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판결
【사건】 2018드합201361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갑
【피고】 1.을, 2. 병
【사건본인】 1. 정, 2. 무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을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5. 15.부터 2021. 8. 12.까지는 월 3,000,000원씩, 그 다음 날부터 2026. 6. 16.까지는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시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 11:00부터 그 다음날 19:00까지
나. 장소 및 방법 : 피고 을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고, 피고 을의 주거지 또는 피고 을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다. 원고와 피고 을은 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4항 및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을은 재산분할로 455,962,9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을은 2002. 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는 2018. 3.경 피고 을의 차량이 피고 병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3.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 피고 을에게 어디에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고 을은 원고에게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만 보여주었을 뿐 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 을은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자동차에서 공장내 생산공장 설치 및 생산라인 변경에 따른 시설 장비 개조업무 및 유지, 보수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나 야근이 잦은 편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이 있었다.
바. 원고와 피고 을은 현재 별거중이고, 사건본인들은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40, 4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대하여 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을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을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별거하고 있으며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을이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
③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 피고들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을에 관하여 40,000,000원, 피고 병에 관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6.부터,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및 유지경위
1) 원고는 혼인 당시 KT 전화국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사건본인 정을 임신하면서 휴직하였다가 CJ계약직, A/W 네트웍 사업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의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다.
2) 피고 을은 혼인 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 소재 주식회사 ○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 530만 원 내지 932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3) 피고 을은 적은 자본금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나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후 처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4) 피고 을은 김○시 소재 모텔과 부산 ○구 ○○동 소재 모텔 등을 매수하여 숙박업 운영을 하였으나, 부동산 매수 당시 발생한 담보대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5) 부산 ○○○구 ○○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취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8타경102378), 부산 ○○구 ○○동 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경101947).
[인정근거] 갑 제13 내지 59호증, 을 제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8. 5. 25.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41,348,416원
나) 피고 을의 순재산 : -550,602,572원
다)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합계 : -519,254,156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여부 및 방법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원고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 을은 별거 후 원고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을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혼인 생활의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을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을의 채무를 원고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청구
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재산,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직권)
피고 을은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재판장), 이동호,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