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Daum)이 구글(Google)에게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 중 5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11일 “다음이 구글에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비공개 기술정보 사용대가’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8가합340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다음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창에 입력하면 입력어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전달되고, 구글은 전달받는 검색어를 자체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후 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다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은 요청 건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소장에서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은 웹검색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검색서비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