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9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계약
검색한 결과
17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대리 업무 기간을 '2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업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4다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제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조건으로 B씨와 수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선행소송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고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파기돼 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돼야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법무법인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받을 성공보수의 존부와 범위는 위임계약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종료됐는지, 완료했는지, 도중에 종료됐다면 변호사와 의뢰인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더불어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A법무법인은 약속 어음금으로 16억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B씨의 항소심 대리를 맡게 됐다. '2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착수금 1000만원을 미리 받고 1심 판결보다 줄어든 금액이 선고되면 감액된 금액의 2.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2011년 A법무법인은 "B씨는 16억원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전부승소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B씨는 성공보수로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상대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2013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씨에게 남은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사건수임
소송대리업무기간
성공보수금청구소송
수임료
파기환송
위임계약
신지민 기자
2016-07-21
전문직직무
[판결] "성공보수, 변호사 기여도 낮으면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승소시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약정한 성공보수금에 비해 변호사 기여도가 낮았다면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해 16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A종중(宗中)은 항소심에서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양측은 수임계약을 맺으면서 항소심 결과 배상액이 감액되면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약정했다. 항소심에서 소송은 10억원에 조정이 성립됐고, B법무법인은 깎인 6억여원의 20%인 1억3000여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A종중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역할이 미미해 1억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은 지나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B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전부를 지급하라"며 B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약정한 성공보수의 70%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2071731).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금액에 비해 단순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B법무법인의 노력이나 역할이 특별히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보수금
성공보수
기여도
이장호 기자
2016-04-2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공판단계서 변호사 교체… 성공보수는?
실형이 선고되면 2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소 대리 업무를 맡긴 의뢰인이 공판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이후 실형이 선고됐다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2011년 사업가 박모씨는 "권모씨가 사업 아이템으로 자연산 효소를 공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대금 1억1000만원만 빼돌렸다"면서 "권씨를 고소해 달라"며 A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씨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는 제외)이 선고되면 2000만원' 등의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등 2012년 7월까지 고소 대리 업무를 했다. 그런데 두달 뒤 권씨가 기소돼 1심 공판이 시작되자 박씨는 돌연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권씨는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A변호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니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1심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버텼고, A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변호사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5021991)에서 "박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박씨와 A변호사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권씨에 대한 사기·진정 사건의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씨가 기소된 때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됐다고 봐야 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 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사건의 실체인데도 A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는 등 법리 주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해 실형을 받은 점, 1심 공판이 2년 동안 15회 진행 되는 동안 박씨와 박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실형 선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다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의 고소사건 대리업무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016년 1월 18일자 2면 참고>. 당시 재판부는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돼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성공보수
공판
수임계약
형사사건
사기죄
고소사건대리업무
고소대리
신지민 기자
2016-02-18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법무법인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상의도 없이 소를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4317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접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A법무법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입주자
시공사
소송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이장호 기자
2016-02-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경찰수사 무마 명목 1000만원 받은 로펌 직원
고소사건 피의자에게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법인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받은 1000만원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A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피의자 최모씨 측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 1억5000만원, 성공보수는 불구속 기소시 5000만원, 혐의없음 결정시 1억원'이라고 약정돼 있어 이외에 최씨 측이 A법무법인에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범행은 수사가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만원 수수 부분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만원 수수 부분은 "(금품수수 당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동시에 기소중지가 돼 김씨가 경찰에 현금을 전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2011년 1월 분양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최씨를 변호하는 수임계약을 맺었다. A법무법인 직원인 김씨는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경찰에 청탁을 하겠다"며 최씨로부터 1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
수사무마
금품수수
착수금
성공보수
위임계약
청탁
이장호 기자
2016-01-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A로펌은 같은해 11월 검찰에 이씨가 낸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황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씨는 돌변했다. A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건위임계약은 황씨로부터 사기 당한 30억원을 찾아주는 내용 등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황씨가 도망가 일이 무산되게 생겼고 이때문에 2013년 3월 위임계약도 해지했으므로 A로펌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의 목적이 A로펌의 주장처럼 황씨에 대한 기소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황씨를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착수금 1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2015가단8801)에서 "이씨와 A로펌이 맺은 위임사무의 목적은 고소사건의 수사종료시까지 고소대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A로펌은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했다"며 "이씨의 위임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됐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수가 너무 과하므로 A로펌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금 액수와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A로펌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고소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액을 7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리업무
사건위임계약
보석
착수금
신의칙
수임료반환
고소대리
안대용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법인세소송 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된 로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당초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1억1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5나201861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7월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해 2월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A법무법인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사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면 당초 부과받은 법인세액의 10%인 1억1000여만원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소송은 C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었고, A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A법무법인은 B사에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A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인데 심리과정에서 주심 대법관도 변경됐고 A법무법인이 주장한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사는 나아가 "이 사건 수임계약은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나, B사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보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C법무법인을 먼저 선임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 당시 B사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형평원칙
수임계약
약정금청구
파기환송
소송위임
소송대리인
이장호 기자
2016-01-11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판결] 별산제 로펌 대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고용했다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라면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대표변호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쏘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2년 12월 로펌 운영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구성원인 변호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2012다77006)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로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로펌의 책임만 인정됐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성원 등기 강요나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로펌에 퇴직금을 지급할만한 자산이 없을 때에는 별산제 대표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됐다는 점을 소명하고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30대인 A변호사가 "미지급한 퇴직금 700만원을 달라"며 자신이 근무한 B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C(67)변호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4나54930)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4월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이곳은 C변호사를 포함해 대표변호사가 두 명이었는데 두 사람은 사무장과 직원을 각자 고용하고 급여나 설비 사용료도 각자 부담하는 형태의 별산제로 B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C변호사였다. C변호사는 2012년 3월 채용공고를 통해 A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직접 면접을 보고 급여 등 고용조건을 협의했다. 월급도 C변호사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 C변호사는 A변호사를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다. A변호사는 근무 기간동안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수행했으며 다른 대표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었다. 문제는 2014년 2월 A변호사가 B법무법인을 나가면서 터졌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A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C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C변호사는 A변호사를 고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법무법인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A변호사를 채용했고, A변호사는 채용된 이후 C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만 처리했으며 급여 역시 C변호사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C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A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라며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므로 C변호사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지급한 돈은 구성원 변호사에 대한 배당금이었을뿐 급여가 아니다'라는 C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신입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바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했고, 월 400만원이라는 금액도 법무법인의 손익을 계산해 정한 것이 아니라 A변호사와 C변호사가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장형(40·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산제인 경우가 많은 변호사업계 현실에서 대표변호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내부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확정한 것 뿐"이라며 "구성원으로 등록된 어쏘 변호사가 로펌 채무 등에 대해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외적 관계는 이번 판결과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사용자
형식상구성원
어쏘변호사
별산제
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용관계
연대책임
이세현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전문직직무
[판결]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상당인과관계허위경험담
불법행위
업무방해
안대용 기자
2015-11-23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