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5926 손해배상(기)
【원고】 허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피고】 1. 주식회사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다영, 2. 주식회사 오○○○○, 3. 이BB,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구주와, 남하나
【변론종결】 2020. 11. 24.
【판결선고】 2021. 1.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오○○○○는 23,59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BB은 피고 주식회사 오○○○○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9,890,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오○○○○ 및 피고 이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 및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위○○는 28,568,064원,
나. 피고 주식회사 오○○○○는 10,376,210원, 피고 이BB은 피고 주식회사 오○○○○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194,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오○○○○는 38,944,274원, 피고 주식회사 위○○는 피고 주식회사 오○○○○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8,568,064원, 피고 이BB은 피고 주식회사 오○○○○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4,762,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2016. 9. 8.부터 서귀포시 ○○○로**번길 **-*○○동)에서 제이○○(J○○)가족호텔(이하 ‘원고 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피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위○○는 원래 2010. 5. 28. 국내외 여행알선업, 전자상거래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사이트 (www.w***********.com)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라는 브랜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이하 ‘위○○’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여 오다가 2019. 8. 1. 주식회사 ○○플레이스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는데,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스가 위 합병과 동시에 상호를 주식회사 위○○(이하에서는 위 합병전의 소멸회사와 합병 후 존속회사를 합하여 ‘피고 위○○’라 한다)로 변경하여 소멸회사의 상호와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 피고 주식회사 오○○○○(구 상호는 주식회사 오○스토리이고 대표이사가 소외 이CC였으나, 2016. 1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로 피고 이BB이 취임하였다. 이하 ‘피고 오○○○○’라 한다)는 2013. 3. 12. 국내외 여행업, 홍보마케팅 대행 및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제주 서귀포시에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오○○○○가 개발한 실시간 숙박예약시스템(시스템 명칭이 O○○○이다. 이하 ‘이 사건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제주에 소재하는 숙박업소들의 숙박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대행 또는 예약대행을 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 이BB은 2016. 12. 28. 피고 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직접 피고 오○○○○의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오○○○○의 위○○에서의 숙박상품 판매 영업
피고 오○○○○는 2014. 2. 5. 피고 위○○와 숙박상품입점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 오○○○○가 판매자로서 위○○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판매자 계정(ID) W○PP1****(이하 ‘피고 오○○○○ 계정’이라 한다)를 부여받아, 피고 오○○○○와 이 사건 예약시스템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제주도 내의 여러 숙박업체들의 숙박상품을 피고 오○○○○의 계정을 사용하여 위○○에 등록·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 오○○○○와의 이 사건 예약시스템 이용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0. 27.경 피고 오○○○○와 이 사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는 O○○○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오○○○○에게 위○○와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이 사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의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권한을 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오○○○○는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1. 1.경부터 위○○에서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의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오○○○○에게 예약시스템 사용료와 별도로 예약대행 관리비로 월 70,000원씩 연간 8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오○○○○는 원고에게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하여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 오○○○○에게 원고의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2017. 11. 1.부터 1년 동안의 시스템 사용료 960,000원, 1년분 예약대행관리비 8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후 2018. 7.경 원고와 피고 오○○○○는 매출확대를 위하여 2018. 8.부터 1년 동안 피고 오○○○○가 원고 호텔 숙박상품 판매를 집중관리하고, 원고는 영업판매 기획비(집중관리비) 명목으로 피고 오○○○○에게 연간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고, 아울러 매출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위 변경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8. 8~9.경 피고 오○○○○에게 1년분 집중관리비 중 일부금으로 합계 4,160,000원을 지급하였고,1)2018. 9~10.경에는 2018년 8월분 매출액이 약 84,000,000원 정도 달성되었다는 피고 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전제로 그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2,520,000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환불 등의 영향으로 2018. 8.의 실제 매출금액은 약 6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각주1] 피고 오○○○○는 집중관리비로 지급하기로 한 4,000,000원(부가세 별도)과 관련하여, 기존의 사용료 및 예약대행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1,800,000원을 공제한 2,2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2020. 1 31.자 준비서면 7면). 그러나, 종전의 시스템사용료와 예약대행관리비는 2017. 11. 1. 부터 O○○○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출에 따른 대가인 반면, 집중관리비는 매출확장을 위하여 기존에 하지 않았던 영업판매 전략 수립, 홍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2018. 8.경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집중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4,1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원고 계정을 이용한 원고 호텔 숙박상품 판매대행 영업
(1) 원고는 2018. 4.경 피고 오○○○○에게 판매자금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 오○○○○는 피고 위○○에게 원고와 직접 숙박상품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명의의 판매자 계정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위○○는 2018. 4. 3. 원고가 판매자로서 원고 호텔의 숙박 상품을 직접 등록·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숙박상품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입점계약을 통하여 피고 위○○로부터 원고 앞으로 판매자 계정(ID) W○PP9****(이하 ‘원고 계정’이라 한다)이 부여되자, 원고는 피고 오○○○○로 하여금 위○○에서 원고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의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 위○○도 피고 오○○○○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의 상품을 등록·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입점계약의 주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와 같이 원고 계정이 부여되자, 피고 오○○○○는 2018. 4. 3.경부터는 원고 계정을 직접 관리하며 원고 계정을 이용하여 위○○에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등록·판매를 하여 왔다. 그러나 입점계약상 정산대금은 사업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이 피고 오○○○○가 원고 계정을 이용하여 등록·판매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하여 피고 위○○는 정산내역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고 정산대금도 원고의 등록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오○○○○가 원고 계정을 이용하여 행한 등록·판매는 2018. 4. 10.부터 2018. 12. 31.까지 이루어졌고, 위 판매와 관련하여 2018. 6. 5.부터 2019. 2. 14.까지 피고 위○○로부터 원고에게 송금된 정산대금은 합계 23,818,755원(을가 5호증의 1~9)이다.
마.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의 직접 판매행위 및 약정 불이행행위 등
(1) 위와 같이 원고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판매해오던 중, 피고 오○○○○와 피고 이BB은 원고와 상의 없이 2018. 7.경 피고 위○○에게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하여서도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겠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 위○○의 담당자인 소외 박AB은 피고 오○○○○가 2018. 4.경부터는 원고의 판매대행자로서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와 같은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한 원고 호텔 숙박상품 등록·판매를 용인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 오○○○○는 2018. 7. 30.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 계정을 이용한 판매와 병행하여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였고, 2018. 8. 8.부터 2019. 1. 14.까지 피고 위○○로부터 피고 오○○○○ 계정을 이용 원고 호텔 숙박상품 판매에 대한 정산대금으로 합계 19,037,793원(을가 7호증의 1~16)을 수령하였다.
(2) 한편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2018. 8.경 원고 직원들에게 호텔관리 및 예약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알려준다는 조건으로 피고 오○○○○의 사무실을 원고 호텔에 위치한 사무실로 옮겨 이 사건 예약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며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하는 한편, 원고 호텔의 운영 및 관리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피고 오○○○○와 피고 이BB은 이와 같이 직접 원고 호텔의 운영 및 관리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자, 원고 몰래 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지인 등에게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일부 고객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피고 오○○○○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오○○○○ 사이의 분쟁발생
(1) 원고는 2018. 8~9경 객실가동률이 80% 이상이었음에도 원고의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정산대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을 보고 피고 오○○○○에게 자세한 정산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8. 11. 16.경 피고 오○○○○가 그 동안 원고와 협의 없이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판매하고 피고 위○○로부터 정산대금을 직접 수령해간 것을 시인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 호텔에 투숙한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객실요금 입금경로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일부 판매금액이 위○○를 통하지 않고 피고 오○○○○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2018. 12.경에는 원고 호텔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예약시스템 예약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정산대금 내역을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면서 피고 오○○○○ 또는 피고 이BB이 판매대금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약 내역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시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정산 내역에 대하여 계속 추궁을 하였다.
(3) 그러자,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2018. 12.말경 갑자기 원고 호텔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예약시스템을 폐쇄시키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등 집기도 모두 반출시킴으로써,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예약시스템의 예약일보 등 전산자료와 정산내역을 대조·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4) 한편 피고 오○○○○는 원고의 정산내역 확인요청에 대하여 2019. 1. 15. 1차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다(갑 15호증).
[각주2] 이는 피고 이BB의 지인들이 원고 호텔을 이용하면서 피고 오○○○○ 또는 피고 이BB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이다.
[각주3] 이는 원고가 직접 고객에게 확인하여 피고 오○○○○ 또는 피고 이BB이 직접 받은 것으로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인정한 숙박비이다.
[각주4] 피고 오○○○○는 김○○로부터 직접 받은 숙박료가 545,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 오○○○○ 거래계좌에 의하면 김○○가 2018. 10. 1. 피고 오○○○○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620,000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회신 내용을 기초로 하였을 경우 피고 오○○○○가 인정한 미정산 금액은 14,463,360원이고, 피고 오○○○○ 또는 피고 이BB이 고객들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합계 3,010,000원(= COMP정산내역 합계 320,000원 + 미확인건 정산내역 합계 2,690,000원)이다.
(5) 이후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2019. 1. 23. 2차로 원고의 추가 확인 요청 내역 중 합계 1,232,000원5)[= 부DD 125,000원, 정EE 250,000원, 임FF 150,000원, 강GG(마스○○○) 410,000원, 한HH(김II) 297,000원]에 대하여 피고 오○○○○ 또는 피고 이BB이 판매대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확인 요청 금액인 합계 2,007,000원(= 오JJ 347,000원, 오KK 310,000원, 이LL 130,000원, 허MM 350,000원, 황NN 300,000원, 김OO 570,000원)에 대하여는 일치하는 입금 내역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각주5] 갑16호증 하단 부분에는 총비용 1,2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32,000원의 오기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
(6) 그 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예약시스템이 폐쇄되기 전에 대조·확인 작업을 통하여 이 사건 예약시스템 전산 예약일보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숙박비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흔적이 없는 예약 건으로 확인된 내역 합계 2,904,610원(= 권PP 180,000원, 정QQ 310,000원, 이RR 220,000원, 김SS 280,000원, 김TT 225,000원, 전UU 290,000원, 최VV 351,360원, 공WW 134,730원, 박XX 43,920원, 안YY 229,600원, 우ZZ 640,000원6))에 대하여도 피고 오○○○○ 및 피고 이BB에게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더 이상 확인을 하여 주지 않고 있다.
[각주6] 피고의 예약일보에는 1,290,000원이 등록되었는데, 원고에게는 650,000원만 입금되었다.
(7) 피고 오○○○○와 피고 이BB은 위와 같이 피고 오○○○○ 계정으로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판매하여 위○○로부터 정산대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위○○를 통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숙박비를 직접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
사.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1)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2018. 8.경부터는 원고 호텔 사무실을 피고 오○○○○의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면서 원고 호텔과 관련된 이 사건 예약관리시스템을 직접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예약시스템의 전산 매출내역(예약일보)에는 예약자명, 이용예약일자 및 기간, 금액, 지급방법 등의 판매 정보가 입력되어 있고, 피고 위○○로와의 정산 내역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임 명백하다.
(2) 이와 같은 전산자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의 인도·열람문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이익문서 또는 법률관계문서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기하여 이 사건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원고 호텔에 관한 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전산자료를 생성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와의 계약이 중단되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원고 호텔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원고 호텔에 관한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변명을 하며,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위○○에 대한 청구
피고 위○○는 이 사건 입점계약 제4조 제1항 라목, 제5조 제2항, 제12조 등에 의하여 “원고 호텔의 숙박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정산대금을 원고에게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위○○는 피고 오○○○○가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하여 판매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피고 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 위○○는 그 합계액인 28,568,064원(= 피고 위○○가 인정한 금액인 19,037,775원 + 피고 위○○가 묵비한 금액인 9,530,289원)을 이 사건 입점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오○○○○ 및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
①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위○○를 통하지 않고 원고 호텔의 숙박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이용자로부터 숙박비를 직접 지급받는 등의 유용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만 하여도 합계 6,194,610원에 이른다. 이는 피고 오○○○○의 대표이사인 피고 이BB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오○○○○는 위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내지 상법 규정(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하여 피고 이B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그 외에도 피고 오○○○○는 이 사건 시스템이용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아 간 금액 중 원고에게 매출액 기망에 따른 인센티브 초과지급 반환의무액 720,000원, 홈페이지 구축 미이행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비용 반환의무액 660,000원, 이 사건 예약시스템 미사용에 따른 이 사건 예약시스템 사용료 및 예약대행료 정산 반환의무액 450,000원, 집중관리 미이행에 따른 집중관리비 정산 반환의무액 2,326,600원 합계 4,156,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 오○○○○ 및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
만약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하여 등록·판매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하여 피고 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입점계약에 기한 정산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는 피고 오○○○○의 대표이사인 피고 이BB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오○○○○와 피고 이BB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액은 피고 오○○○○ 계정으로 판매하여 수령한 정산대금액 28,568,064원과 피고 이BB이 직접 숙박비를 지급받아 유용한 금액인 6,194,610원의 합계액 34,762,674원이고, 피고 오○○○○는 위 금액과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이용계약에 기하여 4,156,6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위○○에 대한 청구
피고 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피고 위○○의 직원 박AB은 원고와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 원고 호텔의 소유 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위○○는 박AB의 사용자로서 박A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오○○○○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채무액 중 정산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 28,568,064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3.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액이 합계 28,568,064원(= 피고 위○○가 인정한 금액인 19,037,775원 + 추가 금액 9,530,289원)이고, 그 정산대금액을 이 사건 입점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입점계약의 내용 및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 위○○가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것에 대한 정산대금을 그 판매자 계정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금액 9,530,289원이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액은 피고 오○○○○가 원고 호텔이 아닌 다른 제주 소재 숙박업소의 숙박상품을 위○○에서 판매한 것에 따른 정산대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 명의로 된 판매자 계정이 부여되어 피고 오○○○○가 원고의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위○○에 등록·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오○○○○로 하여금 피고 오○○○○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위○○에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한 위○○ 담당직원 박AB의 행위가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과실방조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주장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박AB의 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동불법행위 또는 과실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 위○○가 개설·운영하는 위○○는 소비자들에게 거래의 목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서비스 이용권을 등록하면 이를 판매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일종에 해당한다. 이러한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감안하면, 온라인쇼핑몰을 개설·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인 피고 위○○로서는 서비스 이용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판매자 계정을 가진 사업자가 등록·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의 등록·판매가 타인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품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은 그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 계정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오○○○○ 및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오○○○○ 계정으로 판매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BB이 원고 명의로 된 판매자 계정을 부여받아 원고 계정으로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등록·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와의 협의나 승낙 없이 피고 오○○○○의 계정을 이용하여 원고 호텔의 숙박상품을 위○○에 등록·판매하는 것은 그 정산대금을 유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이BB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오○○○○는 대표이사인 피고 이BB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하여 피고 이BB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및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배상할 손해액은 미정산 금액 상당 손해액은 13,695,760원(= 2019. 1. 15.자 피고 오○○○○ 인정금액 14,695,760원 - 2019. 1. 19.자 송금액 1,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위○○에서 피고 오○○○○의 계정으로 등록·판매된 원고 호텔의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은 합계 19,037,793원이다.
② 피고 오○○○○와 피고 이BB은 피고 오○○○○ 계정으로 원고 호텔 숙박상품을 판매하여 위○○로부터 정산대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위○○를 통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숙박비를 직접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자,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주는 한편(그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9. 1. 15.자 이메일을 통하여 미정산 총액이 광고비 지원액 명목으로 232,400원을 차감하여 14,463,360원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광고비 지원금으로 232,400원을 피고 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오○○○○가 차감적용한 광고비를 미정산 금액에 포함하면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위 2019. 1. 15.자 이메일을 통하여 스스로 인정한 미정산 금액은 14,695,760원(= 14,463,360원 + 232,400원)이다.
③ 원고는 피고 위○○가 피고 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원고 호텔 숙박상품권 정산대금이라고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9,530,289원도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한 원고 호텔 숙박상품에 대한 정산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원고 호텔이 아닌 다른 제주 소재 숙박업소의 숙박상품을 피고 오○○○○가 피고 오○○○○ 계정으로 등록·판매한 것에 대한 정산대금이다.
④ 피고 오○○○○와 피고 이BB은 위 2019. 1. 15.자 정산내역 통지를 한 후 2019. 1. 19.자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한 숙박비 상당 손해배상채무액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제출의무 있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고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문서사용을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즉, 문서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관리하던 원고 호텔의 이 사건 예약시스템에는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위○○를 통하지 않고 예약을 받은 숙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이 사건 예약시스템을 폐쇄하고 차단하기 전에는 원고는 전산자료와 정산대금 내역 또는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숙박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찾아내고 있었던 사실,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은 2018. 12. 31.경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예약시스템을 폐쇄하고 원고의 접근을 차단시킴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대조확인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이 사건 예약시스템이 폐쇄되기 전에 위○○를 통하지 않고 예약된 것으로 예약일보에 기재되었으나 판매대금이 입금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예약금액의 합계액이 총 6,194,610원이고, 피고 오○○○○ 및 피고 이BB도 그 금액의 일부는 인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정한 문서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 오○○○○ 또는 피고 이BB이 직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한 금액은, 원고가 폐쇄되기 전의 이 사건 예약시스템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이 직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는 금액인 6,194,610원 전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기타 정산 또는 반환의무액
(1) 인센티브 및 홈페이지 구축비용 반환액
피고 오○○○○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액 중 720,000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반환하여야 할 홈페이지 구축비용 6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집중관리비 정산 반환액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오○○○○와 2018. 8.경부터 피고 오○○○○가 1년간 원고 호텔 숙박상품 판매확장을 위하여 집중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오○○○○에게 연간 집중관리비로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4,16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오○○○○의 협력관계는 피고 오○○○○ 및 피고 이BB의 귀책사유로 2018. 12. 말경 종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오○○○○는 원고로부터 받은 집중관리비 중 협력관계가 종료되기 전 5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집중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액은 2,326,600원[= 수령액4,160,000원 - (4,400,000원 × 5/12개월, 100원 미만 버림)]이다.
(3) 이 사건 예약시스템 사용료 및 예약대행료 정산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7.경 피고 오○○○○와 집중관리 시스템으로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에 체결된 이 사건 이용계약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예약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오○○○○에게 선지급하였던 연간 사용료 960,000원 및 예약대행료 840,000원 중 2018년 8월 ~ 10월까지의 3개월분은 미사용분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0. 27. 체결된 이 사건 이용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인 점, 이 사건 예약시스템의 사용 및 피고 오○○○○의 예약대행 작업은 2018. 12. 31.까지 이루어진 점,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7)2018. 7.경 집중관리 시스템으로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예약시스템 이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 및 예약대행료에 대한 정산 없이 2018. 8.부터의 1년간 집중관리비로 4,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오○○○○ 사이에 2018. 7.경 집중관리 시스템으로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피고 오○○○○에게 2018년 8월 ~ 10월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약시스템 사용료 및 예약대행료를 정산·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정산·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각주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가 집중관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기존에 지급한 1년분 사용료 및 예약대행료 합계 1,8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그와 같은 피고 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 집중관리비 지급시 기존에 지급된 이 사건 예약시스템 사용료 및 예약대행료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오○○○○는 원고에게 합계 23,596,970원(= 피고 오○○○○ 계정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한 미정산 금액 상당 손해액 13,695,760원 + 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한 숙박비 상당 손해액 6,194,610원 + 인센티브 반환액 720,000원 + 홈페이지 구축비용 반환액 660,000원 + 집중관리비 반환액 2,3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BB은 위 금원 중 합계 19,890,370원(= 피고 오○○○○ 계정으로 판매된 상품에 대한 미정산 금액 상당 손해액 13,695,760원 + 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한 숙박비 상당 손해액 6,194,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오○○○○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오○○○○ 및 피고 이B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