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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특허침해사건
특허심결취소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변호사
소송대리권
좌영길 기자
2012-08-27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변, 론스타 'ISD 회부 의사통보서' 정보공개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는 24일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22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금융위는 의사통보서 공개 요구에 대해 '외교 사항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금융이지 외교 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면 국민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금융위 업무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사안은 한국이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위 측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접수에 앞서 송기호 (49·사법연수원 30기)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SD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기했다"며 "실제로 ISD가 제기되면 미국과 캐나다도 의향서는 공개한다"고 말했다.
민변
론스타
ISD
금융위원회
투자자국가국제중재
이환춘 기자
2012-07-24
전문직직무
곽노현 벌금형 파장 커져… 판사 자택에 날계란 투척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김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김 부장판사의 1층 아파트 유리창에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이들을 피해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48·27기)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연(46·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검찰이 곽 교육감 판결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여러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1고합1212)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보도자료
코트넷
명예훼손
사법질서
법관독립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2-01-27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BBK 허위사실공표' 김정술 변호사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20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에 입후보한 이회창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같은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수사 검사가 회유·협박을 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담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BBK의 설립 등에 관여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된다고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허위사실공표
이명박
공직선거법
김정술
표현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1-08-18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항소심(2009노52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지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실명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기부 X파일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소위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분은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노 대표가 수사를 촉구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안기부X파일
떡값
삼성
떡값검사
명단공개
노회찬
진보신당
불법도청
이환춘 기자
2009-12-04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현직판사에 승소 판결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현직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는 수차례 있으나, 판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정 부장판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490)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기사는 관련사건 당자자와 대리인인 H 변호사,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시 회장 등의 제보와 그 진정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그러나 취재기자는 객관적인 태도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제보자들의 제보내용에 몰입한 나머지 정 부장판사의 감정신청의 철회를 요구한 배경이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진행의 근거로 적시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기사 중 문제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할 때 조선일보가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쪽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정진경부장판사
명예훼손
허위보도
취재기자
김소영 기자
2009-09-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승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47)씨 등 5명이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9281)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장씨 등 5명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 발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또는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기자의 질문취지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 인터뷰에 응해 추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해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셈이 돼 민법상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의 변호인에 대한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검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인 2006년10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됐다.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2007년5월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2006년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이 사건은 2007년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일심회
간첩단
피의사실공표
김승규
국정원장
퇴거처분
접견불허
접견교통권
이환춘 기자
2009-06-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현직 부장판사, 언론사·기자상대 거액 손배청구소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20년간 쌓아 온 판사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L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149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관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기사의 당사자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전격 실시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이 기사의 방식은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관평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원고의 인격을 심하게 유린했으며, 마치 판사의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결과로 인해 당시 재판의 원고측에 위법·부당하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감정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재판당일 저녁 법원행사가 있어 다소 일찍 떠나야 해서 미리 변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었다"며 "이런 사전설명이 있은 후 법원행사 개시시간이 임박해 이석했을 뿐 일방적으로 퇴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또 "L기자의 전화인터뷰에 20여분간 응하여 변호사의 말이 왜곡 과장돼 있음을 누누이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말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원고를 직접방문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진경
명예훼손
조선일보
허위기사
기자
언론사
현직부장판사
김소영 기자
2009-02-09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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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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