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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해킹 피해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법원별로 승패가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SK컴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733)에서 "원고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 7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3500만여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서버가 변조돼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해킹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만텍코리아가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악성파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을 맺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안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한 뒤 결집해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4월 구미시법원은 해킹 피해자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싸이월드해킹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개인정보유출
네이트해킹피해
개인정보보안
홍세미 기자
2013-02-15
인터넷
'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은 정보교환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A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392)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회원수 2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 서울시 상계동 A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A산후조리원은 정말 치떨리게 무서운 곳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2심은 "박씨의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A산후조리원 원장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며 유죄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며 "다만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이용후기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죄
맘스홀릭베이비
인터넷카페후기
비방목적후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12-11
인터넷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와 배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910).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아들 배씨는 2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씨는 최근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합쳐져 이뤄진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 모자가 인터넷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대의대생성추행
학교내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피해자명예훼손
고대생성추행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음란물 삭제 안한 사이트 운영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기소된 F웹하드 사이트 전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에게 사이트를 양도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6052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이트 카테고리 성인(19)에 업로드 된 성인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회에 걸쳐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쉽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F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이트를 양도한 박씨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음란물
방조
웹하드
배포
전시
불특정다수
정보통신망
김승모 기자
2012-09-17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Dos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전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직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738) 선고공판에서 24일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디도스 공격의 한나라당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하고 있는 권모씨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홍 전 대표의 비서 출신인 박모 청와대 행정관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모씨와 범행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박 행정관 등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이 디도스 사건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디도스
허위사실유포
홍준표
백원우
한나라당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자 7명 전원 실형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사이버테러를 가한 범행은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디도스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이들이 20대의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중앙선관위
디도스
박희태
수행비서
사이버테러
김승모 기자
2012-06-26
인터넷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 게재 안돼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과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8일 안과의사 조모(44)씨가 "환자들이 작성한 치료경험담은 불법의료광고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중 의료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의 치료경험담 대부분은 치료 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비쥬 아마리스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체험기를 우수체험기로 선정해 게재했다가, 이러한 치료경험담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모든 치료경험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만 한 내용이 광고행위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
치료경험담
의료법
의료광고
소비자현혹
이환춘 기자
2012-06-15
인터넷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A씨는 블로그에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 B씨와 딸이 헤어지는 과정, 그후 자신이 B씨를 찾아갔다가 모욕당한 일, B씨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 합의를 해달라는 딸의 부탁을 B씨가 거절해 급기야 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일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인터넷상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돼 결국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 SNS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부장판사가 SNS에 의한 국내외 인권침해 사례와 SNS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철(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SNS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심각= SNS는 막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년 3월 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의 유포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이날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SNS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 SNS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SNS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모레노와 지역신문 한포드(Moreno v. Hanford Sentinel)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U.C.버클리 대학생 모레노가 자신의 고향과 고향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모레노는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글을 본 한 고향주민이 이를 지역신문 한포드에 제공했다. 이 글은 곧바로 한포드에 실렸고, 모레노의 가족들은 고향주민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 유명 축구선수가 자신과 톱모델의 불륜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의 보도금지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간지 기자는 트위터에 축구선수의 실명과 불륜사실을 폭로해 영국 전역에 보도됐다. ◇'퍼나르기'와 '연동하기'에 의한 인권침해 확산도 문제= SNS에 의한 인권침해는 '퍼나르기'와 '연동하기'를 통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명 '펌'이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퍼나르기'는 같은 시기에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병존적으로 게재해, 게시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래의 게시글에 의해 공개적으로 문제의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 '퍼나르기'에 의해 다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2003다66806). 조 부장판사도 "SNS에 게시된 글을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해 재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다른 사이트의 게시물을 연동해두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대법원은 음란사이트를 자신의 사이트에 연동해둔 사건(☞2001도1335)에서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 영상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한정적으로 '연동하기'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연동하기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의사, 연동된 웹사이트의 내용, 연동한 웹사이트의 내용,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연동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SNS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신에서의 데이터보호를 위한 국제실무협의회(The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s)'가 지난 2008년 마련한 'SNS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리포트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SNS 사업자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프라이버시 정책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가명 사용법을 알리고 이를 권고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용이한 기본설정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프로필 자료를 통제하기 쉽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사업자들은 각 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컴퓨터협회가 제시한 'SNS 이용자의 권리장전(Social Network User's Bill of Rights)'이 주요한 SNS 사용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권리장전은 △프라이버시 정책과 서비스 약관 및 설정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정책 및 정당화 없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개범위를 변경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디서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인 계정과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96년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1997년 인터넷에 자신을 사칭한 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베를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SNS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임순현 기자
2011-12-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송과 관련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업체의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지 하는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부실한 보안관리가 원인이므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 방지가 현재의 기술력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집단 소송 카페 봇물= 네이트와 싸이월드 정보유출 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까페가 1만~2만원의 소송비용을 공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회원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산술적으로는 8억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지급명령은 법적으로 의미 없어"=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A모(40) 변호사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첫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소1956930)을 제기한 바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B모(25)씨가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12일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K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그대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인데다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SK컴즈는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 배상책임 유무는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은=정보유출과 관련해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의 종류다. 만약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액으로 150~200만원 정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당대의 기술수준'으로 해킹 방어 가능한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로서 SK컴즈의 과실 성립 여부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과실여부는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과실의 성립여부 자체를 놓고 다투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IT 분야 전문가인 C변호사는 "정보유출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리자가 충분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는지, 서버의 방화벽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이 충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안전할 것이고, 서버의 방화벽이 충분히 구축돼 있었다면 통상적 해킹기술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이어 "결국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적·경제적 조치를 취했느냐가 쟁점이고, 피해자측은 충분한 보안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업체측은 더 이상의 보안방법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민번호 보유도 과실인가= 업체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쟁점이다. 하지만 법령상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령에서 아이핀(i-PIN)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SK컴즈 측은 앞으로의 보호방안 대책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 소송 전망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법원은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업체측의 과실을 통상적인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법원이 과실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이환춘 기자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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