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0877 손해배상(기)
【원고】 김AA(Kim *****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이지현
【피고】 1. 김BB, 2. 추CC, 피고 1, 2의 주소, 3. 조DD, 4. 최EE, 5. 김FF, 6. 엄GG, 7. 이HH, 8. 정II, 9. 김J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100,000,000원,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각 10,000,000원, 피고 추CC는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2016. 2. 7.부터, 피고 조DD는 2016. 9. 27.부터, 피고 최EE는 2016. 10. 22.부터, 피고 김FF는 2016. 2. 4.부터, 피고 엄GG는 2016. 11. 28.부터, 피고 이HH는 2016. 4. 6.부터, 피고 정II은 2016. 12. 29.부터, 피고 김JJ은 2017. 10. 25.부터, 피고 추CC는 2016. 12. 26.부터 각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BB,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공동하여 195,000,100원, 피고 김BB, 추CC는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2016. 1. 24.부터, 피고 조DD는 2016. 1. 25.부터, 피고 최EE는 2016. 3. 3.부터, 피고 김FF는 2016. 1. 22.부터, 피고 엄GG는 2016. 10. 29.부터, 피고 이HH는 2016. 1. 22.부터, 피고 정II은 2016. 1. 26.부터, 피고 김JJ은 2016.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200,000,100원, 피고 김BB과 공동하여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그 중 각 20,000,000원, 피고 추CC는 그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김BB은 2016. 1. 24.부터, 피고 조DD는 2016. 1. 25.부터, 피고 최EE는 2016. 3. 3.부터, 피고 김FF는 2016. 1. 22.부터, 피고 엄GG는 2016. 10. 29.부터, 피고 이HH는 2016. 1. 22.부터, 피고 정II은 2016. 1. 26.부터, 피고 김JJ은 2016.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 주식회사의 회장인 최KK의 동거인이고, 피고 김BB은 2017. 1. 2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버에서 ‘조○○○ 뿔났다’라는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추CC는 피고 김BB의 배우자이다. 한편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이다.
나. 피고들의 범행 및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김BB
(가) 피고 김BB은 2016. 1. 26.경부터 네○버 뉴스의 ‘[단독] 최KK 내연녀 김 씨, 어머니 대신 금감원 출석시켜’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hanna****로 접속하여 ‘출생의 비밀요~중졸 첩이 그렇게 문란한데 애들이 꼭 최KK씨란 보장이 있나요? 유전자 검사하면 반전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최LL도 최씨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럼 좋겠어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7. 약식기소 되었다가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789호)에 회부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9. 1. 10. 피고 김BB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추CC
피고 추CC는 2016. 12. 24.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는 첩이 문제. 회사 차원에서 두 번의 아파트 거래로 9억 원의 시세차익 남겨줌. 버○○○○○○○ 불법 페이퍼컴퍼니, 특사 나오기 전에 오빠야 입히겠다고 비벌리힐즈에 가서 5만불 쇼핑, 8월 13일에 결정난 걸 어떻게 알았나. 4월 출산설도 특검에서 탈탈 털어 수사바랍니다’라는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21.경 약식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6485), 위 약식명령은 2017.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조DD
(가) 피고 조DD는 2016. 3. 13.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아이디 myj****로 접속하여 ‘4월 출산설 자꾸 지워지네? 사실인가? 모든 기사에 댓글 달아야 되겠네? 네티즌 수사대한테 수사해달라고 해야겠다. 검찰보다 요즘 젊은 야들이 훨~~씬 빨리 수사하더라~~’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경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약2175) 되었는데, 피고 조DD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정 1).
(나) 위 법원은 2018. 11. 30. 피고 조DD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최EE
(가) 피고 최EE는 2016. 3. 19.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yoon***로 접속하여 ‘니에미 권OO 술집작부도 니에비가 누군지도 모른 천하디 천한 쌍것으로 이세상에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권마담이 에비모른 클로이를 낳아 콜걸녀로 사육시켜 술집작부로 여러 가정 깨부신 것도 모자라(후략)’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2.경까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2017고약13202) 되었는데, 피고 최EE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전 지방법원 2017고정 1648).
(나) 위 법원은 2018. 11. 30. 피고 최EE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 김FF
(가) 피고 김FF는 2016. 1. 24. 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dashee****’로 접속하여 ‘맞아요 변태섹스중독자 지가 연대 여친은 지 오줌 먹어준다고 피스넷에 올렸다네요 오줌 먹는 x이나 오줌 먹는다고 대주는 x이나’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경까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2018고약506) 되었는데, 피고 김FF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8고정 767).
(나) 위 법원은 2018. 11. 8. 피고 김FF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 엄GG
(가) 피고 엄GG는 2016. 11. 16.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haw****’로 접속하여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등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년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순실이 일당한테 삥 뜯기고, 가지가지’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까지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780) 되었는데, 피고 엄GG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526).
(나) 위 법원은 2018. 11. 9. 피고 엄GG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 엄GG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1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9도51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7.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피고 이HH
(가) 피고 이HH는 2016. 1. 24. 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ahstmxj**’로 접속하여 ‘내연녀가 스○(◇◇) 직원으로 월급 나갔다하니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내연녀 생활비를 왜 회사에서 줍니까. 최회장님 그런 건 당신 개인 돈으로 하는 거에요(중략)’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까지 별지6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1974) 되었는데, 피고 이HH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41).
(나) 위 법원은 2018. 11. 29. 피고 이HH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 정II
(가) 피고 정II은 2016. 8. 25.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첩ㄴ가 본태 미녀에 학벌도 되고 조신하게 산 처녀라도 간통죄가 있는 때에 글로벌하게 sns 자랑질을 한 것만으로도 반대할 만한데 알고 보니 얼굴은 갈아 어픈 얼굴이요 에미는 술집마담이요 학벌은 중졸이후 졸업장이 오리무중에 걸ㄹ라니 불륜 남자를 욕하기보단 피해자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숨어 있어야할 본인은 연예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 많은 연예계에 소문내고 에미는 영부인이었던 장모가 살아 있는데 지 사위라고 하고 기자들 모여 있는 호송차에 애까지 데리고 나타나는 뻔뻔함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네요 회장님 어서 어서 Go home’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7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6484) 되었는데, 피고 정II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 2754).
(나) 위 법원은 2018. 11. 19. 피고 정II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 정II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756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9) 피고 김JJ
(가) 피고 김JJ은 2016. 2. 20.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네○버 아이디 ‘tnr***’으로 접속하여 ‘중졸에~~~~ 허위 학력 자랑질에~~~ ㅊㅌㅇ은 첩년을 연대 여친이라고 ㅎㅎㅎㅎㅎ 지금은 거짓말한 걸 알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경까지 별지8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3576) 되었는데, 피고 김JJ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714).
(나) 위 법원은 2018. 9. 28. 피고 김JJ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 김JJ은 2016. 2. 19.경 네○버 뉴스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접속하여 ‘첩년 전용기인지 전세기인지 타고 관광 다닌거는 직원도 아니고 회사 공금 유용인데 법적으로 처벌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경까지 별지9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6301) 되었는데, 피고 김JJ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166).
(라) 위 법원은 2018. 12. 13. 피고 김JJ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7, 29 내지 34,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추C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카페의 회원으로서 공모하여 별지10 목록 중 <피고2 추CC/아이디: jame6****>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댓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피고 추CC는 피고 김BB과 공모하여 별지10 목록 중 〈피고2 추CC/아이디: jame****>란 기재 각 댓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추C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1억 9,500만 원, 피고 추CC, 김BB은 공동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김BB은 이 사건 카페의 개설자로서 별지10 목록 중 <피고1 김BB/아이디: hann****>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10 목록 중 <피고1 김BB/아이디: hann****>을 제외한 나머지 목록 중 피고별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게시하도록 교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김BB은 2억 원, 피고 추CC는 그 중 5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은 그 중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10 목록 기재 댓글 작성·게시행위를 공모한 바 없고, 별지10 목록 기재 댓글들을 모두 피고들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댓글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피고 추C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공모 내지 피고 김BB의 교사 여부
(가) 먼저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 김BB이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 김BB이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은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이 사건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아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최KK은 이 사건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카페 회원으로서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의 단독범행만을 인정하여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기소하였고, 형사판결에서도 피고들이 단독범임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점, ② 피고 김BB이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에 이 사건 기사에 댓글을 작성·게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용의 대상을 나머지 피고들로 특정한 바 없고, 앞서 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댓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는 점, ③ 나머지 피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김BB의 게시글을 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공동하여 작성한 것인지, 이 사건 기사를 보고 자신의 판단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나머지 피고들이 공모하거나 피고 김BB의 교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김BB, 추CC가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를 공모하였거나 피고 김BB이 피고 추CC를 교사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BB과 피고 추CC가 부부지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추CC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이 아닌 점, 피고 추CC는 단독범으로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추CC가 피고 김BB과 공모하거나 피고 김BB의 교사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댓글 작성·게시행위 인정여부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댓글 외에도 별지10 목록 기재 각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사 등의 댓글을 캡처하여 제출한 갑 제5, 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아이디가 일부만 표시되어 있고, 동일인이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일부 표시된 아이디와 피고들이 동일한지 알기 어려운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별지10 목록 기재 각 댓글 중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댓글과 중복되는 댓글을 제외한 나머지 댓글들을 피고들이 작성·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적시사실의 허위여부
피고들이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게시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별지1 내지 9 목록 기재 각 댓글을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들의 댓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적시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다투는바, 원고 주장의 적시사실을 중심으로 허위 여부를 본다).
(가) 이 사건 댓글에서는 최KK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외신기자 조MM가 중졸의 콜걸 출신인 원고를 심리상담사로 속여서 최KK에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 10. 미국 인터넷 언론사인 선○○저널에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미국 유명 방송사 외신특파원으로 알려진 조모(여)씨로 평소 최KK 회장을 비롯해 한국 유명 재벌급 인사들과 가깝게 지낼 정도로 마당발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루머는 조모씨가 일방적으로 퍼뜨린 말이고 실제는 다른 모임에서 만났다는 설도 있어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사실은 있으나, 위 기사에서 언급한 조모씨와 조MM가 동일인물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내용도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추측성 기사에 불과하며, 피고들이 적시한 내용 중 “심리상담사로 위장해서 감방에 넣어준” 등은 위 기사에 실린 내용도 아니다. 조MM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으나 최KK을 소개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댓글에서는 원고가 중졸임에도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자신의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에서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하고 있었고, 2009. 3. 1.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을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하며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다른 방송이나 댓글 등을 접하고 정보의 출처에 대한 확인 없이 원고를 비하하는 어조로 중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이 사건 댓글에서는 원고가 중국에서 홍NN과 동거하다가 파혼당하였고, 여러 재력가에게 접근한 소위 ‘꽃뱀’이었으며, 그 모친 또한 마담 출신이거나 첩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불과하여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원고와 최KK은 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이 제출한 원고의 모친 권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더라도 권OO이 1990. 11. 3. 이혼하고 1991. 7. 16. 재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권OO이 마담 출신인지 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달리 권OO의 출신이나 남자관계, 원고가 최KK을 만나기 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댓글에서는 최KK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의정부 교도소 수감 당시 특혜를 받아 ‘특별면회'를 통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고, 원고는 임신하여 2016. 4.경 출산 예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최K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3. 1. 31.부터 2015. 8. 4.까지 서울구치소 및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하는 동안 원고가 2~3번 면회를 온 것으로 기억하고, 매 접견은 교도관의 입회하에 약 15분 정도의 시간제한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최KK이 수감 중에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원고가 그 무렵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댓글에는 최KK이 변태섹스중독자로서 자신의 오줌을 원고가 먹어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2호증의8(나PP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나PP은 자신과 친한 형부가 최KK의 절친이라서 최KK이 익명으로 게시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나PP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KK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PP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익명으로 게시한 글의 작성자를 최KK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나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이 사건 댓글에는 원고가 ◇◇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원고와 그 모친이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그룹의 전용기 운항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황QQ는 ‘2016. 12. 19.까지 원고가 ◇◇그룹의 전용기를 탑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를 제출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며(갑 제11호증의2) 달리 원고가 ◇◇그룹의 전용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와 그의 모친이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들은, 최KK이 내연관계 및 혼외자에 대해 언론에 공표한 이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사건 댓글들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다루었는바, 이를 보고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들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기 전 그 댓글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된 출처로 제출한 기사 내지 예능프로그램(을 제2호증)에 의하면 최KK이 수감기간 중 장소변경접견을 가장 많이 하였다거나 원고가 연세대 음대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을 뿐 원고가 위 면회를 통하여 최KK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였다거나 원고가 스스로 학력을 위조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예능프로그램(풍문으로 들었쇼)은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인 점, ③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주로 댓글에 이미 나와 있던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반복하여 적시하였고, 피고들의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스스로도 댓글 내용의 진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기존 댓글 내용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위법성 조각 여부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댓글의 주된 내용은 공인인 원고와 최KK의 불륜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공인의 준법의식 문제, 불륜행위 및 일부일처제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들의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최KK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기업 회장과 내연관계라는 것만으로 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인 점, ③ 이 사건 댓글의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원고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김BB의 경우 이 사건 카페의 개설자로서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기사 등 원고 관련 기사들에 악성댓글을 작성하도록 선동한 점, 피고 추CC의 경우 댓글 게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들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후의 정황,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김BB은 100,000,000원,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각 10,000,000원, 피고 추CC는 3,000,000원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100,000,000원, 피고 조DD, 최EE, 김FF, 엄GG, 이HH, 정II, 김JJ은 각 10,000,000원, 피고 추CC는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댓글 게시일로서 피고 김BB은 2016. 2. 7.부터, 피고 조DD는 2016. 9. 27.부터, 피고 최EE는 2016. 10. 22.부터, 피고 김FF는 2016. 2. 4.부터, 피고 엄GG는 2016. 11. 28.부터, 피고 이HH는 2016, 4. 6.부터, 피고 정II은 2016. 12. 29.부터, 피고 김JJ은 2017. 10. 25.부터, 피고 추CC는 최종 댓글 게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6.부터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인진섭, 김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