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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륜 저지르고 다녀"… 익명 커뮤니티서 동료들 음해한 로펌 직원, 1심 실형
한 로펌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인 옛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였던 여성 비서들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0월 19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41). 로펌 직원이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와 C 씨 등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유포하고 "장소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들이 성적 메시지를 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노출시켰으며 직접하거나 제3자를 교사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
익명커뮤니티
인터넷
이용경 기자
2023-11-01
군사·병역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댓글 공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재상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날 선고 이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혁신위 위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824).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1·2심,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송치 지시라는 직무행사의 목적이 옛 군사법원법이 국방부장관에게 구속영장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명백하게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본부장에게 참고할 만한 의견 수집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도15105).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치관여,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중간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2020년 10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4개월로 선고했다(2019노772). 재판부 구성은 이번 파기환송심 주심은 한창훈(59·사법연수원 1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는 19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춘천지법원장를 역임했다. 재판장인 김우진(59·19기) 부장판사는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내고 2021년 2월부터 올 초까지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마용주(54·23기)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2021년 초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관진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정치관여
안재명 기자
2023-08-18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에 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이 같은 발언들은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발언 중 김씨와 그 친인척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열린공감TV나 제3자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김씨 자신이 스스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씨와 그 가족들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여론의 평가를 거쳐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열린공감TV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 등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도 있고, 열린공감TV는 사전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결국 김씨의 방송금지 및 영상 삭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하며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 부분을 "김씨가 해당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며 비공개하도록 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다만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공적 영역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보도가 이뤄질 경우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통화 녹음파일 중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A씨가 녹음한 것으로서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방송 등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가 열린공감TV 측의 가처분결정 의무 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가 이번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열린공감TV
이용경 기자
2022-01-19
인터넷
[판결] 인터넷 까페서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 비난했다면
인터넷 카페에서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판했다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멸적 표현은 글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백화점 관리단 임원이던 여성 박모씨가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관리단 카페 회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게시물 삭제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071)에서 "조씨는 카페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고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언쟁을 겪었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박씨를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박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카페가 관리단 내지 백화점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경멸적 표현이 담긴) 해당 내용을 삭제해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는 모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씨는 해당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넷에 개설된 관리단 카페에서 조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인정했다.
카페게시물
인격권침해
인신공격
게시물삭제
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7-1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2015-02-09
인터넷
형사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음란물 삭제 안한 사이트 운영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기소된 F웹하드 사이트 전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에게 사이트를 양도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6052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이트 카테고리 성인(19)에 업로드 된 성인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회에 걸쳐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쉽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F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이트를 양도한 박씨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음란물
방조
웹하드
배포
전시
불특정다수
정보통신망
김승모 기자
2012-09-17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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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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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언소주' 항소심, 1심 파기하고 9명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집단적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항소심(2009노677) 선고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송모씨 등 7명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여행사 홈페이지에 수천회 자동접속하게 한 혐의(장애발생 및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실적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에는 많은 회원들이 손쉽게 가입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광고중단압박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단지 카페회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그 활동이 집단적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의 운영진 등은 이씨의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씨가 임의로 지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카페의 운영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명단을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등 광고중단압박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광고중단압박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만,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하는데 그쳤다면 내용과 횟수에 따라서는 본질적 기여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나 200만∼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19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언소주
집단항의전화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주명단
업무방해
이환춘 기자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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