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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네이버 지식인IN에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더라도 기존 댓글을 반복하고 의문문 형식의 댓글을 다는 등 댓글내용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고은설 판사는 유학 및 어학연수에 관한 경쟁전문업체인 U학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유학원 관리팀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279).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댓글에서 ‘좀 따지는 스타일’ 부분은 의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젤 크지도 않고’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없고, 거기 직영인가요’라는 댓글에서 ‘수속비까지 있고’ 부분은 유학기간에 따라 수속비를 받는다는 취지여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와 ‘더구나 예의도 없고’ 부분은 기존의 댓글을 반복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며 “또 ‘거기 직영인가요??’부분은 의문문으로 표현돼 있어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남선미 판사는 네이버 지식IN에 N성형외과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6개를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2007고정5295).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는 N성형외과에 대한 다수의 질문이 게시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위치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N성형외과 이외에 다른 성형외과에 대한 질문도 같이 게시돼 있던 점에 비춰 작년 3월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 판사는 이어 “설령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원이 불친절하고 엉망이다’는 댓글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판사는 또 “작년 5월 작성한 댓글의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4회의 답변을 작성하면서 첫 번째 글에만 피해자 오씨를 특정했으나 피고인이 같은 아이디를 사용해 근접한 시간대에 총 4회의 글을 작성했으므로 4개의 댓글은 모두 피해자 오씨를 특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눈, 턱 수술이 모두 망쳤고, 피해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이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쟁업체
악플
네이버
명예훼손
의견표명
업무방해
김소영 기자
2008-06-11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15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6년2월12일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B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 '꽃뱀'을 게재했다. 허씨는 이 소설에서 A가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필명 로000)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썼고, 같은해 5월27일 '고운'이라는 ID를 쓰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를 통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로000이다.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2심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대일비밀대화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연성
정성윤 기자
2008-02-18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9일 원모(26)씨가 "사진 삭제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온라인사진동호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레이소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560)에서 "원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원씨는 지난해 2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 레이소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에로틱'란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레이소다측에 '사진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한달 이상 방치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권용태 기자
2007-04-26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고법, 회원사이트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
정회원들만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 비방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 및 분양업체 K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나62190)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특정 사이트에 불만 의견을 교환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을 문제 삼는 개별분양자들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해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돼 분양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K사는 2002년 서울 시내에 지상 9층ㆍ지하 7층의 대형 상가를 신축한다며 분양자를 모집했고, 분양을 받은 김씨 등은 추가 분양이 진행되고 면적도 분양상담할 때와 차이가 나자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인터넷 포털에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K사는 김씨 등이 이 사이트에 2004년 6∼8월 '추가 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는 등의 비방성 글을 10여건 올리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정업체비방
정회원
인터넷사이트
명예훼손
업무방해
2006-03-15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글 근거로 타인비방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의 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악의적'댓글'이나'퍼나르기'를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업체의 실질적 경영인인 남모씨(44) 등 3명이 소액주주 정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6806)에서"정씨는 1인당 100~150만원씩 모두 3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해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한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했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000년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판매회사인 N사를 설립, 회사 주식이 한때 비등록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인 제3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같은해 10월 허위의 사업계획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협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무기한 매매거래정지를 받았으며, 이후 남씨는 사기와 상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피고 정씨는 다른 소액주주가 주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해 사기범행을 했다'는 수준을 넘어"남씨 등은 비호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들로서 회사를 이용해 교묘히 사기를 친 뒤 그 돈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글을 주식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악플
인신공격
명예훼손
인터넷게시글
퍼나르기
정성윤 기자
2006-02-06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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