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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로챈 박병일 변호사 재심서 패소
자신이 판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박병일 변호사가 재심인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속초시 설악동에 있던 박병일 변호사의 모텔을 매수한 강창식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심소송 상고심(99다37009)에서 강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명의신탁각서와 재매매예약각서의 각 기재와 신빙성이 없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7년9월21일에 박씨와 강씨 사이에 재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변호사 사무실의 타자수 엄모씨는 강씨 부부의 호소에 따라 '강씨가 백지의 메모지에 서명날인 한 후에 증인이 타자를 쳤다'고 형사법정에서 자인 진술하였고, 엄씨의 위증유죄판결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엄씨의 형사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84년 박씨에게서 현시가 12억원 상당의 모텔을 3억8천여만원에 샀으나 박씨가 이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낸 뒤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패소했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엄씨의 위증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박씨는 명의신탁 및 재매매예약 각서를 위조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확정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명의신탁
각서위조
위증교사
해외도피
박병일변호사
김성위
2000-06-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경매사무처리 잘못한 법무사의 배상액은 '채권액' 아닌 '예상낙찰가'를 기준해야
경매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사건을 잘못 처리해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예상낙찰가'를 기준으로 법무사의 배상금액을 산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체적인 '예상낙찰가'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단순히 '채권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삼던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우모씨가 이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99나611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3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은 8억6천2백50여만원이나 경매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서 이 대지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경매물건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낙찰가격을 계산하면 평균 금 6억1천6백40여만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경매법원은 이 가운데 근저당권자에게 5억원을 선순위로 배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안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결국 원고는 경매예납금을 포함, 1천3백16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원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7백37만여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심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채권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원고과실을 무려 75%로 평가하고서도 항소심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의 세 배가 넘는 2천5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경매사무
법무사
예상낙찰가
경매취소
배상금액산정
정성윤 기자
2000-04-0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파기 自判 판결 잇따라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간이공판절차에 있어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서울지법에 파기자판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단독법관들의 작성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안모씨(27)에 대한 상고심(99도5312)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는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는 것은 형소법 제32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지법 형사항소부는 매주 수십건의 원심을 파기, 자판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부가 지난달 31일 35건을 선고하면서 20건을 파기한 것을 비롯 형사6부 14건, 형사7부 6건 등 선고건수 가운데 상당수를 파기자판했다. 이 같은 파기자판사태는 다른 항소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항소부 판사들은 "일은 번거로워졌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면 자신이 한 판결이 계속 파기당하고 있는 단독판사들은 "증거의 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록을 한번이라도 더 봐야하는 등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간이공판절차
판결문작성
단독법관
법정진술
증거요지
판결이유
박신애 기자
2000-04-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근저당권자 확인없이 근저당말소한 법무사에 손배판결
근저당권자에 대한 확인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준 법무사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9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유모씨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 준 원 모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476)에서 "원 법무사는 유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해 법무사사무실로 출석하게 하든지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저당권자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믿고 함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대행한 것은 구 법무사법 23조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권회복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만연히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측도 과실이 있다"며 원 법무사의 과실을 100%인정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 법무사의 직원인 박모씨는 근저당권설정자인 김모씨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인 여모씨에 대한 확인없이 여씨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대전 동구 판암동 임야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주었고 이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한 유씨는 원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법무사
부동산등기
주의의무
위임여부확인
박신애 기자
20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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