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은 자살한 최모씨에게 불륜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연수원생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다 자살한 최모씨의 어머니가 사위였던 신모(32)씨와 신씨의 내연녀 이모(29)씨, 신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0684)에서 "신씨는 3000만원을, 이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법률상 배우자인 최씨를 두고 내연녀 이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최씨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상당기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 정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