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31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계약서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기준 승소금은 '원금+지연이자'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성공보수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에는 의뢰인이 승소 판결로 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D법무법인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금소송 항소심(2013나12060)에서 1심과 같이 "허씨는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에 성공보수금 산정 기준에 단순히 '판결금'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판결금액을 원금에 한정하거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며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결금은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9억원은 성공보수금으로 부당하게 많으므로 7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D법무법인은 2009년 6월 허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을 대리하면서 상고심에서 '성공보수를 판결금의 30%로 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다. D법인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끝에 지난해 "서울시는 허씨에게 24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D법인은 성공보수 기준이 되는 판결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씨는 원금인 24억3000여만원을 기초로 성공보수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도 지난 5월 H법무법인이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소송 항소심(2012나74788)에서 "성공보수금 채권은 위임 업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반면 1심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와 액수가 확정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지연한다고 해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승소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원금만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공보수금
승소금
약정서
판결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3-11-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임료·사건내용 비슷한데… 辯 "이건 못해줘" 했다가
의뢰인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부한 변호인에게 법원이 "수임료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의뢰인 신분이 바뀌면 새로운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윤씨는 전모(45)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씨는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또 다른 사기 사건도 함께 의뢰했다. 수임료는 각 사건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1000만원을 냈다. 이후 윤씨는 두 번째 사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했고 수임료를 정한 것"이라며 더이상 윤씨를 위해 변호 활동을 해주지 않았다. 윤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전 변호사가 계약에 따른 변호활동을 하지 않아 두 번째 사건의 선임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수임료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윤씨가 전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수임료 청구소송(2012가단106314)에서 "윤씨에게 처리비용을 제외한 375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 변호사가 첫번째 사건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까지 변호를 다 해주고도 500만원만 받았다는데, (거의 동일한) 두번째 사건에서는 같은 500만원을 받고도 유독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까지만 변호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윤씨와 정씨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의 의무에 '1심까지의 변호'를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윤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물론 동일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때도 변호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임료
사건내용
새로운사건
참고인
피의자
범죄혐의
홍세미 기자
2013-04-19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근저당 말소" 약속 믿고 선납한 보증금 날렸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가 보증금을 잃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60%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2010년 5월 A씨는 부산 남구에서 오피스텔을 빌리려고 근처 부동산에 방문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마침 좋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돼 싸게 나왔다며 서둘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했다. 근저당권이 마음에 걸린 A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B씨는 "보증금을 먼저 내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했다"며 설득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해지 한다'라는 문구까지 써줬다. 안심한 A씨는 계약을 맺고 다음날 바로 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집주인에게 냈다. 문제는 그해 9월 발생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선순위저당권이 실행돼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간 것이다. A씨는 5000만원 중 절반가량인 2590만여원만 돌려받았다. 4개월만에 살 곳도 잃고 돈도 잃게 된 A씨는 "B씨가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단79391)에서 "B씨는 A씨에게 1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로 하여금 근저당권이 문제없이 말소될 것이라고 착각할 여지를 만들어 손해를 입혔다"며 "B씨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계약을 체결하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며 "A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액 비율은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과실
근저당설정
선순위저당권실행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책임
홍세미
2013-02-25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용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업계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라고 선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에 근로자성 첫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권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가 "퇴직금 50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00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A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관행 개선될 듯= 대법원은 또 "A법무법인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권 변호사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확립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를 변호사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권 변호사 등에 지급한 급여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권 변호사 등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판결, 표준계약서 도입에 보탬"= 중소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법무법인은 월급을 연 13회 지급하고, 중소 법무법인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없이 월급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A법무법인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일반화됐지만, 정작 변호사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모 변호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변호사가 로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변호사근로자성
변호사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분할약정
고용변호사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린 사람이 자기 오피스텔 임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 해당 안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알선·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손해를 봤더라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중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박모(41)씨가 "임대보증금 3,000원을 배상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공동피고 김모씨는 공동피고 권모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했고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이미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음에도 다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권씨를 중개인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가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김씨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8년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오피스텔 105호를 임대하기로 하고 자신이 오피스텔 소유자라고 말하는 김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오피스텔로 이주한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명도소송을 당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소송에서 패소해 오피스텔을 나왔다. 이후 박씨는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던 김씨와 김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권씨, 권씨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상고했다.
공인중개사
임대차계약
중개행위
이중임대차
자격증대여
정수정 기자
2011-04-3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005)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무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동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인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등 다른 법에서도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2)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06누24444)을 내린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기명날인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08-09-0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와 협의없이 화해하거나 해임후 조정성사, 변호사는 성공보수 청구 못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없이 소를 취하하고 변호사가 해임되고 난 후 조정이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승소간주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최근 종친회 등과 10여년에 걸쳐 토지분쟁을 벌인 L씨 등을 대리했던 S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성공보수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05가합82456, 2007가합69181)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L씨 등 피고들은 종중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종친회와 법적다툼이 생기자 지난 95년 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항소하면서 원고 S변호사를 선임했고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로 승소이익의 20%를 약정했다. 이 때 양측은 소송중 소취하, 합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첨부했다(1약정). 그러나 항소심 계속중 L씨 등은 S변호사와 협의없이 종친회와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그 후 L씨 등은 분쟁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각 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자 종친회 대표들은 이를 문제삼아 L씨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L씨 등은 S변호사를 고소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동시에 종친회가 L씨 등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S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성공보수로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 토지가액의 25%를 S변호사가 지정하는 토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2약정). 또 L씨는 종중토지관련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성공보수로 토지의 35%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했다(3약정). 이와 함께 1,2,3약정에 기초해 S변호사에게 지급할 액수를 총 20억원으로 정산하고 현금이 없다는 L씨 등을 위해 토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4약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상당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항소심 도중 의뢰인이 항소를 취하했다면 1약정에 기한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의뢰인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승소간주약정이 존재하나,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소송위임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만 유효하다"며 "소송 중 의뢰인이 변호사를 해임했다면 2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할 수 없고, 해임된 후 변호사가 사건을 임의조정했더라도 이는 이미 해임된 이후의 사정으로 전부승소 판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여러 소송을 통틀어 20억원으로 정한 수임료는 이미 종결된 제1약정과 진행중인 2,3약정을 통틀어 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정산금 산정의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며 "1약정에 기한 착수금으로 이미 3,000만원을 지급했고, 2약정에 기한 사건에서는 착수금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을 20억원으로 정산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약정에 기한 착수금 5,000만원은 일반적인 착수금에 비해 과다하고 제1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수액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미 긴 소송기간 중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있는 만큼 S변호사는 의뢰인에게 20억중 3000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했다.
소취하
성공보수
소송위임약정
승소간주조항
종중토지
김소영 기자
2008-08-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은 둘 중 하나면 충분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이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65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이라는 규정은 여러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 것은 중개한 거래계약의 내용 및 중개업자를 명확히 해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중개계약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있다"며 "이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인 임모씨가 낸 같은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6누24444)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인중개사법
서명
날인
업무정지처분취소
서명날인
부동산중개업자
엄자현 기자
2008-03-22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