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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책임져야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 사기사건 피해자 최모(43)씨가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63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빈씨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김모씨에게 그루빗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대신 해주고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했다"며 "빈씨는 김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빈씨를 영업주로 오인한 최씨에 대해 김씨와 연대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빈씨에 대해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씨가 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명의 대여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12월 '가전제품 최저가'를 표방한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6500여만원을 빈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김씨는 최씨를 비롯한 구매객들이 송금한 40억여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뒤 잠적했고, 수사결과 빈씨는 명의만을 대여한 속칭 '바지사장'이었을 뿐, 사기범행은 김씨가 혼자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빈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최씨는 "빈씨가 사업자등록과 계좌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빈씨는 명의만을 빌려줬을 뿐, 김씨가 돈을 빼돌린 부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 대여자에게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바지사장
명의대여
그루빗
사기
그루빗사기
인터넷쇼핑몰사기
손해배상
좌영길 기자
2013-10-0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다른 사람이 만든 주민번호 사용, 처벌못한다.
자신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경우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현행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주민번호를 제작,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허위의 주민번호로 인한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주민등록법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오모 일병(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535)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21조2항 3호는 같은 법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2년12월 광주시내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허위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권모씨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고, 이를 이모씨에게 14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기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었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생성프로그램
허위주민번호
사기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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