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9일(일)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법무부
검색한 결과
7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노당 당적 유지 검사 면직은 '위법'
검사 임용 이후 민주노동당 당적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서울대 의대 출신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면직된 윤모(34·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649)에서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로 임용됐음에도 약 4개월간 민노당과 민주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해 검찰청법 제43조2호 등의 정치운동 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징계사례에 비춰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윤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적어도 5년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민노당 등의 당규에 의하면 누적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원총회 의결권 등이 상실된다"며 "당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권리인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배제되는 이상 윤씨가 실질적인 의미의 (진성)당원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1년 6월께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에 대한 검찰수사에 의해 적발된 대부분의 교사 등 공무원들은 공무원인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했으나, 윤씨는 임용 당시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일종의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형태의 비위"라며 "다른 비위 공무원들에 비해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학과 출신인 윤씨는 2004년 3월 공중보건의 시절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6월께 탈당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8월 윤씨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무부는 10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면직처분을 했다. 그러자 윤씨는 "검사 임용 당시 당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사가 된 이후 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탈당했다"며 12월 소송을 냈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 등을 선고했다(2011고합536).
징계재량권
민주노동당
면직처분
정치적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당적유지
이환춘 기자
2012-07-0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9일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면직된 박기준(53·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3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검사장 신분으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면직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하는 것이고, 형벌은 국가와 일반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이후 특검팀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김승모 기자
2011-12-2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시사무실 개설 집단소송 당사자 모집 1000만원 과태료부과는 정당
최근 수재와 인터넷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변호사의 기획소송 수임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가 기획소송 수임을 위해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소송 업무를 맡긴 것은 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943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06년에 이어 다수의 임시 사무실을 개설해 소송당사자를 모집한 행위는 사무실의 개수와 개설 기간, 광고의 방법과 양상 등에 비춰 가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위반 행위를 통해 수임한 소송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당사자가 많은 사건의 소송 수임을 위해 임시사무실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과태료의 상한이 3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다수 당사자 소송 수임의 특성과 광고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 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정식 사무원이 아닌 자를 채용한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A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임시사무실을 두 군데 개설해 약 3만명으로부터 항공기 소음 집단소송 위임을 받았다.
수재
인터넷정보유출
집단소송
임시사무실
기획소송
소송수임
변호사법
임순현 기자
2011-08-03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명의대여
미납세금
납세의무
무한책임사원
명목상구성원
임순현 기자
2011-06-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지방변회장도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 사무장이 변호사 허위진정… 무고죄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도 무고죄에서 규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를 징계받게 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장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0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같은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서류송달, 기일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해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해 징계에 관해서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K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11월께 "K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건당사자와 외부 연락 등을 대신하고 주 2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해놓고 선임계를 제출한 지 2~3주 후에 사임계를 제출한 후 매주 2회씩 거의 1년동안 접견을 하며 외부와의 연락병역할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서울변회에 K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후 무고죄로 기소된 정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를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변호사회회장
무고죄
허위진정
공무소
공무원
징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2-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 변협의 징계결정은 정당
법원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및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09구합50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직원에 대한 폭언과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A변호사의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품위를 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기본윤리(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3항) 및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직무에 관한 윤리(〃제4조2항)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변호사로서의 원고의 경력과 원고가 저지른 각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직원
욕설
변호사
징계위원회
변협
징계처분
품위손상
임순현 기자
2010-12-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 "재소자에 담배 전달 변호사 징계 정당"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전달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52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도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박씨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물품을 전달해 결과적으로 부정물품인 담배가 전달되도록 했다"며 "박씨는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교도관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비록 의도적 행위는 아니지만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변호사 법규위반행위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최모씨를 접견하던 중 담배 73개비가 든 서류를 전달했다가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서류봉투에 담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뢰자에게 이용당해 물품을 전달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변호사
물품교부
수용자
재소자
담배전달
접견
구치소
김소영 기자
2010-07-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인카드 사용한 검사의 해임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2557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징계사유
청탁
건설사대표
부산고검
법인카드
김소영 기자
2010-04-2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