과거 협의이혼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장이혼이었다”며 82년에 신고한 이혼신고의 무효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한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더라도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협의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가장이혼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무효등소송
이혼의사
최소영 기자
2008-02-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부부간 貞操의무 일체의 부정행위 포함
부부간에 있어서 정조에 대한 의무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8일 부인 장모(39)씨가 남편 김모씨와 올케 박모씨를 상대로 “김씨와 박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5드합289)에서 “위자료 4,0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제1호 재판상 이혼사유인‘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며 “피고 김씨가‘처남댁인 박씨와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려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김씨와 올케 박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장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김씨는 4,000만원, 박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에 대해 김씨와 연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7년에 결혼한 장씨는 순탄하게 살아오다가 99년 이후 남편이 올케와 불륜관계를 맺자 지난해 6월 둘이 함께 투숙한 모텔 현장을 덮쳐 고소했지만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무혐의로 끝나 다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정조의무
간통
이혼사유
이혼
부정행위
이혼등청구
불륜
부정한행위
2007-08-16
1
2
3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