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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정구성원 미달돼도 정관변경 가능
구성원 탈퇴로 인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정한 5인 미만이 된 경우 법무법인은 나머지 구성원들만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안모 변호사(44)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낸 구성원탈퇴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596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성원의 수가 변호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구성원의 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탈퇴한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회의를 해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수가 원고를 포함해 3명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유지를 위한 법정구성원수인 5인에 미달해 그 설립인가가 취소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탈퇴로 인한 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의 이행 및 임원 사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H종합법률사무소 의정부 분사무소에 근무하던 안 변호사는 99년11월 소속 법무법인에 구성원 탈퇴의사를 밝히고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현재 구성원 수가 3인이어서 구성원 회의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법정구성원
정관변경
신의칙
변호사법
구성원탈퇴
정성윤 기자
2002-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가 원하면 법무법인서 탈퇴 가능
법무법인 구성원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구성원 변호사는 탈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1일 A변호사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낸 구성원탈퇴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소송(2001나6351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법무법인은 현재 구성원 수가 원고를 포함, 3명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유지를 위한 법정구성원 수인 5명에 미달한 상태”라며 “그렇다고 해도 원고에게 창설구성원으로서 법정구성원 수를 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99년 11월 법무법인 H종합에 구성원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H종합은 현재 구성원 수가 3인이어서 구성원 회의를 열 수가 없고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 상태가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법 53조에 의하면 구성원 수가 5인에 미달, 3개월내 보충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몇년동안 구성원이 부족한 상태였던 H종합은 법무법인으로서 계속 법률사무를 보아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가취소를 하려고 하면 곧바로 구성원이 충원되곤 한다”며 감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곧 부실 법무법인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족수
법무법인
구성원탈퇴
정관변경
법정구성원
박신애 기자
2002-07-19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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