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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투약시 중요사항 설명해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약과 관련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비록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사에게 조제권이 허용되던 때에 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판결취지에 비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현재의 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약국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1일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숨진 이모양(사망당시 18세)의 부모 등 4명이 약사 정모씨(5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744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투여하기에 앞서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 없이 침습(侵襲)한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98년 12월 대학면접시험을 앞두고 피고 정씨의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은 딸 이양이 고열과 발적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약사의설명의무
감기약부작용사망
조제약설명의무
환자의승낙권
정성윤 기자
2002-01-1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임의거래하다 고객에 끼친 손해 증권사가 배상해야
투자상담사 보조원이 고객 계좌를 이용, 임의 옵션거래를 하다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모씨(39)가 투자상담사보조원 윤모씨(33)와 G증권사를 상대로 "윤씨가 허락도 없이 본인의 계좌로 선물·옵션을 거래해 입힌 손해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3806)에서 "윤씨는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고, G사는 이 중 9천6백여만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윤씨에게 자사명의의 명함과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매매주문단말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거래실적에 따라 투자상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정비율 윤씨에게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G사는 윤씨가 자사의 정식 직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었던 만큼 윤씨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 미수금은 G사의 사실상 피용자인 윤씨의 임의옵션거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최씨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G사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투자자인 최씨도 윤씨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윤씨의 임의 옵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G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G사의 투자상담사보조원인 윤씨가 자신명의의 계좌를 이용, 총 9차례에 걸친 임의옵션거래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윤씨와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투자상담사보조원
부진정연대책임
사용자책임
임의옵션거래
투자손해책임
홍성규 기자
2002-01-0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 잘못한 한국감정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건설시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한국감정원이 잘못 책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530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미 염전기반조성비를 지급한 부분을 감안, 감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상이 완료된 염전부분까지 포함해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8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측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0%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과정에서는 동일한 평가목적에 대해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인의 의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평가 내지 결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의 요구인 '염전보상비 제외'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97년 한국감정원의 평가대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염전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이미 지급된 염전보상비가 감정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실시한 감정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공항
잘못된감정보상
박신애 기자
2001-12-1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부실 시공시는 하자담보기간 적용 안돼
건물을 증축하면서 생긴 균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도 불법행위를 인정, 설계·감리자, 건설사가 건축주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車漢成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등이 상속받은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K건설사와 설계·감리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24452)에서 "피고들은 각자 1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자는 건물 5층 부분의 하중을 전혀 고려않고 설계, 붕괴위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고, 시공회사는 구조적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보의 단면 높이를 축소 시공하고 설계도보다 철근 배근을 부족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공사를 했다"며 "2년으로 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인 만큼 하자담보책임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주의 요구와 승인에 의한 것인 만큼 면책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건축전문가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배척했지만 원고 부친인 건물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원고과실도 30%인정했다. 안전성이 결여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2백만원씩으로 책정했다. 임씨등은 상속받은 건물이 91년 지어질 때 관리사무소 등으로 예정됐던 최상층을 방과 거실등으로 바꿔 설계·시공하면서 생긴 무리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발생,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실시공
하자담보기간
붕괴위험
건물증축균열
건물안정성책임
박신애 기자
2001-08-24
전문직직무
서울지법, 사건처리 불성실 변호사에 경종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변제공탁 등 법정에서의 변론 외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9일 법정지상권을 놓고 대지소유자와 법정공방을 벌인 최모씨(45)가 "변호사가 연체된 지료의 변제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됐다"며 자신의 변호사 A씨(7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228)에서 "A 변호사는 최씨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최씨가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오히려 최씨의 지료 공탁을 만류,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는 만큼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도 땅 주인에게 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한번도 내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했어야 했다"며 "최씨에게도 손해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만큼 A 변호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서울 답십리 지하 주차장을 사들였으나 새 땅 주인과 법정지상권을 놓고 다툼이 생겨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A 변호사의 "새 땅 주인에게 지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가 결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잃어 패소하자 A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불성실변호사
변호사업무태만
변호사손해배상책임
의뢰인손해발생
변호사직무상책임
홍성규 기자
2001-06-26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사무장이 세금상담 잘못, 세무사와 사무장에 5천만원 배상판결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세금에 가산금을 내게 된 경우 세무사와 사무장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2일 심모씨가 "세무사사무장의 잘못된 상담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있다 가산금을 내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44067)에서 "세무사 박모씨와 사무장 최모씨는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증여행위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세무사사무장이 면제대상이라고 조언, 법 소정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세무사 본인인지 확인치 않은 과실과 가산세가 8천5백여만원인 것을 감안, 5천만원을 물어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여세면제절차대행계약을 맺은 이상 증여세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남시 천현동의 임야에 대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사무장이 자연녹지에 해당,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 증여세감면신청절차를 맡겼다가 세무서에서 준보전임지이고 심씨가 자경농민이 아닌 버스기사여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총 5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세무사과실
증여세부과
세무사사무장과실
세무상담
증여세감면신청
박신애 기자
2001-05-25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검찰이 결정적 증거제출 안해 중형 선고
검찰이 강도·강강범으로 구속·기소된 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강도·강간범으로 몰렸던 김모씨(29)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59233)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8년8월경부터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수사하며, 증거로 확보한 팬티에서 나온 정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김씨의 유전자와는 다르다는 회신을 받고도 1심 법원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숨기고 공소를 유지, 유전자 감식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는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판결과 징역15년의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종결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해야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와 비상상고도 해야할 객관적인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8월부터 서울대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강도·강간범으로 지목돼 97년4월 1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항소, 97년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직접 사실조회를 의뢰한 2심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후 98년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1천5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다.
억울한누명
형사보상
짜맞추기식수사
무죄증거미제출
국가배상
홍성규 기자
2001-03-23
전문직직무
무상으로 대행해준 서비스에 문제생겼어도 배상해야
노무사가 노동법률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에스브이지가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등 5천여만원을 달라며 (주)휴먼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694)에서 "원고과실50%를 제한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 예정신고서류의 접수를 의뢰한 것이 원고와 체결한 노동관계 관련 컨설팅 및 대행계약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피고와 무관한 개인적 업무처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무상대행을 의뢰받고 응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상으로 대행한 점, 피고가 그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 손해의 공평부담원칙 등에 비춰 원고가 부담한 가산세 및 변호사선임료의 50%정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스브이지는 98년 노동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휴먼뱅크에 98년도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직원의 실수로 접수를 못해가산금이 부과됐고 국세청장 상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등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무상서비스
무상서비스손해배상
노동법률컨설팅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무상제공서비스문제발생
박신애 기자
2001-02-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잘못 판결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없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실수로 잘못 판결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위법성있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국민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경매담당판사가 원고의 근저당권을 빼놓고 배당하고 배당기일도 잘못 알려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073)에서 "담당 판사의 실수는 인정하나 위법성이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잘못 배당된 2천8백여만원을 국민은행에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 고유의 재판작용으로 부당한 목적을 갖고 배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판사를 보조하는 법원주사보가 배당기일을 잘못 알려줘 국민은행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국민은행이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국민은행의 주장대로 배당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기일소환장 송달의 하자와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나머지 채권자들은 국민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데도 배당을 받은 악의의 부당이득자로서 국민은행에게 2천8백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 4월 채무자 배모씨에게 1억1천만원을 빌려주며 배씨의 부동산 3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경매법원 담당판사가 임의경매를 실시하며 부동산 2건에 대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빼고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 소환장을 각각 다른 날로 2번 보내 기일을 착각하게 만들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사실수
근저당권
임의경매
국민은행
재판진행
판사
홍성규 기자
2000-1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담보물 평가에 임대차 누락으로 손해발생시, 감정평가법인에 손배책임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 조사를 게을리 해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책임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8일 (주)에스케이생명보험이 동아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조사를 누락한 담보물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0956)에서 "동아감정평가법인은 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설감정법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는 없지만 주택현황조사와 소유자와 거주자, 이웃 주민들에 대한 탐문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해 생명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며 "임대차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보험사가 주택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돼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스케이생명보험도 자체적으로 담보대출한도를 담보물평가액의 75%에서 80%로 상향했고 금융사는 주민등록법상 대출과 관련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체조사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에스케이생명보험에게도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보험은 97년 동아감정평가법인의 담보물 가치평가를 믿고 양모씨와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천1백만원과 7천2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권에 채궘순위가 밀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담보물평가
임대차누락
감정평가법인
대출금회수
에스케이생명
동아감정평가법인
홍성규 기자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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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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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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