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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민·형사 소송 모두 이기게 해주겠다" 변호사 업무한 행정사 '징역 1년'
사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행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1000만 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2023고단573). 이와 함께 A 씨의 업무보조 B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경 사기 피해자에게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해주고,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5억6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 씨는 2021년 7월부터 피해자를 대신해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A 씨는 동종범죄로 여럿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행정사
변호사법
홍윤지 기자
2023-06-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파산 업무 포괄 수임 혐의'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과정을 포괄적으로 수임·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4610). A 씨는 사무장 B 씨와 공모해 2015년 8월~2016년 4월까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 총 9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820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는 사무장인 B 씨와 공모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하면서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A 씨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 A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중이던 2020년 2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됐다. A 씨 측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또 "개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더라도 문언상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의 대리'에만 한정될 뿐, 개정 법무사법으로 인해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서 "이 규정들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해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개정은 A 씨 범행에 해당하는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 변경은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 2010∼2016년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737).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당시 B 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과 제출, 즉 신청만 대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보정·송달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 씨 사건에선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진 않았다.
법무사
개인회생
변호사법
박수연 기자
2023-03-12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한번 의뢰 받아 여러 서류 일괄처리했어도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해 직접 처리했다면 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38).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 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법무사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음이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괄적 위임·처리는 변호사 영역' 기존의 판례와 배치 이어 "국가는 사법제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 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 법무사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과 작성한 서류가 각 단계마다 구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관련 법리가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면 들킨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유사직역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치한 수사와 명확한 기준 획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사를 변호한 문준필(52·사법연수원 22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무사와 변호사 간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가운데 나온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비송사건을 처리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위임을 모두 받아야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변호 과정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정형적인 형식에 따라 보정을 거치는 기계적인 작업이라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사업계는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관계자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법무사가 왕왕 있었고 대부분 서민인 당사자들의 불편도 상당했다"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 법무사의 신청 대리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포괄 위임과 일괄 처리는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으로 법무사는 개별 사건 하나마다 개별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문서작성·서류보정·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 법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7고단2393). 인천지법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며 "비송사건에서 신청서 수정·보완 업무는 법무사의 기본적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수적 업무가 아니다"고 판시했었다. 이 판결은 같은해 9월 2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도 지난해 4월 개인회생사건 360여건을 수임해 6억여원의 수익을 올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법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10).
변호사법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업무
법무사법
강한 기자
2018-01-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검찰공무원이 동거녀에 법률조언하고 선물 받았다면
검찰 공무원이 동거녀에게 법률조언을 하고 옷이나 생활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정모(53)씨는 2007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미혼녀 유모씨를 알게 됐다. 정씨는 유씨에게 "구속 전 피의자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말아라"는 조언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된 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정씨 덕분이라는 생각에 정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정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씨는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의견서와 증인신문사항 등 법률관련 문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 대신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 등은 유씨가 모두 부담했다. 종종 정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기도 해 모두 6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유씨는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유씨가 구속된 뒤 정씨는 유씨의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 둘의 관계가 발각돼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가 옷이나 식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유씨가 정씨에게 제공한 금품을 법률조언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4노8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공무원인 정씨를 알게 된 뒤 내연관계로 발전해 동거하면서 정씨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문서작성 등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휴대폰이나 옷, 넥타이, 건강식품 등의 선물을 제공했다"며 "유씨가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정씨를 만나거나 동거하거나 고가의 물품과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정씨와 유씨가 동거하는 동안 정씨는 유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생활비 등을 부담한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는 변호인이 아닌 정씨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공무원
동거녀
법률조언
변호사법
횡령
내연관계
홍세미 기자
2014-07-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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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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