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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년 63세' 규정은 합헌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해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1일 전충환 변호사(전 용인군법원판사)가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1헌마55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입법자가 일반법관의 정년을 63세로 결정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입법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0세 내지 65세로 되어있는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년보다 다소 높고 65세 내지 70세로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관정년연령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정년
법원조직법
일반법관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
박신애 기자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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