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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
회사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비용을 지급했더라도 회사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직원들이 주식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를 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현대증권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531)에서 "피고는 9,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80조1항에 규정된'손해방지비용'과는 구별된다"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증권이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의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증권은 부산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2000년 6~11월 고객 계좌의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1,4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법원에서 7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4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불법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서울보증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변호사비용
방어비용
보험사
사전동의
현대증권
보험보증계약
서울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6-08-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금융·공정거래 등 외부 전문가 재판연구에 참여, 상고심(上告審) 재판 더 충실해졌다
금융법 박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에 참여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공인회계사·건설기계기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예비판사들도 재판연구관들의 연구활동에 감초 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전문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와 ‘예비판사 대법원 배치제도’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법관 재판연구관제도는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연구관으로 임용해 금융이나 공정거래 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현재 대법원에는 금융법 전문가인 김용재(42) 전 국민대 교수와 이황(42) 전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서기관, 헌법학 박사인 박규환(36) 전 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세 명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공정위 근무당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끼워팔기’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 연구관은 재판연구관 등의 경력을 인정 받아 오는 10월부터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한국헌정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예비판사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유화진 예비판사가 민사공동조에서 의료사건에 대한 연구를 보조하는 것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박진숙 예비판사와 삼성생명 근무경험이 있는 황재호 예비판사가 상사공동조에서 각각 조세사건과 보험사건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기술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민경화 예비판사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양상익 예비판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하상익 예비판사 등이 지적재산공동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물·옵션거래의 손배책임, 과당매매의 손배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의료사건 등 관련 분야에서 조차도 난해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연구작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팬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2003두11476)에는 이황 연구관이 재판연구에 참여했으며, 16일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확정한 판결(2004도613)에서는 유화진 예비판사의 검토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비법관 재판연구관이 상고심 재판의 전문성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문영역을 독일법과 영미법, 프랑스법 분야로 확대하고 연구관도 이달 안으로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다.
비법관
재판연구관
예비판사
외부전문가
전문지식
정성윤 기자
2006-06-2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매매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리해 등기신청을 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 법무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586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매수·매도인이 허위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권유 내지 조력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협력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그 의뢰대로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신의 범행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10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충북 청원군 일대의 논을 사고 파려는 연모씨와 김모씨의 등기신청사건을 대리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2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등기신청
증여
공동정범
정성윤 기자
2006-05-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도인의 융자금 등 알려 줬으면 이중매매.가압류결정 확인해줄 의무없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중개사 사무실 직원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02나480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매도인 윤모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평화은행으로부터 1억원이나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가 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해 또다른 대출자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차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채권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춰 이 주의의무 위반과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11월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통해 윤씨가 1996년7월 '문정대우2차아파트주택조합연합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이듬해 3월 윤씨가 김씨와의 계약전인 2000년4월 명모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같은해 5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해제한 뒤 매도인 윤씨와 계약에 관여한 이씨,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융자금
이중매매
가압류
중도금
계약금
김백기 기자
2003-08-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무효인 등기 의뢰받은 법무사가 잘못했어도 손배책임 없어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지번을 잘못 적어내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이 공매처분돼 버렸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무사 이모씨에게 의뢰한 권모씨가 이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25)에서 원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처리하며 지번을 잘못 적어내 기입등기촉탁이 각하되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부동산이 공매처분됐더라도 원고의 등기 원인행위가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2년 6월 거액의 수표를 부도낸 자신의 형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2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인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한 데 이어 가처분이 받아 들여져 이 결정의 기입등기 촉탁도 피고에게 의뢰했다. 하지만 피고의 잘못으로 등기부상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가처분 신청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로 기입등기 촉탁이 각하되고 96년 이 부동산이 권씨 형의 세금체납에 따라 압류돼 공매처분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매처분
등기대상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세금체납
통정허위표시
홍성규 기자
2003-04-0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임의거래하다 고객에 끼친 손해 증권사가 배상해야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 임의 옵션거래를 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모씨(39)가 투자상담사보조원 윤모씨(33)와 G증권사를 상대로 "윤씨가 허락도 없이 본인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거래해 입힌 손해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3806)에서 "윤씨는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고, G사는 이 중 9천6백여만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윤씨에게 자사명의의 명함과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매매주문단말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거래실적에 따라 투자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윤씨에게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정식 직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었던 만큼 윤씨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 미수금은 G사의 사실상 피용자인 윤씨의 임의옵션거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최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G사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투자자인 최씨도 윤씨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윤씨의 임의 옵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G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G사의 투자상담사보조원인 윤씨가 자신명의의 계좌를 이용, 총 9차례에 걸친 임의옵션거래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윤씨와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투자상담사보조원
부진정연대책임
사용자책임
임의옵션거래
투자손해책임
홍성규 기자
2002-01-08
전문직직무
'정교하게 위조돼 그 사실 몰랐다면 손배책임없다'
t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 등을 대행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신분증명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돼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지난달 20일 D통운이 P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단639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된 신분증명서류는 그 내용과 형식이 진짜 등기부상 기재와 정확하게 일치한데다 주소 변동에 따른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 변동내역도 기재돼 있어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서류에 근거해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다른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통운은 지난 97년12월 P법무사를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소모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금액 16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했으나 실제 소유주를 사칭한 사기단이 소씨로부터 매매대금을 가로채기위해 관련서류들을 위조,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이었고 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실제 소유주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자 P법무사를 상대로 서류확인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무사
신분증위조
신분증위조사기
정교하게위조된서류
서류확인절차
2001-10-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가로챈 박병일 변호사 재심서 패소
자신이 판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박병일 변호사가 재심인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속초시 설악동에 있던 박병일 변호사의 모텔을 매수한 강창식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심소송 상고심(99다37009)에서 강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명의신탁각서와 재매매예약각서의 각 기재와 신빙성이 없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7년9월21일에 박씨와 강씨 사이에 재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변호사 사무실의 타자수 엄모씨는 강씨 부부의 호소에 따라 '강씨가 백지의 메모지에 서명날인 한 후에 증인이 타자를 쳤다'고 형사법정에서 자인 진술하였고, 엄씨의 위증유죄판결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엄씨의 형사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84년 박씨에게서 현시가 12억원 상당의 모텔을 3억8천여만원에 샀으나 박씨가 이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낸 뒤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패소했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엄씨의 위증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박씨는 명의신탁 및 재매매예약 각서를 위조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확정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명의신탁
각서위조
위증교사
해외도피
박병일변호사
김성위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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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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