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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사건 수임계약을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해 처리했다면 수임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로펌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지난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건설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A로펌도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를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는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로펌이 "10억여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62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매각 관련 용역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C사의 대주주의 아들과 B씨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매수자를 물색해 매도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절충해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주식매매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A로펌 법인카드로 접대비 등을 쓴 사실에 대해서는 "B씨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언제나 로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부탁받은 내용 역시 법률사무가 아닌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중개행위
접대비
법률사무
법인카드
로펌
수임계약
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5-10-19
전문직직무
[판결] 수임료 안 정한 포괄적 자문계약 유효
로펌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처리해준다'는 식의 포괄적 수임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로펌과 의뢰인이 수임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은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6월 국내 대형 레저 그룹의 계열사인 B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이 B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계약체결활동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적 조언, B사가 위임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처리, 기타 B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수금액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공란으로 비워뒀다. A법무법인은 이후 B사가 추진하는 호텔 주식 매수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의 입회인으로 참석하는 등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호텔 주주들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결국 주식양수도계약은 무산됐다. A법무법인은 B사에 "법률자문을 했으니 수임료 8억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사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법률자문계약서를 쓴 것이고 보수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면서 "설사 보수금 약정이 있었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수임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A법무법인은 결국 수임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법률자문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위임 사무를 특정할 수 없고, 보수금액도 적혀 있지 않아 위임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부족할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돼 수임사무 역시 완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4나28048). 재판부는 "법률자문계약이 B사가 A법무법인의 대표에게 호텔 매입 건을 의뢰해 작성된 점을 보면 단순히 업무 협조 차원에서 체결됐다는 B사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사건의 처리나 법률사무 등을 위임할 때 명시적으로 보수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양수도계약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계약이 결국 무효가 된 점, A법무법인이 그때까지 처리한 사무가 B사에 그다지 이익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수액은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포괄적수임계약
묵시적약정
무보수
수임료청구
장혜진 기자
2015-07-07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거액 인출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H법무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인 J변호사를 상대로 "예금 인출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인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80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3일 전인 2011년 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공동명의로 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던 46억2600만여원 전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H법무법인은 당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다. 그러자 예금보험공사는 "H법무법인은 내부정보를 통해 은행의 재무상황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포함돼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법인과 대표변호사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해당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이므로 법인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고, 또 예금지급 당시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예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염려로 인해 위탁자들과 협의를 한 후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이뤄지기까지 예금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예외 없이 예금채무를 변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법무법인에 대한 예금 지급 행위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의사로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H법무법인이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긴 했지만 예금 인출 무렵에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 등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
부인권
법률자문
영업정지처분
내부정보
예금인출
중앙부산저축은행
장혜진 기자
2014-10-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구리 수입업체 A사 대표 홍모(59)씨가 이모(54)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6362)에서 "이 변호사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내용 중 홍씨가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변호사는 홍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올린 글로 인한 홍씨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의 저하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사에 8억을 투자했던 이 변호사는 A사와 동업을 체결했던 B사의 상장폐지로 큰 손실을 입게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아고라' 게시판에 'B사 주주 중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전과자인 홍씨가 라오스 구리 독점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사기를 쳐 소액주주들 피를 빨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변호사
명예훼손
아고라
독점판매
투자금
소액주주
홍세미 기자
2014-03-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의뢰인이 맡긴 돈 횡령 50代 변호사 징역 1년6월
공탁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이번에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55)씨는 2008년4월 신모씨의 이혼소송 대리했다. 신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숨겨 놓으라"는 말을 듣고 펀드해약금 1억6,200만원과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A씨는 자신의 우체국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신씨의 돈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M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A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93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9억6,000만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07년6월 주식반환 등 민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당사자가 법원에 공탁을 의뢰한 돈 3억1,000만원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A씨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변호사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공탁금
횡령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정수정 기자
2011-06-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기업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 정당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 정모씨로부터 받은 카드로 9,700여만원을 쓴 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9) 전 부산고검 검사가 "정씨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09구합48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부터 정씨와 친분이 있었고 정씨의 피의사실에 대해 청탁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구속전력이 있는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있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반환한 점이나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로부터 (주)로드랜드건설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지난 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해임으로 인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호사로도 개업할 수 없다. 아울러 퇴직금의 4분의 1이 감봉된다.
제피로스
해임처분
법인카드사용
검사징계법
형사사건
변호사
이환춘 기자
2009-07-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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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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