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담당한 P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3432)에서 “피고가 대납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관한 성공보수 2,300여만원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며 “금전청구에 있어서 법정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부대청구에 해당해 부대청구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위임약정상의 ‘승소시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법정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청구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가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C아파트의 시공사인 D건설은 아파트건축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서울보증보험과 6억1,500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하자가 여러군데서 발견되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D건설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보수사건 전문인 P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P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비용을 자신이 대납하는 대신 승소금에서 공제하고, 위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공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재판과정에서 일단 6억1,500여만원 중 1억100만원만 일부청구 한다는 점을 밝히고 후에 감정결과가 나오자 청구금액 전부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먼저 청구한 1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를, 확장청구한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1억1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를,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가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해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원고의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중 상당부분이 취소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