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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낙태
낙태시술
불법낙태시술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다운증후군
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2016-02-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400만원 받고 한달 명의 대여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
이모(55)씨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도 없이 2012년 6월 인천 남구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지난해 7월까지 개인회생·파산 관련 사건 374건을 수임해 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무려 2년여에 걸쳐 활동했지만 의뢰인 등으로부터 전혀 의심 받지 않았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수임한 사건은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처리했다. 이씨는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매달 변호사에게는 400만~500만원, 법무사에게는 200만원을 건넸다. 직원도 4명이나 고용했다. 하지만 결국 법조브로커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법조인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법조인들은 상소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인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8) 변호사의 상고심(2015도1278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이씨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기소된 B(54) 법무사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가 이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B법무사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법률사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무사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법무사에 대한 징역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명의대여
브로커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홍세미 기자
2015-11-19
전문직직무
[판결]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인감증명 등 서류 확인 뒤 등기했다면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법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1억728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8987)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0년 2월 법무사 이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맡겼다. 박모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박씨를 만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받은 뒤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박씨라고 했던 사람이 가짜였다. 박씨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잠시 맡아 두고 있던 배모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배씨는 박씨를 닮은 한 여성을 박씨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 법무사 이씨에게 보내 박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서씨로부터 3억72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서씨는 "법무사인 이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았는데, 박씨를 자칭하는 인물과 배씨 말만 믿고 등기의무자 본인 의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 이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박씨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박씨를 사칭한 사람이 박씨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법무사인 이씨가 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시받는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의무
법무사법
법무사과실
본인확인방법
본인사칭
안대용 기자
2015-07-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비 여중생 무릎에 의사가 성기 밀착하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부촉진
의사진료
진료중성추행
성추행의사
통상적진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진지하게 심리를 해주신 1·2심 판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2011다60247)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윤정대(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뜻밖에도 1,2심 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더군다나 1심에서는 실제 사용업체가 아닌 고용업체의 책임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홍득관(37·34기) 단독판사에 대해 "의뢰인인 원고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용업체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독판사로서는 근로자와 실제 사용자 간에 전형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주 책임을 인정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었고, 이것이 2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에 대해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그는 2심 재판장이었던 홍승면(49·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리인에게 하나하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차분히 묻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되묻기까지 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판사들 중에는 소송 대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는 분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심리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근로계약
안전배려의무
사용업체
윤정대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3-12-12
전문직직무
"일단 소송부터" 집단심리에 변호사 '한탕주의'도 한몫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확대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기획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참가자들을 모집해 대형 원고인단을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패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소송이 남용되거나 소송 수행이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승소 가능성 낮아도 변호사 이익보는 구조=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원인은 구조적 특징 탓이다. 기획소송은 집단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인별로 1만~3만원의 적은 돈을 내고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는 꼭 승소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착수금을 챙길 수 있다. 몇 만원을 내고 큰 보상금을 바라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 업계 경쟁 심화로 전처럼 고수익을 낼 수 없게 된 변호사들의 위기가 맞물려 부실한 기획소송을 양산해 낸다는 이야기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묻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 중에는 2~3명의 변호사에게 중복해서 사건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뛰어든 수많은 의뢰인을 정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터넷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20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기획소송 열풍'이 불었다. 당시 뛰어들었던 변호사들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참가자들만 모집한 뒤 서면 준비도 하지 않고 잠적한 사람도 있다. 이 때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6억~7억 정도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본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사적 감정을 받은 뒤 주민들에게 감정서를 제시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사적 감정서는 법원 감독 아래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들이 쓸모 없는 감정서에 속아서 사건을 맡기고 1000만원이 넘는 감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 꼴인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소송은 과잉 비용 초래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업체마다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네이트(www.nate.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안운영센터를 새로 만들어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담당자는 "2011년에만 보안운영센터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 유출로 소송에 휘말렸던 KT도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팀을 신설하면서 보안 인력을 충원했다. KT 박찬규 과장은 "기존에 쓰던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지만 소송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비용과 인력이 전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소송에 다시 휩싸이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녕(42·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업들이 들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치러야할 몫"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챙겨가는 구조가 한탕 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부추겨서 진행되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이득을 취하는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기획소송 문제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 과실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협회차원에서 알아서 징계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소송에만 참가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소송에 속지 않으려면 "변호사 개설 까페 꼼꼼이 살펴야"= 기획소송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대중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다. 또 최근처럼 소비자소송이나 환경소송 등 사회적 약자와 대기업·국가 간의 현대형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172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10억 7458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울산지법 2011가합7082)을 받아냈다. 최 대변인도 "기획소송이 국가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나쁜 관행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부실한 기획소송이 문제일 뿐 권리구제도 용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막는 순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기획소송을 맡았던 박진식(42·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기획소송에 참가하기에 앞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송 참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심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착수금만 받은 뒤 항소까지 다툴 의욕이 없는 변호사를 걸러내라는 조언이다. △항소를 은근슬쩍 포기하는 변호사는 의심해 볼 것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기획소송에 뛰어든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볼 것 △서면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점검할 것 등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예전에 개설한 카페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변호사라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 이들은 소송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소송
변호사
한탕주의
집단소송
기획소송열풍
소송참가비
소송
홍세미 기자
2013-08-2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수술 후 처치소홀 합병증은 병원책임
병원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더라도 이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둬 수술 부위가 감염됐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희영 판사는 19일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강모(34)씨가 부산의 A대학병원과 의사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0166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감염을 의심하는 게 통상적인 대처 방법인데 강씨가 수술 이후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의료진이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추가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대처법을 찾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강씨가 받은 첫 수술은 디스크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재발 등의 부작용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A대학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이 계속돼 고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ㅍ "치유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혈종(血腫)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궁 절제술 등을 받은 강씨는 A대학병원을 상대로 "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술후처치소홀
수술후합병증
수술후감염
의료진과실
수술후통증무시
2012-10-24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특허침해사건
특허심결취소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변호사
소송대리권
좌영길 기자
2012-08-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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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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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십이지장염 등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전구암(precanc-erous lesion)이나 악성 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원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두 달 넘게 이씨에게 약물처방만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했을 뿐 즉각적인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8년 동안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할 만큼 소화기 이상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J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위암4기
상급병원이송
약물처방
다발성위궤양
내시경검사
의료과실
이환춘 기자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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