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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씨 상대로 '전기톱 협박'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21)씨를 죽이고 싶다며 모욕하고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송 선수에게 욕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모욕·협박)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2015고정1348). 김 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지난해 한 티비 프로그램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데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네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면서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송 선수는 윤씨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주고 받다가 그를 고소했다.
송가연
모욕
협박
여성이종격투기선수
인터넷협박게시글
안대용 기자
2015-05-12
국가배상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다음'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 소송
다음(Daum)이 구글(Google)에게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 중 5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11일 “다음이 구글에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비공개 기술정보 사용대가’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8가합340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다음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창에 입력하면 입력어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전달되고, 구글은 전달받는 검색어를 자체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후 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다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은 요청 건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소장에서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은 웹검색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검색서비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웹검색서비스
다음
구글
원천징수
비공개기술정보
사용대가
김소영 기자
2008-0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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