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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싸움 벌인 사람 중 1명만 기소했더라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안된다
검사가 싸움을 벌인 사람 중 한명만 기소했더라도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으로 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싸움의 일방에 대해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나머지 일방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권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6월께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한남대교 남단 한강둔치의 벤치에 놓아둔 자신의 색소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자 “벤치를 혼자 다 쓰려고 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김씨의 가슴을 5~6회 밀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권
공소권남용
재량권
정당행위
폭행
소추재량권
불이익
류인하 기자
2009-10-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브로커 수임·음주운전·미성년자 폭행… 변호사 정직4월 처분은 정당
사건브로커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 등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4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3년 개업한 A변호사는 2005년4월께 사건브로커 B씨와 송무사건 알선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해 6회에 걸쳐 사건을 알선받았다. A변호사는 이어 2006년6월께 법원주차장에서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의 입을 막고 배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역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브로커 수임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결정을 했다. A변호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4월은 너무 가혹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변호사가 낸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09구합90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상해 및 음주운전행위를 했고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미성년자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품위위반의 정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미성년자폭행
음주운전
상해
사건수임계약
브로커
이환춘 기자
2009-08-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직접거래한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처분 후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중복제재 아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소처분이 의무사항이라면 불합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와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복제재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부동산중개인 장모(72)씨가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처분 후 다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제재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8누24301)에서 “등록취소처분을 중복제재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의무적으로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며 “구청은 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정지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한 행정상의 재량처분이고 등록취소처분은 그 후 장씨가 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처분으로 그 성질을 달리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이 중복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자신의 종업원인 박모씨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2006년2월 수정구청으로부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이 같은 이유로 6월 장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수정구청은 8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을 근거로 장씨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장씨는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제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정신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록취소
비위행위
일사부재리
이환춘 기자
2009-04-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성공보수 미리받은 변호사 징계는 정당"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받아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취소소송(2007구합453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비록 의뢰인이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다고 해도 변호사 징계여부는 변호사징계제도의 공익적 취지, 위반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원고는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다른 2건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징계처분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사건을 종결짓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불구속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 또는 참고인 중지결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건을 종결짓는다는 뜻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끝마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있다”며 “돈을 받을 당시 성공보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모 변호사는 2003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홍모씨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5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금으로 1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10월까지 사건을 종결시킬 것을 조건으로 총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성공보수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했고, 김 변호사는 사건을 2건 더 추가수임해 처리했고 홍씨가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어 성공보수의 일부를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
선지급
변호사징계위원회
추가수임
성공보수조건
엄자현 기자
2008-12-24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밀린 월급문제로 변호사·사무장 몸싸움, 각각 벌금형 선고
밀린 월급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변호사와 전 사무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밀린 월급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변호사 송모(45)씨와 전 사무장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326)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지방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씨는 사무장 김씨가 사건 수임료를 횡령했다고 생각하고 김씨를 해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김씨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찾아와 따지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싸움을 해 각각 전치 20~21주의 상해를 입어 공동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송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사무장의 행위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밀린월급
변호사
사무장
상해
공동기소
정당방위
류인하 기자
2008-10-1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어도 자격정지 할 수는 없어
중개보조원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김모(40)씨 등이 서울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2007구합41956)에서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보조원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결격사유 기간인 3년동안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9년 공인중개사 A씨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면서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청에서 위 처분을 근거로 중개보조인 자격정지처분을 하자 “명함은 단지 메모지로 사용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박수연 기자
2008-06-1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의료광고 금지·처벌 규정 '의료법 제69조' 는 위헌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 이외 사항을 광고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2007년 1월 개정 전의 것) 제69조 규정은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 이라며 낸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사건(2006헌가4)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는 '제46조 제4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그 규정만으로는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인지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인지 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충주지원은 작년 2월 H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진모씨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등의 내용 및 수술장면 사진을 올렸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05고단614)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의료법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광고
의료법
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원칙
안용범 기자
2007-08-0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떳다방' 형사처벌된다
이른바 '떳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당국은 중개업자들의 '떳다방' 영업 등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나 자격증대여 조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떳다방 영업을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중개업자 신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508)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법령이 정한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구남구에 'S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2002년7월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당첨자들을 상대로 전매상담 등을 한 혐의로 적발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떳다방
이중사무소
부동산중개업법
천막
전매상담
정성윤 기자
2004-04-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국선변호인 늑장결정에 경종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선정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늑장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김모씨(65)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3모30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설사 기간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함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던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앞에서 민사소송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김모씨(51·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지 3일 뒤인 7월4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을 지연하다 8월4일 항소기각 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항소제기
제출기간도과
국선변호인
늑장결정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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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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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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