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42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사에 의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력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언론사는 김씨의 자필메모와 육성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12월 'BBK의혹' 수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