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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국제분쟁시 재판관할,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
'.com'으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놓고 벌어진 국제적 분쟁에서 재판관할권은 '도메인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방송국이 자사의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과 "www.france3.com"을 성인전용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업체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낸 도메인이름 이전청구소송에서 승소했어도 한국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우리 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6일 프랑스 국영방송국 이름과 동일한 "www.france2.com", "www.france3.com"을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가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인 한강시스템(주)을 상대로 "프랑스 방송국에 도메인 이름을 넘겨주지 말라"며 낸 도메인이름등록자정보변경금지가처분 신청(☞2001카합1625)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공평이라는 소송절차상의 정의에 비춰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 주소지국 법원에 국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지라는 측면이나 이전명령의 실효성 측면에서,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이 내린 이전명령을 등록기관이 거부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관할은 등록기관 소재지국 법원에 있다"며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이 등록자와 등록기관 소재지국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프랑스방송국이 프랑스법원에서 '이전 명령'을 내린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프랑스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그 판결의 집행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며 "도메인 이름이 이전되고 나면 권리를 다시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한강시스템이 프랑스 2,3 텔레비전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씨를 대리했던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국제적으로 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김씨는 지난6월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프랑스방송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는 프랑스 방송국의 상표를 복제한 도메인 이름을 이용, 포르노그래피적인 내용을 게재해 방송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만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고, 두 방송국에 각각 20만프랑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등록기관인 한강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이름의 이전이 우려된다"며 서울지법에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메인이름분쟁
한강시스템
국제분쟁재판관할
도메인분쟁재판관할
외국법원승소효력
홍성규 기자
2001-09-28
인터넷
지식재산권
'해외 유명상표 도메인 등록 후 다른 영업하면 상표권 침해 안돼'
해외 유명기업의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이용, 홈쇼핑업을 했더라도 유명기업의 서비스등록과 다른 상품을 팔았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미국의 페더럴 익스프레스 코포레이션과 (주)패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가 남경우씨를 상대로 "원고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www.fedex.co.kr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라"며 낸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0가합371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상표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이용,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 판매에 사용해야 된다"며 "남씨는 'Federal Export Trading Co.'라는 자신의 상호로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운송관련업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그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이 없어 상표권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자동차부속품 수출·판매 업무는 페더럴익스프레스사의 'FedEx'표장의 지정 서비스업인 화물운송업 등과 관련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페더럴익스프레스사는 남씨가 99년2월 www.fedex.co.kr라는 도메인을 등록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상표인 'FedEx'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해외유명상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FedEx
화물운송업
홍성규 기자
2000-12-15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비슷해 영업손해를 받고 있다'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첫 유죄인정 형사 판결도 나와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14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주)하이마트와 동일한 도메인 'www.himart.co.kr'을 등록해 놓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온 L산업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1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 형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도메인 선점 뒤 '인터넷쇼핑몰 하이마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인 전자제품 판매 대행업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8년6월부터 올1월까지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이용, 유사·동종의 영업을 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주)레고코리아가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1286)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www.legokorea.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이플라자가 'www.legokore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승인도 받지 않고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0-11-1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관련 첫판결
네티즌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에 상용프로그램을 올려 일반인들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토록 했다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홈페이지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사인 칵테일(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11155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그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홈페이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경우 둘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셋째, 이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인데, 이러한 때에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주)은 지난해 10월 네티즌 김모씨가 중앙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등록,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인 중앙대를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사건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운영자
인터넷홈페이지
주의의무
상용프로그램
칵테일
정성윤 기자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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