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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파트 입주자 동별 대표 후보 법무사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
법무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약력란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28일 확정했다(2019도7563).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으로 오인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법무사인 A 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청서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 이듬해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로 기재해 공고하게 했다. A 씨는 같은해 2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며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것이 벽보로 부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공고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곳곳에 공고가 게시됐을 텐데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기를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해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를 두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유사한 합성어를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취지를 잠탈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이 조항에서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 자격을 취득·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나 의무, 벌칙 등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고 등의 기재 형식을 보면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명칭은 5개 항목 중 4번째로 검찰 수사관과 현재 법무사 사무소라는 경력이 함께 기재돼 현재 주자격과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돼있고,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총 13개 경력 중 7번째로 기재돼 있고 마지막에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재에 비추면 A 씨가 법무자 자격 외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약력
국제변호사
변호사법제112조
박수연 기자
2022-09-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체육지도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확정된 후 특별사면 됐다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면 그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두62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A 씨에게 이 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2020년 6월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체육지도자
사면
자격취소처분
박수연 기자
2022-08-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같은 해 7월 B 대표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급한 보수 중 627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착수 전 성공보수 미리 받고 결과 따라 반환하는 ‘편법약정’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일부 승소판결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100만 원의 착수금은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해 그중 770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상 특약은 추징금의 선고 여부에 따라 잔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5500만 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 씨와 B 대표변호사 등은 사건위임계약 당시 특약으로 '판결 선고 시 추징 금액이 원금(10억 원)의 50%일 경우 2000만 원, 원금 전액일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변호사 등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착수금은 과다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특약은 성공보수 약정이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A 씨는 우리에게 잔금 5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특약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추징금이 5억 원일 경우 (피고들이) 2000만 원을 반환하고, 10억 원일 경우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결국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추징금 액수에 따라 잔금 5000만 원의 지급 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성공보수 약정과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약정과는 달리 피고들이 위임사무에 착수하기도 전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고 사건 결과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편법적 형태의 약정"이라며 "피고들은 이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선 지급받은 5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착수금 77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피고들은 A 씨가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까지 형사사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약식명령이 발령됐는데 사건의 지연처리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공보수약정
변호사
착수금
이용경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면 구성원변호사 업무 못 맡아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그 대표자만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2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무법인은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구성원 변호사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다. 변호사법 제50조 1항은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춰보면, 변호사법 제50조 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해 소송행위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변호사법 제58조의16)"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제50조 1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무법인을 대표할 담당 변호사로 C씨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B법무법인이 1심부터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2심에서 B법무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씨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면서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소송행위가 소송대리권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당사자
변호사법제50조
박수연
2022-06-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병원에 대한 의사 임금채권은 상사채권 아니다"
의사와 의료법인(병원)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채권 등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는 것이다.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사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된다. 변호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06마334)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가 로펌 등에 갖는 임금채권도 의사와 동일하게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이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의사 A씨 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0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자판해 "B의료법인이 A씨에게 약 1억1250만원을, C씨에게 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0년 3월 B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입사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2009년 10월 입사한 신경외과 의사 C씨는 계약 만료로 2018년 2월 퇴사했다. A씨는 2017년 최종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했는데, 이후 퇴사 전까지 총 96시간을 초과근무했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계산됐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도 총 280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해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퇴직 후 15일부터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이율인 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적용하고 있지만(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다(상법 제54조). 앞서 1심은 의료법인 측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고 △퇴직 후 15일~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인용했다. 또 인정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퇴직 후 15일~2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2심판결 선고 다음날~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봤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D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품위유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광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변호사의 영리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법무사에 대해서도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2007마996)을 내린 바 있다.
의사
임금
민사채권
상인
박수연
2022-06-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이용경 기자
2022-05-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새내기 변호사가 로펌 등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는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2도1168). 전북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새내기 변호사 B씨의 퇴직금 570여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씨는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A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다 이듬해 8월 퇴사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A씨 측은 퇴직급여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B씨의 수습기간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어 B씨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는 6개월 동안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지시로 기록검토, 상담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매달 임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해당 기간동안 로펌에 속한 근로자 지위를 갖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6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이나 법정에서의 변론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했고 급여도 상향됐지만, 기존 업무를 하면서 로펌에서 임금 목적으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협회등록, 업무추가, 급여상승을 이유로 근로제공이나 고용형태가 달라졌다고 할 수 없어 입사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례나 지침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하면 충분히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퇴직금 미지급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실무수습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2-05-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이미 합격자 이름 등이 포함된 명단이 발표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7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응시자는 명단공개에 동의·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회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로스쿨생인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마77 등).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함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가 낸 이번 소송에서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명단공개
합격자
박수연 기자
2021-12-13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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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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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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