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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차량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3도16404)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4노56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간 뒤 이를 공개했다"며 "따라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 택시에 탔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임씨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아이유택시
대화당사자
대화내용방송
동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9-30
민사일반
인터넷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인터넷 카페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카페에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카페 개설자나 불법행위 주동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인 송경동씨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사회활동가 김진숙씨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자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송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개설하고 집회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 카페는 별다른 가입 절차 없이 운영돼 회원수가 2200여명에 이르렀다. 송씨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2011년 7월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경찰과 대립하며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이 충돌로 경찰 가운데 일부는 타박상을 입거나 인대가 파열되고 무전기 등 비품을 빼앗기기도 했다. 경찰 14명은 "시위로 전치 1~12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상대방은 송씨와 송씨가 주로 활동한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였다. 법원은 시위를 주도한 송씨는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다음 카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 14명이 송씨와 다음 카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2301267)에서 카페를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하고, "송씨는 원고들에게 152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법인사단으로 조직을 갖춰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 운영, 재산 관리 방법이 정관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단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 말고는 구성원들을 묶을 수 있는 규약이나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카페 가입과 탈퇴에 특별한 자격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고 단체의 행위에 대해 카페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판사는 "송씨는 고공농성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 행사를 조직·운영하면서 시위대 집결을 공지했고, 크레인으로 가 농성하도록 선동했다"며 "송씨의 이런 행위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회원이 단체 규칙에 따라야 할 의무를 마련하거나 회비 부담 등의 조항이 있는 등 단체로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모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회원들의 행위를 단체의 행위로 귀속시킬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간베스트'나 '오늘의 유머' 유명 커뮤니티나 카페 등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이들 단체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카페
당사자능력
희망버스
송경동시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법인사단
홍세미 기자
2014-08-21
인터넷
형사일반
'트위터 모욕' 나꼼수 김용민씨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997)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부디 O까세요'라는 답글을 올렸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A씨가 트위터에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자 나의 유행어로 일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면서도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행어
김용민
나꼼수
트위터
모욕
정당행위
선고유예
신소영 기자
2014-05-08
선거·정치
인터넷
트위터에 야당후보 지지글 올린 KBS 직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9회에 걸쳐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직원 황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0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황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트위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5월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 홈페이지에 같은해 6월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비겁한 ××× 표로 심판합시다' 등 한명숙 후보와 진보신당 등을 지지하고 오세훈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트위터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항변했으나, 1·2심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해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공사
선거운동
동시지방선거
이환춘 기자
2011-10-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단순히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탤런트 K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곽모(여·3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42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씨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한 댓글이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뤄진 소문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지난해 인터넷포털 다음(DAUM)에 뜬 연예인 K씨의 기사에 모 재벌과의 염문설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기사
명예훼손
염문설
공연성
연예인
댓글
허위사실
류인하 기자
2008-07-15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15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6년2월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필명 로000)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2심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대일비밀대화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연성
정성윤 기자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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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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