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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액 너무 많이 발라 피부염 생겼다면 의사 책임
피부과 의사가 화학박피술을 시행할 때 환자 얼굴에 박피액을 조금씩 발라가며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라 피부염 부작용을 초래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최근 화학박피술 후 부작용이 생긴 A씨와 그 남편이 피부과 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51623)에서 "정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얼굴 전체에 박피액을 한번에 도포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용액의 위험성에 비춰 회복할 수 없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시술 부위 중 일부에 박피약품을 바른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이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뒤 시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판사는 부작용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강남구의 P피부과에서 정씨에게 화학박피술을 받았는데 이마와 우측 볼에 '염증 후 과색소침착'의 부작용이 생겨2010년 9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12-12-28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좌영길 기자
2012-12-21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징계는 "합헌"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씨를 포함한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행위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11월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2008년 6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좌영길 기자
2012-12-05
헌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은 다른 법조경력 없이도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경력법관제를 전제로 이들을 포함해 로클럭 선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관 신규임용과 관련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지난 4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고,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 임용자격을 강회하는 등 공익이 아무리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 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오씨 등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제한이 없고, 판사임용을 갖추기 위해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오씨 등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회 경험과 연륜과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임용이 가능하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28일 합격 통보를 한 상태여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초 신규법관 임용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력법관 선발자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경력법관 선발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즉시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미리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임용에 지원할 경우 내년 법조시장에서는 '새내기 연쇄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헌재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 법원의 인사일정, 법조일원화에 따른 중장기 법관 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2012-11-30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증거신청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봤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용산참사사건'에서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452)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기소된 뒤 두달 후 사건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법원의 결정사본을 첨부해 다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했으나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던 당시 이광범 부장판사(현 내곡동 특별검사)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이씨 등은 신청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301)에서 불법집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좌영길 기자
2012-11-16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호사-변리사 법적분쟁 종식
변리사는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들이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사법적 다툼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104)에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했으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다지안 또는 상표의 출원과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장은 고영회 변리사 등 변리사 16인이 한씨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했다"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1999년 12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등록했고,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했다. 한씨는 경기문화재단에 백남준 아트센터와 관련된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문화재단이 거절하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저명인사 백남준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한씨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의 정당한 해석에 의해 내려진 당연한 판단"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대변인은 29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정한) 변리사법 제8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사법부의 법률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변리사법을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2012-10-30
낙태시술해준 의사 징역형으로만 처벌 "정당"
임산부의 촉탁(囑託)을 받아 낙태시술한 의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노래방 도우미에게 부탁을 받아 5개월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업무상촉탁낙태)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유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501)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부의 자기탁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1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등의 촉탁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1항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등이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책임이 무겁고 실제로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낙태에 사용하는 약품 등을 알고 있는 의사 등이 이를 남용해 영업행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사 등의 낙태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상한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형법규정에 대해 헌법적인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위헌이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을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 사유를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좌영길 기자
2012-10-17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했는데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84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란 고도의 전문적·독점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한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금 체납액과 기간, 체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점,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연 3억원 정도의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체납한 점,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이나 의뢰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미리 받고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씨는 2002년부터 국세를 미납하기 시작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억3100여만원을 체납했다.
김승모 기자
2012-09-24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좌영길 기자
2012-08-27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성 여부 첫 결정… "합헌"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산사 송모씨가 형법 제27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태아가 독립해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다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낙태 허용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특히 의학의 발전으로 태아가 모태를 떠난 상태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그 성장 속도 역시 태아에 따라 다른 현실을 감안하면 임신 후 몇 주가 경과했는지 또는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태아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돼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 태아가 임신 24주까지는 자존적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어느정도 동일시할 수 있다"며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임신 13~24주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가하는 반면, 임신 초기인 1~12주까지의 태아는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을 갖추지 못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임부의 합병증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임신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줄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09년 2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재판 도중 부산지법에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좌영길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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