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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늦게까지 돌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딸을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주말부부 생활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 아내의 양육방식을 잘 알지 못했던 남편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됐다. 주말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양육방식을 직접 보게 된 A씨는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내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거야, 울지도 마. 학교에서 죽도로 맞아봐"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아이에게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습 외에도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수영·태권도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켰다. 아이는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대부분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B씨는 A씨 가족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을 종종 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참다 못한 A씨는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아내의 과도한 교육 강요로 딸이 지쳐있으니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남편과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교육관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소송에서 최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를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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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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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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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친권자
신지민 기자
2016-02-19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재산분할과 빚 분담은 별개"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 재산분할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41·여)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며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B씨가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B씨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B씨는 2013년 6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씨는 또 같은 달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채무부담
부부공동재산
채무분할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08-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 B씨를 만나 2006년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성격이 불같았던 B씨는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2013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겼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8살, 6살이던 두 남매는 A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다.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와 살고 싶다고 했다. B씨는 "아이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지정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A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A씨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커서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외가친척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도우면 A씨와 자녀들의 정상적인 관계가 금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자녀심리상태반영
자녀의복지고려
자녀의사에반한양육자지정
홍세미 기자
2015-04-13
이혼·남녀문제
[판결] "고부갈등 외면 남편, 이혼청구 자격 없다"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을 외면하고 부인의 고통을 모른채 해 온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3·여)씨는 1994년 7살 연상의 직장동료 B(50)씨와 결혼했다. 신혼 초부터 시댁과 갈등이 심했다. 시어머니는 A씨의 혼전임신을 문제삼아 자주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했지만 남편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A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서운한 게 많았지만 나이 많은 남편과 엄한 시어머니가 무서워 싫다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18년을 참고 살아온 A씨가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의 대학입시 실패에 낙담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삼아 신경질을 내곤 했다.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졸랐고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밤새 다투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한 남편 B씨는 결국 가출했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으로 결국 별거하게 됐지만 남편 B씨에게 결혼 초부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B씨는 결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모른채 했고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려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부갈등
결혼파탄의책임
이혼청구자격
고부갈등외면
유흥업소출입남편
홍세미 기자
2015-02-23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폭행' 류시원에 재판장 "자기반성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14)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는 아내의 생활태도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아내폭행
위치추적기
부부싸움
이혼
홍세미 기자
2013-11-29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류시원 "아내에게 '나한테 죽는다'고 하긴 했지만…"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 측이 "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류씨 측은 "협박이 아니라 부부 싸움 중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2013고단2523). 류씨 측 변호인은 "류씨가 부인에게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 '나 아는 건달들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부부 사이에 통상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부인이 딸을 이용해 돌발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검찰 측은 류씨가 부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파일을 재생해 류씨가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부부싸움
신소영 기자
2013-06-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31·37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강간죄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는 '처(妻)'도 포함"=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70도29)를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은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강간면책'을 인정해 왔으나,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 판결에 의해 이 이론을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해 배우자 강간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부부강간 신고사례 증가 예상, 가사사건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간 강간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가사·민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됐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38·33기)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도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지급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혼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부당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부간 강간 '친족 강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나=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은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처벌 대상에 '동거하는 친족'을 추가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법상 친족간 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훨씬 올라간다. 7년 이상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 강간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리상 '동거하는 친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법 개정 취지가 배우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인지는 이후 사건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민일영(57·10기) 대법관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점을 지적한 뒤 참고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할 때 양형단계에서 처벌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좌영길 기자
2013-05-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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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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