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9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44)씨가 아내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1123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 2002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다. 둘은 자녀는 없었지만 단란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행복하던 가정생활은 지난해 10월 남편 A씨가 갑자기 가출하면서 깨졌다. A씨는 가출 한달 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매달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고 결혼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불임수술
이혼사유
혼인파탄
출산불능
의부증
가정생활파탄
김재홍 기자
2010-09-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나쁜 남편' 항소심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는 정작 자신이 이혼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아내 A(55)씨가 항소권을 회복한 뒤 한국인 남편 B(66)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2010르1754)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
외국인아내
한국인남편
혼인파탄
국제결혼
김재홍 기자
2010-08-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명백히 인정한 첫 하급심 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요소와 이혼 후 생활이 곤궁에 처할 배우자를 위해 자력이 있는 타방이 부양하는 부양적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에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관련해서도 재산분할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당연히 승계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 중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 외에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류적인 학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였던 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혼 후 장래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상으로는 부양적 요소란 분할받은 재산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요소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가 원래의 요건이라거나 그 점에만 기초해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개념상 구분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일단 재산분할청구권이 형성되는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는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특히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이유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혼한 전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이번 심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해 최종판단은 상급심의 몫으로 남게됐다. 특히 지난 2002년 서울가정법원은 가압류취소사건(2002즈합205)에서 "망인의 사망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거나 망인의 사망이전에 망인에 대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엇갈린 판결을 한 적이 있어 향후 상급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가압류취소
권리보호
김재홍 기자
2010-08-09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돼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부부관계였던 당사자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 법원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동종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8일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2009느합289)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보다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년'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며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이들 부부의 재산가액 1억7,800여만원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산정하고, A씨와 B씨의 재산분할비율을 50%씩으로 정한 뒤 B씨의 상속인인 C씨와 D씨가 각자 상속지분(각 2분의1)에 따라 4,45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A씨는 지난 81년 구청 청소원인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B씨에게는 이미 전처소생인 아들 C씨와 D씨가 있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청소용 리어카를 미는 등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지난 97년부터는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2007년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했고, 이듬해인 2008년7월 B씨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만료 4일여를 앞둔 지난해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권리보호
일방사망
김재홍 기자
2010-08-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7년간 성관계 없고 개선여지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봐야
7년 넘게 부부사이에 성관계가 없었고 개선의 여지조차 없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0므114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상호간에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원·피고에게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거나 피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해 원고 및 피고에게 어떠한 성적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원·피고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나 그밖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지 등 더 심리한 후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랬다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1999년 결혼해 함께 미국유학을 다녀왔지만 결혼 후 계속 성관계가 없어 불화를 겪다 2007년부터 별거해왔다. A씨는 2007년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혼인파탄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파탄
성관계
불화
귀책사유
부부공동생활관계
정수정 기자
2010-07-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3일 채권자 최모씨가 채무자 유모씨와 유씨의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유씨와 김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남편 김씨는 2009년에 협의이혼했으며, 결혼기간 중 김씨는 자기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샀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가졌다. 반면 유씨는 가정주부로 수익이 없었으며 1996년 말께 4,780만원의 빚을 졌다. 최씨는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유씨는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유씨와 김씨가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
이혼
협의
심판
책임재산
2010-06-2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부부 일방이 취업 위해 혼인신고했다면 혼인의사의 합의 없어 무효
부부 중 일방이 취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쳤어도 그 혼인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37)씨가 필리핀 아내 A(28)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므5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라며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됐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해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왔음에도 피고는 입국한 지 한달만에 가출해 연락을 두절했고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했다"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부부는 2008년9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아내인 A씨가 결혼한 지 한달만에 가출하자 이씨는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혼인신고
혼인의사
취업
혼인무효
법률상부부
합의
정수정 기자
2010-06-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신분확인않고 중매… 결혼정보회사에 손배책임"
사기 결혼에 대해 회원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개한 결혼정보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김모씨가 무직인 남편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알고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8585)에서 "박씨는 원고와 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 남편이 회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복사본을 제시했고 결혼 상대자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운영자 박모씨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정보회사 운영자인 박씨가 부족하기는 했어도 일단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고 원고 또한 혼인 주체로서 남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인 노모씨를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받고 그 해 바로 노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이듬해 무직인 남편이 친동생의 신분증 복사본과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이용해 신분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남편 노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박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결혼정보회사
사기결혼
한의대
무직
신분확인
2010-06-14
21
22
23
24
2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