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에 빗대 특정인을 비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8일 연주회 평가를 두고 음대교수와 재벌 총수의 사이버 논쟁과 관련 재벌 총수를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라고 빗댄 글을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 대한 항소심(☞2001노4296)에서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특정인을 '김정일'과 같이 표현한 것은 경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며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씨가 음대교수 배은환씨의 연주회에 대해 혹평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박성용 회장을 "정상회담 전 북한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배은환 교수로부터 온라인으로 바이올린 연주법을 교습 받는 모임의 회원인 유씨는 지난해 6월 배 교수와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간 벌어졌던 연주회 혹평에 대한 사이버 논쟁과 관련 박 회장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박 회장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빗대 '독재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