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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변호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더라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경북 영주시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공제조합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로 4억17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진명에 자문을 구했다. 진명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2011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진명은 하자진단보고서를 건설공제조합에 보냈고 건설공제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비로 9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진명에 9억5000여만원의 5%인 5200여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했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임약정상 성공보수 발생요건 중 하나인 '화해'에는 재판 외 화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공보수금 5200여만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코아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진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939)에서 "진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체결한 약정 특약사항에 '합의'에 이를 경우 5% 성공보수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 제기 후 합의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소 제기가 없을 때의 사무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맞는 보수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명이 받은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많아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진명은 합의금 9억5000여만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처음 제시한 4억1700만원을 뺀 5억4000여만원의 5%인 2700여만원만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호 기자
2014-01-20
다가구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부동산중개인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241)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B씨는 A씨의 부동산 임차를 중개하면서 해당 건물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 A씨가 다수의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배당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감액했을 것이므로 B씨는 A씨가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A씨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소액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이 후 주소를 서울로 이전해 손해를 확대했으므로 중개인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한 호에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B를 통해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B씨가 작성해서 A씨에게 넘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나 다른 소액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같은 건물 다른 호에 살고 있던 선순위 소액임차인에 밀려 A씨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존재를 미리 알려줬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보증금 5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홍세미
2013-07-10
집단소송 성공보수 수백억 챙긴 변호사 결국은…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겼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던 최모(47·사법연수원 30기)변호사는 2004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 6만2000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수임했다. 주민 대표 최모씨와 대구에서 수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는 것과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1~5월 7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의뢰한 주민 중 2만6000여명이 승소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 508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28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수임계약대로 승소가액의 15%인 76억여원과 지연손해금 287억원 등 36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챙겼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최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터졌다.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중 김모씨 등 4628명이 수임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성공보수 중 승소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부(소송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승소가액의 15%로 정한 성공보수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 등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2011가합13559)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지연손해금 50%를 돌려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1007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3621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최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유효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착수금도 없이 모든 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친 소송을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임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공보수인 지연손해금이 289억원에 달하게 된 원인이 국방부가 예산 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패소금액을 전혀 공탁 또는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해 연 5%만 물면 될 지연손해금을 연 20%를 물게 돼 예상치 못하게 4배 이상 증액된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최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 변호사도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자신이 챙기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미 원고들 중 일부에게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지연손해금 중 절반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21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토지를 구입하면서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성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63)에서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처벌하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 등에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며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이 취지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2010년 7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토지를 1억 1000만원에 직접 매수하면서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거래가액인 1억8000만원을 등기부에 기재해 기소됐다. 1,2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협의해 결정하고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거래가액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좌영길 기자
2013-02-14
변호사 불출석으로 사건 취하 간주… 의뢰인에 위자료 지급해야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된 사건의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6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A법인이 법인의 소송사건을 수임했었던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60)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변호사는 법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한 의뢰인에게 초래된 비재산상 손해가 의뢰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의 불출석으로 A법인이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의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법인은 승소 시 얻을 수 있었던 배당금액과 수임료 등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더라도 승소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법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B변호사에게 위임했으나 B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됐다. A법인은 "수임료 380여만원과 승소 시 얻을 수 있었던 배당금 9800여만원,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홍세미
2012-10-17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홍세미 기자
2012-06-18
구급차 산소통 산소잔량 확인 지시 받지 않았다면 환자 사망에 인턴의사 책임 없어
구급차에 탄 인턴의사가 담당의사로부터 산소잔량 확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환자가 사망했어도 인턴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인턴의사 P(3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5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턴 P씨가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J씨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인공호흡요법인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였고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다"며 "P씨는 산소 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P씨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포항 A병원 응급의학과장인 J(42)씨는 지난 2007년 물놀이 사고로 실려온 환자를 인턴인 P씨와 간호사를 시켜 응급차량으로 이송하게 했다. 이송 도중 환자는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쳤고 환자의 어머니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자 P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18분간 산소공급이 중단된 탓에 환자는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고, J씨와 P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J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환춘 기자
2011-09-22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8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제3자와 공모해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5년5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인 윤모씨와 공모해 대구 중구에 있는 임야 32,431㎡에 대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우씨를 윤씨의 공동정범으로 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2010-10-14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검사 공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故 강영권 검사의 부인 신모(5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1592)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망인이 사망이전인 2008년 경부터 대구지검이나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만건에서 수천건씩 많은 사건을 결재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대부분 일반 사건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약식사건의 결재처리 업무였다"며 "이런 일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다른 검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서울 이외의 곳으로 발령받음으로써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었고, 또한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서 이런 사정만으로 망인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부담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의 업무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줬었다고 할 수 없다"며 "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음주가 원인이 돼 간경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강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들과 회식 후 다음 날 연가를 신청해 집에서 쉬던 중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평소 '서민검사'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오고, 또 석궁테러사건 때 법조계 자성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동료 검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오던 강 검사는 사망 후 생전에 썼던 글을 모은 유고집이 발간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강 검사 사망 이후 유족들을 안타깝게 본 후배 법조인들이 대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기자
2010-06-28
'떳다방' 형사처벌된다
이른바 '떳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당국은 중개업자들의 '떳다방' 영업 등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나 자격증대여 조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떳다방 영업을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중개업자 신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508)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법령이 정한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구남구에 'S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2002년7월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당첨자들을 상대로 전매상담 등을 한 혐의로 적발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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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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