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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ISD 회부 의사통보서' 정보공개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는 24일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22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금융위는 의사통보서 공개 요구에 대해 '외교 사항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금융이지 외교 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면 국민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금융위 업무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사안은 한국이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위 측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접수에 앞서 송기호 (49·사법연수원 30기)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SD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기했다"며 "실제로 ISD가 제기되면 미국과 캐나다도 의향서는 공개한다"고 말했다.
민변
론스타
ISD
금융위원회
투자자국가국제중재
이환춘 기자
2012-07-24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대 병원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507).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의사들에게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감염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김씨의 인두나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설사 감염이 됐더라도 조기에 감염이 발견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급성 종격동염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급성 종격동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생존 확률이 50% 정도는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사망에 정씨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이 분업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진료를 분담한 의료인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식과 정보,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를 진료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료결과, 의심되는 증상, 치료 방법,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는지와 다른 의사들의 협력 요청에 적절하게 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29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성형외과
감염
의학
의료서비스
의사
진료분담
2012-05-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월 징계처분 확정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지난 1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징계처분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불복기간(14일)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회사 관리인들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이어 2010년 3월 이 변호사를 B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관리인에게 권유했으며, 2011년 1월 자신의 친형을 C회사 감사로 선임하는 등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실을 실추시킨 비리가 인정됐다. 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했으나, 11월 4일자로 복직되면서 복직 당일 5개월의 정직이 집행돼 현재 정직된 상태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 부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이 가장 중한 징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며 낸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2011초기555).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선재성전광주지법수석부장판사
법관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법
관할이전
이환춘 기자
2011-11-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조인 인맥指數 서비스는 인격권 침해"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법조인 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성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년 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대량 배출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을 쌓도록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이준범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903명이 (주)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소송 상고심(☞2008다42430)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산출 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인맥지수 공개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맥지수 서비스는 사회 일각의 사법불신 풍조에 편승해 법조인 간 친밀도가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도 주로 그러한 인식 하에 서비스에 접근할 것이므로, 인맥지수 서비스가 통용된다면 이 같은 일반의 그릇된 인식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조장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승소율과 전문성 공개는 변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사건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 방법의 합리성 정도를 고려하면, 로마켓의 승소율·전문성 지수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마켓은 2005년께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출신학교 등 특정 두 법조인 사이에 공통되는 경력으로 친밀도 점수를 매긴 인맥지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송 3500만건의 정보를 수집해 사건명과 승소결과에 따라 분류하고 지수를 산정해 유료로 제공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06년 3월 "로마켓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재처리한 뒤 일반 시민에게 제공해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마켓은 논란이 일자 소송 진행 중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영업을 그만뒀다. 1·2심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변호사의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지만, 개인 신상정보나 인맥지수 서비스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자기정보통제권
인격권
법조인
인맥지수
로마켓
이환춘 기자
2011-09-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시사무실 개설 집단소송 당사자 모집 1000만원 과태료부과는 정당
최근 수재와 인터넷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변호사의 기획소송 수임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가 기획소송 수임을 위해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직원에게 소송 업무를 맡긴 것은 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943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06년에 이어 다수의 임시 사무실을 개설해 소송당사자를 모집한 행위는 사무실의 개수와 개설 기간, 광고의 방법과 양상 등에 비춰 가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위반 행위를 통해 수임한 소송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당사자가 많은 사건의 소송 수임을 위해 임시사무실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과태료의 상한이 3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다수 당사자 소송 수임의 특성과 광고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항공기 소음 관련 집단 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임시사무실을 개설하고 정식 사무원이 아닌 자를 채용한 A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A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지난 2006년에도 임시사무실을 두 군데 개설해 약 3만명으로부터 항공기 소음 집단소송 위임을 받았다.
수재
인터넷정보유출
집단소송
임시사무실
기획소송
소송수임
변호사법
임순현 기자
2011-08-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일했던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비방하고 협박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68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로펌의 대표변호사인 C씨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허위신고 및 탈루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처신하라. 날 건드리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과 B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C씨가 남자에게 푹 빠져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안 한다. C씨는 완전 여우' 등의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B로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단순히 A씨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로펌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허위내용
문자메시지
대표변호사
로펌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김재홍 기자
2011-04-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세종 10년만에 非대우채 환매소송사건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소송에서 치밀한 법리검토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의 증권·금융분쟁팀은 지난 2000년부터 대우증권을 대리해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대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달 14일 승소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강신섭 변호사는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년 8월12일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이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청구사건(2008다85727, 2008다90682)에 대해서도 이번 대한석탄공사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지난달 28일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7월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이른바 '1999년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그러자 신한은행·부산은행·정보통신부·새마을금고연합회·교보생명·대한석탄공사·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년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00년6월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비대우채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해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연계콜
부산은행
신한은행
환매대금소송
수익증권
비대우채
법무법인세종
윤상원 기자
2010-11-29
민사일반
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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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비방 아닌 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이 아닌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038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며 그 업무와 관련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국가의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돼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고 구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면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악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따라 "박 변호사의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의 이번 소송제기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행위라는 박 변호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외적인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7월 반론보도문을 통해 "박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한편, 두달 뒤인 9월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인사찰
국정원
악의적비판
허위사실
언론제보
진위여부
상당성
김재홍 기자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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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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