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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25억 사건의 성공보수금은 1억5백만원
변호사와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구체적 약정없이 "합리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다"정도의 약정만 있었다면 성공보수금은 승소가액의 4%정도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일 "성공보수금은 10%정도"라며 오 모변호사가 장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0나64252))에서 "장씨등은 오변호사에게 1억5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속된 서울변회의 규칙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보수한도액 및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등은 오변호사에게 조세불복사건 승소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4%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등은 시가 80억원정도의 토지, 건물등을 교환계약형식으로 상속받으면서 약 5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오변호사에게 과세적부심사사건을 맡겨 진행하던 중 오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10%주겠다고 명시적 약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위임을 해지하고 사례금은 향후 승패의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낸 후 모 회계법인에 마무리를 맡겨 25억원정도 감세받는 승소를 하자 회계법인에는 3%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했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5%정도가 인정됐었다.
변호사성공보수금
승소보수금
조세불복사건승소보수금
과세적부심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박신애 기자
2001-08-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평가
임대차누락
감정평가법인
대출금회수
에스케이생명
동아감정평가법인
홍성규 기자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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