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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무관 훈련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안돼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의 법원근무기간 산정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법원행정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4일 朱豪英 변호사가 "법무관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138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직기간합산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토록 승인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19년10개월로 판단, 원고를 명퇴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한 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85년1월 법무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같은해 4월까지 훈련을 받은뒤 88년1월까지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88년3월 법관으로 임용돼 올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원행정처가 법무관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 근무기간을 19년10개월로 보아 대상자 기준인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무관
훈련기간
재직기간
명퇴수당
판사재직
퇴직변호사
김백기 기자
2003-09-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승소금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경우, 1심 판결후 받은 수임료에 소득세 부과는 위법
승소금액의 일부를 변호사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1심법원의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에서 변호사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만큼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모(46) 변호사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0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98년 원고에 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4천8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에서의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됐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수임약정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민사소송법 제201조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고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가지급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수령해 보관한 것 역시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원고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89년 경기도 화성군 모 어촌계 회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인지대와 감정비 등은 오 변호사가 부담하는 대신 승소금액의 30%를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수임했다. 이후 오 변호사는 92년 1심에서 승소하자 수자원공사로부터 13억8천여만원을 수령해 그 중 4억1천5백여만원을 수임료로 받았지만 소송계속중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98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입을 누락했다는 통보를 받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승소금
변호사보수
소득세부과
착수금
성공사례금
정성윤 기자
2002-08-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약사도 투약시 중요사항 설명해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약과 관련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비록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사에게 조제권이 허용되던 때에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판결취지에 비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현재의 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1일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숨진 이모양(사망당시 18세)의 부모 등 4명이 약사 정모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744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투여하기에 앞서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 없이 침습(侵襲)한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8년 12월 대학면접시험을 앞두고 피고 정씨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딸 이양이 고열과 발적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약사의설명의무
감기약부작용사망
조제약설명의무
환자의승낙권
정성윤 기자
2002-0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삼성전자 이사들, 회사에 9백77억원 배상 판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 1천억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참여연대를 주측으로 한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 회사임원의 불법비자금 조성, 계열사에 주식저가매각,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전하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사상 최대액수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 부장판사)는 27일 박원순(45·참여연대)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주)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2553)에서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75억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각종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 9백2억8천여만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지난 88년 3월부터 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백50억원을 뇌물로 전달했고 이 중 75억원을 삼성전자에서 조성,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액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들의 부실 경영에 대해 "삼성전자가 인수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이천전기(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에서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 퇴출 전 2년 동안 출자전환·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1천9백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시 이사들은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주)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 등에 순자산가치 1주당 5천7백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1주당 2천6백원에 처분하는 결정을 이사회에서 불과 1시간만에 결정,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액만큼의 손해 6백26억6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 등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실질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지난 98년 10월 삼성전자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감사들이 '정당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부실경영
부실경영손해배상
참여연대
소액주주소송
업무소홀로인한회사손해보전소송
이천전기인수
홍성규 기자
2001-12-28
전문직직무
서울지법, 사건처리 불성실 변호사에 경종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변제공탁 등 법정에서의 변론 외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9일 법정지상권을 놓고 대지소유자와 법정공방을 벌인 최모씨(45)가 "변호사가 연체된 지료의 변제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변호사 A씨(7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228)에서 "A 변호사는 최씨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최씨가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오히려 최씨의 지료 공탁을 만류,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는 만큼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도 땅 주인에게 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했어야 했다"며 "최씨에게도 손해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만큼 A 변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서울 답십리 지하 주차장을 사들였으나 새 땅 주인과 법정지상권을 놓고 다툼이 생겨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A 변호사의 "새 땅 주인에게 지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가 결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잃어 패소하자 A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불성실변호사
변호사업무태만
변호사손해배상책임
의뢰인손해발생
변호사직무상책임
홍성규 기자
2001-06-26
전문직직무
'소극적 안락사'도 실정법상 살인행위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의 윤리지침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이윤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 윤리지침안이 무엇보다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보완수정없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의협의 윤리지침이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법이 승낙살인, 촉탁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른바 자살 관여죄로 자살의 교사, 방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소극적 안락사도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들도 있지만 이번 윤리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형법이 자살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으면서 자살의 교사나 방조행위는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안락사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8년5월 남부지원 형사1부는 "치료비가 없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전문의 양씨와 레지던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98고합9). 퇴원을 요구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이 사건이 '소극적 안락사'의 대표적 예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온 '치료중단'이 법정에 섰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이 사건이후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의사들은 치료비가 없어 퇴원시키겠다는 환자가족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이 의료계의 관행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양심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너무나 경솔하게 의료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98년6월2일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 98노1310사건으로 계류중이다. 도중에 담당 재판부가 폐부돼 사건이 재배당 됐고 의료기록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사건이 4년을 끌었고 아직도 공판기일중이라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사법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는 동안 의협은 자체 '윤리지침'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윤리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 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는 "퇴원요구에 응하는 것과 소극적 안락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소극적 안락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법률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되는 한도 내에서 의사들의 개입이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또 "장기이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도 법으로 제정, 의사들의 개입범위를 정리해주자 뇌사도 인정되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안락사 문제도 이처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률상 규정이 없이 위법성조각 사유들을 사실상 인정해오다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법률상 허용했고 또 뇌사문제 내지 장기이식의 문제에 관해서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처럼 '안락사'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안락사
실정법상살인
중환자치료중단
낙태허용
안락사논란
박신애 기자
2001-04-27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전문직직무
무상으로 대행해준 서비스에 문제생겼어도 배상해야
노무사가 노동법률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에스브이지가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등 5천여만원을 달라며 (주)휴먼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694)에서 "원고과실50%를 제한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서류의 접수를 의뢰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노동관계 관련 컨설팅 및 대행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피고와 무관한 개인적 업무처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무상대행을 의뢰받고 응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상으로 대행한 점, 피고가 그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손해의 공평부담원칙 등에 비춰 원고가 부담한 가산세 및 변호사선임료의 50%정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스브이지는 98년 노동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휴먼뱅크에 98년도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직원의 실수로 접수를 못해가산금이 부과됐고 국세청장 상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등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무상서비스
무상서비스손해배상
노동법률컨설팅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무상제공서비스문제발생
박신애 기자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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