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4. 나. D, 5. 나. E
【검사】 이소현(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8호를 피고인 E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39,53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11,54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1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3,00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6,0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1)**시 **로**번길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om, cucudas.com)를 개설하여 누구든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을 게시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광고 배너 등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각주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27. 16:42경2)위 장소에서, ◇◇◇◇ 사이트(◇◇◇◇.com) 일본VR 게시판에 ‘FUGA-04 쿠*** ***(要***, K****,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토렌토'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599회에 걸쳐 음란물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의 ‘토렌토'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고, 총 239,534,639원을 대가로 받았다.
[각주2]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구 **로***길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 사이트(◇◇◇◇.com)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오류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2. 1.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이트 파싱문제, 광고배너 교체 등 위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1,154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6.경 **시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A, B로부터 ‘◇◇◇◇ 사이트(◇◇◇◇.com)의 접속 속도가 느리니 오류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작업 등 위 사이트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11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3.경 서울 **구 ***로**길 ○, ○호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 부터 ‘◇◇◇◇ 사이트(◇◇◇◇.com)에 게시할 일본 음란물 영상에 대한 자막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4. 11.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음란 영상 1편당 평균 10 ~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막을 제작해 줌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2,3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17.경 **시 **구 **로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 사이트(◇◇◇◇.com)에 게시할 일본 음란물 영상에 대한 자막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A이 위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음란 영상 1편당 평균 10 ~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막을 제작해줌으로써 A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총 605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처 및 도메인, 서버 확인, 방심위 차단 공문에 대한 피의자의 우회 수법, 서버 운영자가 사용하는 트위터, ○○ 이메일 주소 특정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 수익구조에 대한,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회사 특정 및 ◇◇◇◇ 광고비 입금계좌 특정, 사이트 개설 일자 확인 및 동일 사이트 확인에 대한, 피의자 사용 관리자 계정 및 피의자 업로드 음란물 개수 확인, 피의자 범행 수익금 산정에 대한, 음란물 게시 개수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 불법 사이트 특정에 대한, 포인트 자막 게시판 작성 내역표 첨부, A, B, C 단체 채팅방 관련, 공범 C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추가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이트 차단 심의 결정 공문
1. ○○ 회신(증거기록 150쪽), ○○○○○○○○○ 회신(증거기록 153쪽)
1. 게시판 내 음란물 자막 목록
1.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피의자가 지목한 광고비 임금 내역(△△△△은행),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에서 각 피의자 출금된 내역,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3, 126번)
1. 해당 사이트 음란물 게시 페이지, 게시된 음란물 캡처 사진, 사이트 화면 캡처 인쇄물, ◇◇◇◇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배너, ○○○○ 이메일, 피고인 B, C가 주고받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취득한 광고비는 이 사건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 함은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위 법상 중대범죄의 하나인 이 사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그 사이트에 음란물이 아닌 내용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동영상의 자막을 제작해 주고 A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일 뿐,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는 음란물의 자막을 제작해줌으로써 A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그와 같은 범행 가담의 대가로 자막제작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인데, 그 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서 나온 이상, 이는 공범 간에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에서 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정범으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범죄에 종범으로 가담한 방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자막제작비로 받은 돈은 그 자체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전부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의적 추징에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음란물유포에 대한 방조의 대가로 분배받은 것이거나 음란물유포의 방조라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보수로 받은 것이 분명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들이 한 일의 대가라는 성격을 띠고 있고 이미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해 버려 이제 와서 추징을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이 임의적 추징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 회원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3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약 3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2억 원을 넘을 정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란물의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고, 유포한 음란물도 해외에서 제작, 배포된 영상물의 토렌토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일 뿐, 속칭 몰카 등 범죄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제작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광고비 명목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 사이트에 게재한 배너광고에도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나 불법행위를 광고 또는 유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스스로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의 서버를 유지·보수하거나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물의 한글 자막을 제작해 줌으로써 A의 범죄를 방조하였으므로 그 가담 및 기여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D은 그러한 방조의 대가로 얻은 범죄수익이 작지 않고, 가담한 기간도 길다. 피고인 E는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서버의 유지·보수를 통해 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므로 그 일의 특성상 음란물 유포에 직접 관여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 C, E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다. 피고인 C, D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은 약 10년 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1건 있지만 약 5년 전의 것으로서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