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7일(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인터넷
옥션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기업법무
인터넷
행정사건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본 상품에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하거나 저가 물품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광고'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베이 측이 띄운 배너광고에는 물건가격이 79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화면에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이베이 측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2008년 7월 입점업체가 자체 제작한 상품 상세정보 화면을 바탕으로 여름상품 판매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대행사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할 광고제작을 의뢰했다. 이베이는 판매상품인 여름용 슬리퍼의 실제 판매가가 2만18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대행사가 제작한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다. 이베이는 한달 뒤 다른 입점업체가 소형 스포츠가방을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9000원 옥션'이라는 표시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으나 판매물량이 적어 광고 이틀만에 물품이 모두 매진됐고, 광고를 클릭해 들어온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광고
네이버
이베이코리아
낚시광고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법
고객유인
좌영길 기자
2012-06-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옥션 정보유출 손배소송, 회원들 패소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손배소송에서 피해 회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옥션 회원 간모씨 등 14만6,601명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이베이옥션과 인포섹(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1411 등 13건)에서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내용을 볼 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를 담당한 인포섹이 근본적으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일부 있기는 하다"면서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옥션이 해킹을 막기위해 필수적인 웹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웹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인 보안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상으로도 웹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도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옥션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 대한 특전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피고 이베이옥션의 대리인인 김앤장의 황정근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해킹의 피해자인 기업이 역시 같은 피해자인 회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첫 사례"라며 "재판부가 세운 기준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08년1월께 중국 해커들에 의해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약 1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수백∼수천 명 단위로 소송을 제기해 총 14만6천여명이 총 30여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옥션
정보유출
이베이옥션
인포섹
해킹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상품판매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판매자
오픈마켓상에서의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판매자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옥션과 G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모(38)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세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2008가합817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해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해왔다”며 “오픈마켓 운영자인 옥션과 G마켓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해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옥션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구제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해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6월부터 옥션과 G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해 물품을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옥션과 G마켓으로부터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1억원과 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픈마켓
상품판매
판매대금
납세의무자
G마켓
옥션
김소영 기자
2009-01-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법원이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 판매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잇따라 서비스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이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이 판매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데 대해 방조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들은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침해가 된다는 취지여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형 사이트들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며 www.diyhard.co.kr를 운영하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주)엔터웨어랩을 상대로 낸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82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히노키라는 미국의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상품의 특허권자가 유사상품에 히노키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방치한 (주)지마켓,(주)옥션,(주)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901)과 CJ 엔터테이먼트 등 34개의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작사협회가 피디박스, 폴더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대형 웹하드 업체인 (주)나우콤,(주)소프트라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68)에서도 사실상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업로드 돼있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영화파일들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 이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침해상품
짝퉁
저작권침해
오픈마켓
방조책임
웹하드
김소영 기자
2008-08-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계좌실명 확인소홀, 다른 사람이 대금착복… 전자상거래업체 손배책임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입금계좌 예금주에 대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의 책임과 관련한 유사소송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수산물가공판매업자 황모씨가 "옥션이 지정입금계좌의 명의를 제대로 확인 안하는 바람에 1억1,0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이 횡령했다"며 (주)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3869)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금결제의 중개를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회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명의 내지 수령권한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생략한다면 범죄행위가 매우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업체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약관의 규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임의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햐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돼 그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 제3자의 범죄행위의 주된 수단은 바로 대금지급과정에 있어서 입금계좌의 지정 그 자체"라며 "제3자가 전자상거래업체 회원의 직원 내지 대리인 등 그 회원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제3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제3자의 횡령 범행을 쉽게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한 자가 원고의 친척인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자여서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해 입금계좌 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며 "또 판매대금을 횡령한 기간이 약 21개월에 이르고 금액도 1억1,000만원 상당에 달해 원고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옥션은 횡령금액의 20%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W식품'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판매업을 하면서 조카에게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맡겼다. 조카는 2003년 황씨를 대리해 옥션과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황씨 명의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등록했다. 그러나 조카는 곧바로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해 그 곳으로 판매대금이 입금돼도록 한 뒤 수시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원고는 조카가 3년 동안 1억1,000만원을 횡령하자 예금주 신원확인을 소홀히 한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입점업체
실명확인
판매대금입금계좌
전자상거래
옥션
횡령
신원확인
김소영 기자
2008-07-1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매사이트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매매 사이트 관리자도 형사책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인 회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불법·음란 CD가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210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거래되는 물건의 광고 문구를 확인해 그 물품이 음란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음란 CD를 판매하는 사람이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는 회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음란 CD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박씨가 판매자들이 음비법을 위반해 음반 등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박씨와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의 경매전문 인터넷 사이트로 유명한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씨는 사이트 회원인 김모씨가 지난 99년12월 여관 등지에서 남여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편집한 ‘한국몰카모음’ 등 불법음란 CD를 경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회원 52명이 1천4백여만원 상당의 음란 CD를 판매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회사는 벌금 5백만원을,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경매사이트
불법음란물
음란물유통
몰카
옥션
정성윤 기자
2003-11-21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부동산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