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제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년 3월 1일 최초 임용된 이후 계속하여 **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로서는 아직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런데 ① 피고는 추후 퇴직할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50세로 향후 상당 기간 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퇴직 시점에 따라 곧바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앞서 나) (1)항에서 본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가 퇴직을 하면서 정기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아직 구체적 권리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급권(이는 피고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납입한 기여금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년 7월 21일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일시금은 1억8581만9400원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은 5804만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위 퇴직연금일시금 중 1억8327만4785원{=1억8581만9400원×(8,787일)/8,909일)), 원단위 미만은 버림} 및 위 퇴직수당 중 5724만5455원{=5804만 260원×(8,787일/8,909일),원 단위 미만은 버림}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