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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정모(52)씨가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2르34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여주지원은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983년 나훈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유기했다"며 2011년 8월 여주지원에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줄곧 표시해 왔다.
나훈아
이혼소송
재산분할
혼인파탄
부정행위
생활비
김승모 기자
2013-04-1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연구원
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 요구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50대가 아내의 선처 탄원 덕분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모(49·여)씨는 폭행을 일삼던 남편 김모(53)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혼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혼 소송을 낸 아내가 괘씸했던 김씨는 회사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윤씨에게 뿌리기로 마음먹고, 두달간 윤씨를 쫒아다니며 기회를 노렸다. 2012년 6월 17일 늦은 밤, 김씨는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윤씨 얼굴에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9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김씨가 아내를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혼요구
황산테러
접근금지
탄원
선처
감형
홍세미 기자
2013-03-2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삼성세무서가 전모씨의 전처 성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82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가 남편 전씨로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성씨와 전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12월 부인 성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전씨는 2008년 5월 협의이혼했다. 다음해 삼성세무서는 "전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씨는 받은 돈에 대해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 심은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혼 이후에도 전씨가 성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면 전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세금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이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03-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음란물·채팅 중독'도 이혼사유
이혼 남녀인 최모(58)씨와 이모(48·여)씨는 지난 2004년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이 됐다. 1년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05년 4월 결혼했다. 이미 세번이나 결혼을 했던 최씨와 첫 남편과 헤어진 이씨인지라 다시 결혼한다는 게 부담도 됐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함께 가정을 꾸렸다. 최씨에겐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 이씨에겐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삐걱댔다. 남편인 최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 놓고 아동 포르노물을 비롯한 성인용 동영상을 장시간 보는 통에 부인 이씨는 애들이 볼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고, 결혼 전에 빠졌던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지 못했다. 남편의 자녀들이 이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당신', '실장님'으로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불만을 토해냈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쑤였다. 2010년 8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법원을 찾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2010드합3639)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최씨는 부인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최씨는 이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로 인해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란물중독
채팅중독
이혼사유
혼인파탄
아동포르노
부부싸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6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직 부장판사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숙희(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7일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2년 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사재판부 워크숍'에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퇴직연금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연금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반면 연금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며 "일시금으로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정기금 지급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 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며 퇴직연금을 재판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적인 면허, 병원·개인회사 등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에서는 무형적 재산에 관해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법부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원장의 주재하에 곽종훈(61·13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가사부 소속 법관 9명, 서울가정법원 법관 10명, 관내 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 9명, 관내 가사전문변호사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관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워크숍에서는 배인구(44·2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을, 김승정(42·2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사재판에 관한 약간의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51·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바라본 가사재판'을 발표한 데 이어 법관들은 김연학(39·27기) 서울고법 판사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연금청구권
이혼소송
퇴직금
이환춘 기자
2012-08-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相計)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적은 있지만(2006므751), 장래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43·여)씨가 전 남편인 B(43·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2012브26)에서 1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 남편인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했다"며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2011년 3월분부터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정일까지 양육비채무자인 B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A씨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A씨 소유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신뢰한 B씨는 재산분할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했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장래양육비도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내 2010년 12월 A씨는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강제경매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올해 1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2009년 5월 민법개정 때 도입됐다.
재산분할
양육비상계
이혼소송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양육비지급의무자
이환춘 기자
2012-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다른 여성과 1년간 전화3000통…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다른 여성과 1년간 3000여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2일 김모(64)씨가 아내인 최모(6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1드합4995)에서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김씨에게 있고, 특히 아내에 대한 폭행,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자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소 제기 이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남편인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 공부를 권유했는데, 김씨는 학원에서 알게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최씨는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다. 또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3000여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다.
이혼
혼인파탄
위자료
부부
이혼등청구소송
재산분할
이환춘 기자
2012-04-19
이혼·남녀문제
부부 협의·법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 안됐다면… 양육비,소멸시효 적용 안돼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57·여)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 파기환송심(2011브52)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1심 결정을 변경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1984년 9월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게 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76년 딸 다섯을 둔 유부남 정씨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1984년 정씨의 본처가 아들을 낳자 정씨는 본처에게 돌아갔고, 이후 박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 양육비심판청구를 냈고, 1심 재판 과정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양육비 전부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다.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78년생 아들에게 2년분을, 80년생 딸에게 4년분의 양육비 총 1800만원을 인정했다. 박씨는 과거 양육비는 발생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스67).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며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될 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에 해당해 청구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신청이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사무소 관계자는 "양육비 청구 문제로 상담하는 민원인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가 넓어져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사건 신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의 청구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문제로 포기한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친권자
양육비청구권
지급청구권
사실혼
친족관계
김승모 기자
2011-12-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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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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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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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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