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8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임AA (6*-1), 판사
【검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상원, 김상민, 김경완, 홍석기, 용성진, 채희만, 남철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방정숙,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수,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신준환,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상 권한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09. 2.경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및 형사정책총괄심의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법원장을 보좌하여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중요 형사 사건의 접수 및 진행상황에 대한 수사 보고, 형사재판 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감사 및 보고, 형사부 소속법관들의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를 포함하여 제반 사법행정사무 관련 지휘·감독권 및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임BB은 2012. 8.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5. 8. 12.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국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중요 사건 및 상황 수시 보고 업무, 법원행정처 내 실·국 간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 조정,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을 지휘·감독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및 법관을 감독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이 위법·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다. 카○ ○○○ ○○○신문 前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1) 범행 결의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CC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과 공분이 고조되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경 카○ ○○○ ○○○신문 前 서울지국장이 일본 ○○○신문에 ‘박CC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자, 자유○○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014. 8. 6.경 카○ ○○○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2014. 8. 7.경 ‘카○ ○○○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처 의지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카○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1)(이하 ‘카○ ○○○ 사건’이라 한다)이 2014. 10. 8.경 서울○○지방법원에 접수되자,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에 이를 중요사건으로 보고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중요 현안사건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각주1]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14고합1172’, 피고인 ‘카○ ○○○’,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신문 서울지국장이던 피고인이, 「박CC 대통령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 당일에 옛 보좌관인 정FF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의 기사를 일본 ○○○신문에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박CC 대통령과 정F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양DD 대법원장 산하 임BB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는 2015. 3. 26.경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대외비)’을 수립하여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 모맨텀’의 일환으로 카○ ○○○ 사건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임BB의 요구에 따라 카○ ○○○ 사건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사실
가) 판결 선고 전,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BB으로부터 ‘카○ ○○○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카○ ○○○가 게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이EE에게 그러한 법원행정처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EE은 2015. 3. 30.경 카○ ○○○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FF와 이GG, 원HH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FF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카○ ○○○가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임BB은 같은 날 유력 일간지 사회부 차장 등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재판장 이EE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의미는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은 종료되었다’는 취지임을 설명하면서 보도 분량 및 논조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와 같은 임BB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BB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카○ ○○○ 사건의 재판장인 이EE에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이EE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비방 목적 유무’ 등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EE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결 이유 수정 및 선고 시 구체적 구술내용 변경 등 관련 요청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카○ ○○○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 향후 예정사항, 예상되는 판결 선고일자 등이 기재된 2015. 6. 30.자 ‘서울○○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황(대외비)’ 문건, 2015. 8. 12.자 ‘서울○○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황(대외비)’ 문건, 2015. 9. 1.자 ‘서울○○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안 보고(대외비)’ 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임B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임BB으로부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유에 어떤 내용을 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1. 초순경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임B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임BB은 피고인에게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 반드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설시하고, ②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③ 판결 선고 말미에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달라’는 취지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2.경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외교부에서 카○ ○○○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니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시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해 달라’고 재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이EE에게 ‘카○ ○○○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인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 카○ ○○○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달라’고 하는 한편, 특히 그와 같이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할 내용을 사전에 자신에게 검토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1.경 이EE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을 전달받아 ‘피해자 박CC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가 박CC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박CC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 ○○○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게 되자,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이 보다 정확하게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5. 11. 17.경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 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구술본 말미 부분을 수정한 다음,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이라고 부기하여 이메일로 이EE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구술본 말미 수정본의 결론 부분인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박C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FF2)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를 대부분 삭제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수정하는 등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차 수정한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이EE에게 전송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구술본을 정리하고 보도자료와 함께 사전에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각주2] 피고인과 이EE이 주고 받은 구술본 말미 파일에는 ‘정FF’의 오기인 ‘정JJ’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EE은 2015. 10. 21.경 이미 재판부 합의를 거쳐 주심판사를 통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근거로 카○ ○○○가 피해자 박C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2015. 11.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전달받고 전체 판결 구술본의 수정을 요구받게 되자, 주심판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에 맞춰 ‘이 사건 기사는 개인 박CC의 수인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박CC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박CC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중순경 ‘외교부에서 카○ ○○○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판결선고 시에 그러한 취지를 언급해 달라’는 임BB의 요구사항을 이EE에게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EE은 2015. 12. 17. 위 카○ ○○○ 사건의 선고기일에 카○ ○○○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카○ ○○○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로 작성·수정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 ○○○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부연설명함으로써 카○ ○○○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BB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장 이EE에게 판결 이유 및 선고 시 구술내용을 판결 선고 전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수정 등을 지시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이EE으로 하여금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의 선처 요청 사실을 언급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EE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5. 8. 20. 15:00경 ‘2014고합1256, 피고인 김II 외 3인에 대한 체포치상등’ 사건3)(이하 ‘민변 체포치상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하였고, 해당 판결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양형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각주3]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14고합1256’, 피고인 ‘김II 외 3인’, 죄명 ‘체포치상등’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16:07경 서울 서초구 ○○○○로 *** 소재 서울○○지방법원 내 형사수석부장 사무실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공보판사인 맹KK으로부터 위 사건의 최종 판결문과 사건 설명자료(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게 되었다.
판결은 법원의 종국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그 판결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 하게 되는데, 재판은 확정에 의하여 그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외적 성립만 있으면 재판을 한 재판기관은 스스로 그것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불가변경력이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28.경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재판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같은 법원 형사부 소속법관들에게 ‘판결 원본 선고 원칙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당부한 바 있었고, 위 판결문은 판결 선고 후 형사공보판사를 통해 언론공보 및 배포용으로 전달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문이 이미 선고된 판결원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맹KK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결문을 송부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의 판결 이유를 수정케 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맹KK으로 하여금 이미 배포한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 최LL에게 판결문 중 유죄의 양형이유가 기재된 부분을 직접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며 양형이유 부분을 대폭 수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최L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8. 20. 16:07경부터 17:01경까지 사이에 위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는 2015. 8. 20. 15:50경 이미 최초 판결문에 대한 등록을 마쳤음에도 피고인의 수정 지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24경 등록된 최초 판결문을 등록취소 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날 17:54경에 이르러서야 판결문을 최종 등록하였는바, 이는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민변 소속 변호사 김II 외 3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일부 유죄 주문과 그에 대한 양형 이유까지 이미 고지가 완료되고 판결문의 등록까지 마쳐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최종 판결문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등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2014고합1256 사건의 재판장 최LL에게 이미 선고한 최종 판결의 양형 이유를 자신이 요구한 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최LL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게 하고, 기 등록된 판결문을 등록취소하여 재등록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최LL의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재판개입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MM 판사는 2016. 1. 14. 오전경 ‘2015고약27976, 피고인 임NN, 오OO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사건4)(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
[각주4]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15고약27976’, 피고인 ‘임NN 외 1인’, 죄명 ‘도박’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임NN, 피고인 오OO은 2014. 1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마카오 소재 ○○○호텔 3*층 VVIP 룸에서 한화 4,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1회 배팅액 최소 300만 원 이상을 걸고 수백 회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서울○○지방법원 2015고약27976호 사건은 2015. 12. 30.경 유명 야구선수인 임NN, 오OO에 대해서 도박죄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었는데, 담당 판사 김MM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김MM은 재판사무시스템 접근권한이 있는 위 법원 소속 약식계 소속 실무관에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담당 실무관이 그러한 취지에 따라 공판절차회부에 따른 전산상 입력을 하여 공판절차회부서를 당일 10:57경 등록 및 출력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10:58경 생성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위하여 통상적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판사에 의한 공판절차회부서 결재(날인), 공판회부통지서 검찰 사송 송부 및 전자전송, 공판회부 기록 조제,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기록 송부 등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서초구 ○○○○로 *** 서울○○지방법원 내 형사수석부장 사무실에서 위 법원 소속 형사단독 *과장 주PP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2015고약27976 도박죄의 약식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담당 판사인 형사 제1*단독 판사 김MM이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사건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공판절차회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종국보고를 받게 되자, 주PP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당사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후속절차의 보류를 지시하는 한편, 담당 판사인 김MM을 급히 부른 다음, ‘이 사거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본 이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위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김MM은 담당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후속절차 진행의 보류를 지시하였으며, 이미 약식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실무관에게 그러한 절차 이행을 지시하여 공판절차회부서 및 공판절차회부통지서 등이 전산상 등록 및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2016. 1. 14. 17:17경 최초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도박죄의 법정형 상한인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김MM에게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공판절차회부로 등록완료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담당 실무관의 착오 입력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록이 남게 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김MM도 담당 실무관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그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담당 실무관은 피고인 및 김MM의 지시에 따라 이미 생성하였던 공판절차회부서에 대한 등록 이후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미 재판사무시스템에 생성되어 있던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2016. 1. 18. 11:17경 삭제하면서 해당 결재요청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오OO, 임NN 등에 대한 약식사건과 관련하여 ① 담당 판사 김MM에게 공판절차에 회부함이 적정하다는 결정에 따라 관련 공판절차회부서 출력, 공판절차회부통지서 생성 등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사건을 재검토해 보라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김MM으로 하여금 약식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재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공판절차회부서롤 등록완료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으로 대응토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김MM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② 형사단독 *과장 주PP 및 담당 판사 김MM을 통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후속절차를 보류토록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후속 절차를 보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상 기 입력된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부존재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EE 부장판사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하고, 구술본 말미 수정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요청한 행위, 최LL 부장판사에게 양형이유의 표현을 톤다운 해보라고 요청한 행위, 김MM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보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라 한다)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남용의 부존재
설령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5),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사익의 추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후배 법관들이 재야법조나 언론, 정치권 등으로부터 부당한 비판 내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필요성, 상당성 또한 인정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5] 이하 나 ~ 마항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 것을 대비한 예비적 주장이다.
다. 의무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부존재
이EE, 최LL, 김MM의 재판권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의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의 보호도 포함되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권한남용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이EE, 최LL, 김MM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재판부의 합의를 거치거나 주변 판사들과 상의한 후 독립하여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라. 인과관계의 단절
피고인의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이EE, 최LL, 김MM은 피고인의 요청에 공감하여 재판부의 합의를 거치거나 주변 판사들과 상의한 후 독립하여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고, 이EE, 최LL, 김MM 또한 피고인의 말을 조언 내지 권고라고 생각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로 인하여 이EE, 최LL, 김MM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이EE, 최LL, 김MM외 판단 내지 결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마.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사후에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소속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
바. 직무집행 보조자인 담당 실무관에 관한 주장
약식사건의 담당 실무관인 이QQ은 김MM 판사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관이 김MM 판사의 결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보류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행위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카○ ○○○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가)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경위
(1) 임BB6)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015. 2. ~ 3.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카○ ○○○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증거조사를 하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서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허위인 점이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9601 ~ 79602쪽).
[각주6] 임BB은 2012. 8.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5. 8. 12.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카○ ○○○ 사건의 재판장인 이EE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카○ ○○○가 일본 언론인이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이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9쪽, 증거기록 제79602, 81966쪽). 이EE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9603쪽).
(3) 이EE 부장판사는 2015. 3. 30. 카○ ○○○ 사건 제4회 공판기일 도중 휴정을 한 후, 제30형사부 배석판사실로 가서 주심판사인 임RR 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임RR 판사는 그렇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72930쪽), 이에 이EE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 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FF와 이GG, 원HH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FF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카○ ○○○가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대통령의 당일 모든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인의 주장에 기초한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수신자 전화번호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정FF의 진술이나 이GG 진술 등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해보고자 하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이 작성되었으며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변론을 집중하도록 고지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증거기록 제76129쪽).
나)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요청 경위 및 선고기일 외교부 공문 내용고지 요청
(1) 임RR 판사는 2015. 8. 18.경 카○ ○○○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72948, 81978, 91377 ~ 91401쪽). 임RR 판사는 2015. 8. 19.경 위 판결문 초고에 대한 수정본을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91402 ~ 91425쪽).
(2) 임RR 판사는 2015. 10. 21. 다시 카○ ○○○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초고 수정본을 작성한 다음, 이EE 부장판사에게 ‘최종 수정해주시면 그에 따라 구술 문서와 보도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수정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수정본은 최고의 공적 존재인 대통령직에 있는 박CC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 박CC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 정JJ7)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91229 ~ 91252쪽). 임RR 판사는 2015. 10. 28. 위 2015. 10. 21.자 판결문 초고를 반영한 구술본8)을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91274 ~ 91296쪽). 임RR 판사는 2015. 10. 30. 카○ ○○○ 사건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이EE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91297 ~ 91301쪽).
[각주7] ‘정FF’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8] 판결문을 구어체로 정리하고 핵심을 요약하여 재판장이 선고 시에 읽고, 통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판결문의 요약본을 의미한다.
(3) 임BB 법원행정처 차장(이하 ‘임BB 차장’이라 한다)은 카○ ○○○ 사건 변론 종결(2015. 10. 19.) 후인 2015.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재판장이 법리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임BB 차장이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유무죄는 알아서 하겠지만, 판결이유에서 허위인 점은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카○ ○○○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9617, 79626쪽).
(4) 임BB 차장은 2015. 11.경 곽SS 청와대 법무비서관(이하 ‘곽SS 비서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밝혀졌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카○ ○○○에 대해 매우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6974, 126980쪽).
(5) 피고인은 2015. 11.경 이EE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카○ ○○○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카○ ○○○는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말아라.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카○ ○○○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카○ ○○○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과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이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1 ~ 22, 60쪽, 증거기록 제79626, 81983쪽). 이EE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고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3쪽).
(6) 곽SS 비서관은 2015. 11.경 우TT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하 ‘우TT 민정수석’이라 한다)에게 카○ ○○○ 사건의 무죄 가능성을 보고하자, 우TT 민정수석은 곽SS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카○ ○○○에 대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원행정처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곽SS 비서관은 임BB 차장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3 ~ 126984쪽). 임BB 차장은 2015. 11. 10. 박UU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카○ ○○○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박UU 심의관은 2015. 11. 11. ‘○○○ 지국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BB에게 보고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서VV 행정관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1131 ~ 1133쪽). 서VV 행정관은 이를 곽SS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곽SS은 다시 이를 우TT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5쪽).
(7) 임RR 판사는 2015. 11. 11. 이EE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EE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술본 파일 중 일부를 수정하여 구술본 말미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말씀하신 선고 말미 구술 부분입니다(판결문 내부의 기재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카○ ○○○ 사건의 구술본 말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같은 녹취서 제22쪽, 증거기록 제76140, 81987쪽).
(8) 피고인은 2015. 11. 17. 이EE 부장판사에게 위 구술본 말미를 수정하여 ‘카○_말미(수정판).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6140, 79619쪽). 위 ‘카○_말미(수정판).hwp’파일의 문서 내용은 별지 카○ 말미 수정판 기재와 같다.
(9) 피고인은 2015. 11. 18. 10:13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어제 보낸 파일을 다시 보니,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파란 색으로 표시하여 다시 보내 드립니다.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 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사건은 워낙 민감한 사건이이서 전체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이라는 내용으로 ‘카○_말미(재수정판).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9627 ~ 79628, 79681쪽). 위 ‘카○_말미(재수정판).hwp’파일의 문서 내용은 별지 카○ 말미 재수정판 기재와 같다.
(10) 이에 이EE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임RR 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임RR 판사는 이에 동의하여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여, 같은 날 14:29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일단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기존에 이 구조로 대강 써 놓은게 있어서 대체하면서 몇몇 부분을 고쳤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집용-l.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91326 ~ 91349쪽). 위 ‘편집용一l.hwp’ 파일 판결문 초고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기사는 개인 박CC의 수인 범위를 넘은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박CC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박CC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였다. 임RR 판사는 같은 날 23:59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최종적으로 판결문 초고를 수정한 ‘편집용(관계 문구 변경).hwp’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11)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시WW은 2015. 11. 17.경 임BB에게 ‘카○ ○○○ 前 산께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를 보고하였고, 2015. 11. 20.경 임BB에게 위 ‘카○ ○○○ 前 산께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의 수정본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41990 ~ 41996, 182232 ~ 182233쪽). 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이EE 부장판사는 2015. 11. 18.경 조모상으로 인한 휴가를 다녀온 후 2015. 11. 23. 카○ ○○○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5. 11. 26.에서 2015. 12. 17.로 변경하였다(같은 녹취서 제63쪽, 증거기록 제81994쪽).
(13) 우TT 민정수석은 2015. 12.경 곽SS 비서관에게 ‘한일외교관계를 위하여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간절한 부탁이다,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반드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곽SS 비서관은 이를 임BB 차장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6 ~ 126987쪽). 외교부장관은 2015. 12. 15. 법무부장관에게 카○ ○○○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7683 ~ 57684쪽). 피고인은 그 무렵 이EE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올 것인데, 양형자료니까 법정에서 카○ ○○○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3쪽, 증거기록 제81996쪽).
(14) 이EE 부장판사는 2015. 12. 17. 법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카○ ○○○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 ○○○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고지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1쪽, 증거기록 제81997쪽).
2)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가)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들에게 판결 원본 선고 원칙의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7116쪽9))
[각주9] 증 제408호
나) 민변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LL 부장판사는 2015. 8. 20. 15:00경 법정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유죄 및 무죄 이유의 요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증인 최L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증거기록 제75512 ~ 75513쪽). 위 판결문에는 양형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9053, 59054쪽).
다) 민변 체포치상 사건의 주심인 이XX 판사는 같은 날 15:50경 위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고(증거기록 제79686쪽10)), 최LL 부장판사는 같은 날 15:50경 서울○○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인 맹KK 판사에게 위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설명자료인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맹KK은 같은 날 16:07경 피고인에게 위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설명자료인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3 ~ 59034쪽). 피고인은 맹KK 판사에게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6125 ~ 66126쪽).
[각주10] 증 제403호
라)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최LL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5520 ~ 75521, 79643 ~ 79644쪽).
마) 최LL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XX 판사에게 ‘수석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XX 판사와 협의하여 위 판결문의 양형이유 중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7 ~ 18, 21쪽, 증거기록 제59088, 75520 ~ 75521쪽).
바) 이XX 판사는 같은 날 16:24경 위 판결문 원본 등록을 취소하였고, 최LL 부장판사는 같은 날 17:01경 맹KK 판사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수정된 설명자료인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5, 79686쪽). 맹KK 판사는 같은 날 17:18경 피고인에게 위 수정된 판결문 원본인 ‘2014고합1256.hwp’ 파일 및 ‘민변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맹KK 판사에게 ‘잘 수정되었으니 그대로 배포해도 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6쪽).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최LL 부장판사에게 ‘판결 정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7121쪽). 이XX 판사는 같은 날 17:54경 수정된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다(증거기록 제79686쪽).
3)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가) 김MM 판사는 2016. 1. 13. 저녁경 약식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겠다는 취지로 부전지에 ‘공판회부’라고 기재하여 위 사건의 약식명령 초고에 붙였다. 이QQ 실무관은 2016. 1. 14. 오전경 김MM 판사로부터 부전지가 붙은 약식명령 초고 및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증거기록 제173858-34쪽).
나) 이QQ 실무관은 같은 날 10:5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판절차회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고, 같은 날 10:58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관절차회부통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29쪽). 이어 이QQ 실무관은 서무계장을 통하여 주PP 형사단독 2과장(이하 ‘주PP 과장’이라 한다)에게 공판절차 회부결정에 따른 약식사건의 종국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9. 174156-7쪽). 김MM 판사는 공판절차회부서에 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73858-36쪽).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형사수석부장사무실에서 주PP 과장으로부터 ‘약식사건에 관하여 김MM 판사가 위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취지의 중요사건 종국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PP 과장에게 법원행정처에 대한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9쪽). 이어 피고인은 김MM 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김MM 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고 물었고, 김MM 판사는 ‘같은 방의 판사들하고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김MM 판사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김MM 판사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79658, 173858-34, 38쪽).
라) 김MM 판사는 같은 날 이QQ 실무관에게 후속절차를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다음, 동료 판사들 5 ~ 6명의 의견을 들었고, 동료 판사들의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형종을 달리할 수 없으면 본안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약식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심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4, 38, 174824쪽). 김MM 판사는 같은 날 이QQ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 지시를 변경하면서 1,0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위한 후속절차를 지시하였다(증인 이Q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 21쪽).
마) 피고인은 같은 날 주PP 과장으로부터 약식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다는 종국보고를 받자 주PP 과장에게 ‘기자들이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고, 주PP 과장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착오입력을 사유로 정정입력을 하였고 외부에서 물어보면 실무관이 입력한 대로 대답할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18쪽).
김MM 판사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약식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김MM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결정이 이미 입력되었으니 담당 실무관에게 추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물으면 담당 실무관의 실수로 착오 입력되었다고 말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8, 42, 45쪽).
바) 이후 김MM 판사는 이QQ 실무관에게 ‘전산입력 결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묻는다면 담당 실무관이 전산상 착오 입력한 것으로 답하라’고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21쪽, 증거기록 제174156-18쪽).
사) 이QQ 실무관은 같은 날 17:1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약식명령결정문을 생성 및 출력하여 김MM 판사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에 날인을 받아 같은 날 17:49 약식명령 등본을 검찰에 발송하였다. 이QQ 실무관은 2016. 1. 18. 11:17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및 공판절차회부 통지서의 결재요청을 취소하면서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10, 29쪽).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 주장의 요지
가)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의 법령상 근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근거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장을 보좌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 위 법원의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다.
(1)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2)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67조).
(3)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29조).
(4) 대법원장은 인사발령을 통해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지정하는데, 수석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4항, 제26조 제4항), 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 배당을 주관하고 법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5)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사법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법원행정 처장은 위 회의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수석부장판사는 사법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국민과 법원, 법원장과 법관, 법관과 법원직원을 잇는 가교이자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서울○○지방법원장의 위임·지시·명령 또는 승인에 기초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감사 및 보고, 재판사무 직무감독, 형사부 소속법관들의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 등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사실상 관장해왔다.
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법관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② 법관의 독립과 사법책임 실현에 필수적인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를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고, ③ 법관의 재판이 적정·신속하게 이루어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1) 사법행정권의 본질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달성함으로써 사법권이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의 궁극적 목표는 법관의 독립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법관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과 재판사무의 적정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 즉 사법행정권을 부여하였다. 사법행정사무는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보호’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영역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그 존재의 의의를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은 사법의 독립과 책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재판사무를 감독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재판부와 소통하며 대외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판부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판의 영역을 대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2)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재판사무 직무감독권
국민주권원리, 사법에 대한 신뢰보호, 사법행정의 본질, 법관윤리강령,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재판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법지원실 내규, 계속 중 재판에 대한 다수의 제도(적시처리 중요사건 선정·취소·재배당, 장기미제 보고, 판사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 합의부 내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등)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에게 진행되는 재판사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사무 직무감독권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3)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사법지원
사법행정의 본질,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의 명문의 규정 및 법원행정처의 실제 재판부에 대한 사법지원 사례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와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권한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결로 인한 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이EE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말미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해 구술본 말미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자가 적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법관에게 조언 및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4)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 관련 협조요청
사법행정의 본질,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분장사무표의 명문의 규정,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및 대법원 예규, 피고인이 국정감사 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정책 수립을 위한 대외업무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를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권한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EE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말미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서운한 감정을 고려할 필요로 언급하였는 바, 이는 사법행정권자가 사법정책·대외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법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의 계속 중 재판에 대한 사법행정권 행사 사례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중 재판에 대해 국회 등 대외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판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로서 의견을 전달하며 특정 행위를 권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의 주요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 재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재판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정감사를 준비해왔다.
(나) 피고인은 맹KK 공보관 및 기획법관을 지휘하여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속 중 사건의 재판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
(다) 피고인은 언론에 문제로 지적된 법관의 언행과 관련하여 재판장을 상대로 해당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법관들에게 계속 중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의 병합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 중 재판에 참관하여 재판장의 언동, 절차진행방식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의 의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 ‘남용’, ‘의무’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불확정개념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1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우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탄핵대상 공무원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지규범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전면적으로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나) 일반적 직무권한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직무상 권한이란 직무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 뿐 아니라, 그 공무원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상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반드시 법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다.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면,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와 는 관련 없는 단순한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다)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독립된 국가권력으로서 사법권과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으로 법원, 그리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독립된 국가기능으로 사법권을 보장하여 국가조직으로서 법원조직의 독립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 조직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에게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을 그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고 법치주의의 요소를 이룬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등 참조). 사법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등 참조).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고 어떠한 인적, 물적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등 참조).
사법권 독립의 전통적 의미는 사법부 내지 그 구성원인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 다른 국가기관인 행정부나 입법부의 통제 또는 기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시민단체·노동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행위주체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세력,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향배 등 법과 양심 이외의 일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의 영향, 즉 ‘동료 법관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법부가 가지는 최소한의 조직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법관과 법관의 의무
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관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받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법관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법관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권의 주체로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직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추호도 공정성과 중립성,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 및 법관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하여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등 참조).
마) 사법의 책임성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외에 책임성도 함께 요구된다. 다만, 사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등 참조).
바)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법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는 아니다.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만 지나치게 강조할 때 공정한 재판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현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사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사법의 책임성과 관계 속에서 조화·균형을 이루며 보장되어야 한다.
사) 사법행정권의 의의와 근거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주권주의 이념이 곧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참조).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시키며,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를 헌법상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권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법원을 통하여 행사된다. 현대 법치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행정은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사법행정권은 이를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사법행정작용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운영하는 작용으로, 구체적으로는 법관과 법원의 구성원 등의 인사행정, 법원의 조직·구성 등의 운영과 관리, 물적 시설의 관리, 회계·예산·보수와 같은 재무관리 등을 포함한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외부세력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법원은 조직과 운영 및 기능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부에 부여된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 법원의 재판의 의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68 결정 등 참조).
3)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의 법령상 근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법원장과 법관 사이 가교 역할, 법원장의 권한 대행, 법원장의 위임받아 사건배당 주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보좌하면서 각종 기획 업무의 실무를 총괄, 법관 평정 관여 및 사무분담과 관련하여 법원장을 보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764, 42766쪽).
(2) 법원행정처 처장은 2010. 3. 12.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후배를 바르게 이끌어 보겠다는 의도로 재판의 일반원칙과 방법론을 강조하고 지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속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석부장이라는 자리에 있고, 바로 그 점에서 내부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고, 2015. 3. 20.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원 구성원들 모두 합심 협력하기 위해서 법원장과 소속법관 등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수석부장님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7691 ~ 187692쪽).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급법원에서 그동안 사실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자인 소속 법원장을 보좌하는 업무 및 역할을 관행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원조직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수석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보좌한다는 일반규정이 각급법원의 내규에 존재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서울○○지방법원장을 보좌하는 사실상 업무영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상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법행정권자인 소속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거나 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지시가 없는 이상, 수석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
(1)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도록 하고 있고(제101조 제2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02조 제1항), 법원조직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제102조 제3항), 법원의 조직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법원의 구성과 조직을 법률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조직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각급 법원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법원조직 법정주의 및 법원조직법상 조직·권한근거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9조, 제13조 제2항)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장은(같은 법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자의 보좌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 처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제67조 제3항), 법원행정처 차장·실장 또는 국장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제71조 제3항), 사법연수원장을 보좌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제73조 제3항),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보좌하는 수석연구위원(제76조의2)이 있다.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자의 권한대행기관으로는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의 선임대법관(제13조 제3항),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가정법원장이 권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의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제26조 제4항, 제28조의2 제4항, 제29조 제4항, 제37조 제4항, 제40조의2 제4항)가 있다.
이처럼 법원조직법은 권한보좌기관과 권한대행기관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수석부장판사의 조직법상 근거규정[구 법원조직법(1961. 8. 12. 법률 제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6조]이 최초로 생긴 이래로 계속 수석부장판사를 소속 법원장의 권한대행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2016. 3. 26. ‘서울○○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는 수석부장판사의 ‘법령에 따른 권한’으로 법원장 권한대행과 ‘예규 등에 따른 권한’으로 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배당을 주관하고, ‘사실상의 업무 영역 및 역할’으로 ‘▣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 법관 및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법원장의 참모 역할 ☞ 법령이나 내규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 각종 기획 업무의 실무 총괄’, ‘▣ 소속 법원 법관들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 ○ 법관사회의 구심점으로 내부 소통 핵심 역할’, ‘▣ 법관 및 재판연구원 평정, 사무분담 등의 초안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7530 ~ 187531쪽).
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각급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배당사무를 담당하고, 각급법원의 위임전결 내규에 근거하여 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일정 사항에 대해 전결할 수 있으며(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 제2항), 각급법원의 내규에 따라 일정한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는 소속 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구체적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울○○지방법원장이 구체적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사법행정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법행정권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권한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이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 지시 또는 명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4)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의 내용 및 범위
가) 검사의 재판사무 직무감독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관의 이중적 지위
법관은 재판권 행사와 관련된 기능법적 지위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상급기관과 사이에 직무법적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13조 제2항),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도 공무원의 지위에서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관의 직무법상 지위는 전적으로 기능법적 지위, 즉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재판사무의 의의 및 종류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에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9조 제2항),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관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는,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도록(제5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부터 위 재판사무규칙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하여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대법원에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한 취지, 법원조직법에서 재판업무와 재판사무 또는 사법행정사무를 구별한 취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취지, 실제 서울고등법원장이 서울○○지방법원에 대해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사무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의 재판사무는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에 관한 재판상 직무(이하 ‘재판업무’라 한다)와 재판과 관련된 행정사무(사건 접수, 기록관리, 문건접수, 기록보존 등)를 의미하는 재판 관련 행정사무로 구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사무 중 재판 관련 행정사무는 사법행정사무라는 성격상 사법행정권자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
(3)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며1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사법부는 사법이 법 규정에 맞게 작동하고 사안에 적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통틀어 직무감독권의 행사라 한다. 그런데 직무감독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법관의 독립과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각주11] 법관윤리강령 전문
구 법원조직법에는 “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구 법원조직법(1987. 12. 4.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12)제3항], 사법행정상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었으나, 위 조항은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각주12] 본조항은 1973. 1. 25. 법률 제2448호의 제12조의4로 신설되어 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제12조의4 제3항으로 개정되어 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전면 개정되어 삭제되었다.
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 본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취지, 법관을 독립한 헌법기관으로 정한 취지, 사법행정권의 의의와 근거에 구 법원조직법에서 일반조항을 두었던 취지를 종합하면, 사법행정권도 궁극적으로 사법권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관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만, 계속 중인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 즉 재판업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의 조직법상 상위기관인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다. 즉,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만약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의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을 허용하면, 개별 법관이 조직법상 상관인 사법행정권자의 재판에 대한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사전에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할 수 없고, 사후에 심급제도를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심급제도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라) 더욱이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곧바로 사법행정권자가 국민을 위하여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처럼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한 것은 사실이나, 사법행정권의 총책임자인 대법원장의 형사수석부장판사 보임만으로 바로 대법원장이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법원조직법 제9조 제2항), 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위임할 수 없다.
마) 검사는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의 중대한 직무의무위반, 직무해태, 품위오욕행위 등 사법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사법신뢰 훼손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에 대하여 파면을 제한하여 재판의 독립에 필수적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를 규율하는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징계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제2조)이고,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제3조),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은 법관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4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등 참조).
이처럼 법관의 중대한 직무의무위반, 직무해태, 품위오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관징계법이 사법행정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징계권과 별도로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
바)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업무에는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와 같은 실체형성행위(판결, 결정, 명령, 중간판결적 판단, 판결문의 표현방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기일지정이나 절차진행과 같은 실체형성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형성행위가 포함된다. 재판사무 중 일반적인 사건 처리의 독려,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것과 같은 명백한 실책13)에 대한 사후적 주의 촉구,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재판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또는 주의환기 등은 재판 관련 행정사무에 속해 사법행정권자의 정당한 직무감독권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 내지 요청, 권고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판관여로 허용될 수 없다.
[각주13] 단지 법관의 법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절차가 법령에 합치되지 않게 진행된 경우는 명백한 실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사의 법령·제도상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규칙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재판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한 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과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법관윤리강령 전문은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윤리강령은 직무외 활동의 제한에 관한 조문(제5조 제2항)에서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직무외 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법관윤리강령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규칙들은 서울○○지방법원장에게도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종래 대법관이 각급 법원을 순회하면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부터 위 규칙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하여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이 위 감사에서 개별 법관에게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하였다거나, 서울○○지방법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소속법관에게 계속 중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업무편람에는 행정사무감사 범위에서 구체적 사건의 진행, 판결내용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학 규칙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에 기획제1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분장사무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의 선정·취소·재배당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을 선정하고(제3조) 배당하며(제5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제4조), 재판장이 적시처리를 위해 법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 장기미제 보고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처리예규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연 2회)으로 파악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조), 위 사건카드를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제6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마) 판사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내지 지시를 받아 서울○○지방법원 소속 형사법관의 근무성적평정 초안을 작성하는 등 서울○○지방법원장의 법관 근무성적평정을 보조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42764, 48727, 187531쪽).
사법의 독립과 책임성음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적 자원으로 사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판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판사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가 없이는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판사의 근무성적은 그것이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판사의 사법운영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참조).
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 제4조 제2항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판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법행정권자는 법관근무성적평정에 법관이 계속 중 사건에 대해 장래에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간접적 지시, 심리적인 영향력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관근무성적평정에 법관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어, 만일 그러한 비판이 없었더라면 법관이 어떤 다른 결정을 내릴 것임에도 직무평가에 의해서 법관이 특정한 의미 내지 방향으로 어떤 절차적·실체적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된다.
또한, 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는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는 연임 심사를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하여서는 안 되고, 간접적 지시, 심리적인 영향력행사도 하면 아니 된다. 따라서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를 통하여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위 규칙들이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규칙들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바) 합의부 내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
합의부 내에서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27조 제2, 3항, 제30조 제2항), 기일을 결정하고, 소송을 지휘할 권한(민사소송법 제135조,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을 가진다. 즉,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감독권 및 소송법상 소송지휘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은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업무에 관하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동등한 표결권한을 갖는다.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 관하여 배석판사의 상관은 아니며, 합의부의 모든 구성원은 구체적 사건의 결론도출에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갖는다. 통상 배석판사는 부장판사와 사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고,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는 것 또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 뿐, 부장판사가 판결문초고를 배석판사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배석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사건처리에 관한 표결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구체적 합의과정 없이 자신의 의견대로만 판결문 초고 작성을 지시하는 것은 배석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장에게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중요한 판사평정의견서를 제공하나, 이는 법원장의 근무평정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일 뿐이고, 평정대상도 근무성적, 자질, 특기사항 등 일반적 항목에 대한 의견서일 뿐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제4항은 상주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주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처리를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정개정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으로, 재판사무 중 재판업무 이외의 부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이 변호사, 검사, 일반인과 법정 이외 장소에서 면담하는 절차에 관한 행동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예규가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자) 징계관련 권한
법관징계법에서는 징계청구권자로 ‘대법원장, 대법관,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각급 법원장’으로 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제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징계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여하는 자는 징계청구권자(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소속 법원장), 법관징계위원회, 징계처분권자인 대법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법관의 징계권한에 대한 명시적 법령상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관의 징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의 재판 관련 사법지원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법행정권의 한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실무제요’나 ‘재판실무편람’을 출간하여 각급 법원에 배포하여 개별 법관들이 이를 재판업무에 참고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와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사법지원권한은 사법행정의 한계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사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조언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에 사법지원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지원심의관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지원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규칙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지원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사법지원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당연히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지원권한을 행사하는 의사로 이EE 부장판사를 상대로 조언 및 지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의 재판 관련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를 위한 협조요청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법행정권의 한계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를 하기 위해 법관을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요청권한은 사법행정의 한계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대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요청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 법원행정처 공보관 분장사무표에 사법정책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관계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대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추법관에 대한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규칙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3)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에서는, 각급 기관의 공보관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재판부나 실, 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각급 법원의 공보관은 해당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을 보좌하고, 재판보도와 일반보도에 관여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규에 의하면,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하여 당해 법원 소속 공보관의 홍보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그러나 수석부장판사의 공보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위 내규에 의하더라도 소속 공보관에 대해서만 있을 뿐, 소속 법원의 개별 법관에 대해 홍보업무를 위해 행사할 권한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홍보업무 관련 자료제공 요청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홍보업무 및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를 위한 협조요청권한을 행사할 의사로 이EE 부장판사에게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대법원 예규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연구관보고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유의사항은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법행정권자이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그와 같은 사법행정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① 서울○○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법원조직법 제26조 제4항, 제29조 제4항)가 있어 피고인이 위 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서울○○지방법원의 내규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법행정권을 위임하거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③ 서울○○지방법원장이 그와 같은 사법행정권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위임 또는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업무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정감사 준비업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2015. 서울○○지방법원 국정감사 준비업무 중 예상질의 및 서면질의에 관하여 초안작성자가 초안작성을 하면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7948 ~ 187957쪽).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법령상 한계로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서울○○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및 사법행정권자인 서울○○지방법원장에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재판부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권한을 부여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당연히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별 재판부의 재판의 주요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 재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직접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보업무 관련 정보제공요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공보관인 맹KK 판사가 2014고합1415호 사건의 법정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재판장인 심ZZ 부장판사와 주심인 박AB 판사로부터 판결 선고 후 방청객 일부가 소동을 일으킨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7559 ~ 187562쪽).
그러나 공보관의 위 업무는 법정에서 일어난 소동과 관련하여 재판장 및 주심판사에게 사실을 파악한 정상적인 공보업무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공보관이 공보업무를 하면서 위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및 절차에 개입 내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재판장 상대로 발언의 경위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보관인 맹KK 판사를 통하여 언론에 문제로 지적된 법관의 언행과 관련하여 재판장을 상대로 해당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맹KK 판사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8101 ~ 188105쪽).
그러나 공보관의 위 업무는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발언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자 그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정상적인 공보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공보관이 위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및 절차에 개입 내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병합 권고 이메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에게 단독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합의부 사건에 대해 ‘가능하다면 관련사건이 합의부에 있는 경우 합의부에서 단독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해서 함께 재판을 하면 좋겠다.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합의부에서 병합결정을 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에 대한 조언은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문구에도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14)의 이익을 위해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에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합의부에서 병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재판일반원칙에 대한 주의환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는 재판 관련 행정사무에 대한 조언 또는 권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14] 이 사건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말한다.
마) 법정언행 모니터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30. 서울○○지방법원 소속 형사법관들에게 일부 재판부의 법정방청을 한 후 그에 관한 소감을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8251 ~ 188256쪽).
그러나 법정언행 모니터링은 같은 법원의 동료 법관들이 서로 다른 재판부의 재판진행을 참관하고 자기 재판부의 재판진행을 참고하는 용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피고인도 동료 법관의 지위에서 다른 재판부의 진행을 참관하여, 이에 대해 형사법관들에게 일반론적 조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발표에서 특정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등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판사로 재직하면서 행한 업무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업무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카○ ○○○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행위
(1)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피고인이 2015. 2. ~ 3.경 카○ ○○○ 사건의 재판장인 이EE 부장판사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진행을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2)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요청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 요청
피고인이 2015. 11.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카○ ○○○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카○ ○○○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이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이EE 부장판사로부터 구술본 말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2015. 11. 17.과 2015. 11. 18. 구술본 말미를 수정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 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이EE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올 것인데, 양형자료니까 법정에서 카○ ○○○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나)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행위
피고인이 2015. 8. 20.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인 최LL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8조), 종국재판은 특히 법적 안정성이 요청되므로 재판을 한 법원도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불가변경력(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러한 피고인의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다)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행위
피고인이 2016. 1. 14. 약식사건의 담당판사인 김MM 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고 물었고, 김MM 판사가 ‘같은 방에 있는 판사하고만 상의하였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다시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김MM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상의하였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발언 동기 내지 의도를 감안하여도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절차진행을 권도하는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7) 피고인의 담당 실무관에 대한 착오입력 대응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 14. 김MM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결정이 이미 입력되었으니 담당 실무관에게 추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물으면 담당 실무관의 실수로 착오 입력되었다고 말하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 김MM 판사가 같은 날 이QQ 실무관에게 ‘전산 입력 결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묻는다면 담당 실무관이 전산상 착오 입력한 것으로 답하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앞서 본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행위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독립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MM 판사에게 전산입력 부분에 대해 담당 실무관의 착오 입력으로 말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② 서울○○지방법원장의 사법행정권(재판사무에 관한 직무감독권, 사법지원권한,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 관련 협조요청권한)은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업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방법원장이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지시 또는 명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가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이EE, 최LL, 김MM 판사 및 소속 합의재판부의 각 판단 내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을 통한 범죄는 뇌물에 관한 범죄와 함께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무관련 범죄인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형법 제123조의 입법목적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카○ ○○○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1) 중간판결적 판단
이EE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을 받고 2015. 3. 30.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내용의 중간판결적 판단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2015. 3. 30.경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을 바탕으로 합의부 내의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이EE 부장판사의 중간판결적 판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EE 재판장은 이 법정에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기 전 본인의 생각 및 재판부 내 논의과정에 대해 ‘당시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증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증거신청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당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쟁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각종 증거신청은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음에도 변호인이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채택하지 않는 의견이 더 강한 입장에서 증거채부에 대해 배석판사와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다. 마침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좀 밝혀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김에 이 부분은 검찰이 이미 허위임을 입증했으니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필요 없지 않을까. 다만 정FF라든지 다른 증인들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위치추적과 같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이E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 18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듣기 전에도 이 사건 기사의 허위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나)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재판부의 중간판결적 판단 경위에 대해 ‘이러한 결정은 중간판결적 심증개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증거채부 결정할 때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이유 고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임RR 판사와 조AC 판사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맞다. 입증책임이 뒤바뀌어져있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카○ ○○○가 쓴 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달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말라는 취지보다는 소모적 논쟁을 법정으로 끌고 들어오니 그 부분에 관한 증거신청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고 허위라는 점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나머지 쟁점을 가지고 집중하자는 취지로 제가 법정에서 말한 것 같다.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집중해달라고 얘기한 바는 없다. 재판부가 판단해서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8, 34쪽). 임RR 판사는 검찰에서 ‘이EE 재판장이 제4회 공관기일에 휴정을 하자마자 배석판사 방에 들어와 카○ ○○○각 작성한 세월호 당일 7시간 보도 행적에 관한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그 부분은 허위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929 ~ 72930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면서 그와 별도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기도 하였고, 변호인에게 향후 소송 진행의 방향에 대해 집중할 쟁점에 대해 고지하기도 하였다.
(다)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요청에 대해 ‘피고인의 말은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 보면 이렇소. 생각 한 번 해 봐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5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지시가 아닌 권고나 권유 정도로 생각하였다.
(라)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사법행정상으로 지휘권한은 있을 수 있을 텐데 법관으로서 직무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56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도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구술본 말미 부분과 판결이유 수정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
이EE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카○ ○○○ 사건 판결이유가 수정된 사실, 이EE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외교부공문 내용 고지 요청을 받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공문의 내용을 카○ ○○○에게 고지하고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재판장으로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구술본 및 판결이유를 수정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에 관한 내용고지 및 카○ ○○○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부의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이EE 부장판사의 구술본 수정, 선고기일 외교부공문 내용고지 및 형사합의부의 판결이유 수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임RR 판사와 판결의 여러 가지 구조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구조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24시간이 공적관심사라면 개인의 영역은 협소한 것 아닐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야만 명예훼손이 되지, 그 외에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 판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고, 여성 대통령의 내밀한 사생활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 주심판사와 얘기하는 와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7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을 듣기 전에도 카○ ○○○ 사건의 판결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심판사와 재판장 사이에 판결의 이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나)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10. 21.자 판결문 초고가 11. 18.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바꾸라고 지시를 해서 바꿨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이유를 수정하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말하는 바도 애초에 배석판사의 의견과 같은 식의 구조가 되어 있고, 제가 그동안 쭉 생각했던 것이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수정해보자고 했다. 피고인의 말이 계기가 되었거나 영향을 줬다는 것은 맞지만, 다시금 찬찬히 생각한 다음에 합의를 했다고 보면 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7 ~ 28쪽). 임RR 판사는 검찰에서 ‘둘 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써야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이EE 부장판사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합의된 것이 정FF와 박CC를 나눠서 무죄 판결을 작성하던 중, 이EE 부장판사가 2015. 11. 18.경 제 의견과 같이 둘다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제가 이미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 쉽게 수긍하고 판결문을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956 ~ 72957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술본 수정요청을 받고 곧바로 그 지시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심판사와 합의를 거쳐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였다.
(다)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제게 어떤 결재를 받거나, 지시하거나 그에 따라 제가 판단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우리 배석판사와 얘기를 해 보는 것이라는 정도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8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권고나 권유 정도로 생각하였다.
(라)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외무부공문 내용고지 경위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선고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듯이 피고인이 외교부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문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법정에서 외교부공문에 대해 얘기해 준 이유는, 첫째는 당신을 처벌해달라고 정부부처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권분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유죄일 때 형을 감해달라는 취지이다. 우리는 당신을 무죄로 선고하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외교부는 선처를 요청하지만 우리는 아예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말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3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독자적 판단 이유를 가지고 법정에서 외교부공문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마) 이EE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다 하면 한 번 더 정리해서 강조점을 두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구술본은 배석판사에게 선고 끝나고 나면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나 간략하게 작성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서 배석판사가 작성해 온 것이다.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 요청을 받고 제 견해대로 배석판사에게 바꾸자고 말한 것 같다. 주심인 임RR 판사가, 반대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카○ ○○○ 선고는 구술본의 내용을 읽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6 ~ 37, 62쪽). 이처럼 이EE 부장판사는 주심인 임RR판사와 구술본 말미부분 수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하였고, 작성된 구술본 말미에 따라 선고하였을 뿐이다.
(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EE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최LL 부장판사가 2015. 8. 20. 피고인으로부터 판결문의 양형이유 수정요청을 받고 이XX 판사와 함께 양형이유를 수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LL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 및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형사합의부의 판결문 양형이유 수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최LL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이XX 판사와 같이 의자를 놓고 앉아서 판결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칠거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한 부분은 없을까에 대해 서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사의 합치를 본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양형이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론이나 양형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최L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 18, 24쪽). 이처럼 피고인은 최LL 부장판사에게 양형이유를 어떻게 고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고, 최LL 부장판사는 이XX 판사와 합의를 거쳐 양형의 이유를 수정하였다.
(2) 최LL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권유 또는 조언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XX 판사님과 애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언론이나 여론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조언으로 기억한다. 지시라고 생각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7, 23쪽). 이처럼 최LL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정도로 받아들였다.
(3) 최LL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사이에 구체적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이해한 적은 전혀 없다. 판결문 수정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9 ~ 30쪽). 이처럼 최LL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김MM 판사가 2016. 1. 14. 피고인으로부터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요청 받고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약식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MM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료 판사들과 논의를 거쳐 법적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약식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김MM 판사의 약식명령 발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김MM 판사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제안하였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지 다른 판사들과 상의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고, 최종결정 전 다른 판사들과 종종 상의한다. 공판절차에 회부해도 정식재판 담당판사가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공판절차 회부 지시를 취소하고 더 중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6, 38, 40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은 후 실제로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동료 판사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약식사건에 대해 공판회부 대신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김MM 판사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이례적이긴 하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른 형사단독판사들과 상의해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 전에 선배법관으로서 한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결정을 번복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 다른 판사들과 상의해보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46 ~ 47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배법관의 조언으로 생각하였다.
(3) 김MM 판사는 검찰에서 ‘판결 선고라면 구두 선고하면서 바로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공판회부결정문에 날인하기 전에 한 공판회부지시는 그것만으로는 공관회부결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47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당시 약식사건에 대해 공판회부결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이EE, 최LL, 김MM 판사 및 소속 합의재판부의 각 판단 내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약식사건 담당 실무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QQ 실무관은 2016. 1. 14. 약식사건의 공판회부 부전지를 받고 공판절차회부서를 출력한 이후 김MM 판사의 지시로 공판회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이QQ 실무관은 2016. 1. 18. 공판절차회부 통지서의 결재요청을 취소하면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를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담당 실무관이 약식사건 후속절차를 보류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행위는 약식사건의 담당판사인 김MM 판사의 판단 및 약식명령발령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절차를 한 것으로 김MM 판사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이QQ 실무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약식사건 담당실무관의 정식재판회부시 업무처리 절차(제1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는 재판사무시스템의 권한담당자로부터 각급 법원의 사용자들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제5조, 제6조)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직무를 행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법원사무관등’이라고 칭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그 하위직인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는 법원사무관등 및 판사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재판참여사무를 하고 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법원서기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상 효과 있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사무관등의 직무 중 고유의 권한이 있는 직무는 ① 재판장의 인증을 요하는 경우로서 각종 조서의 작성(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②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시행(제64조) 등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448조 ~ 제458조)에 약식사건의 담당 실무관에게 명시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명백한 점, 형사소송절차에서 실무관은 판사의 결정 내용에 따른 전산입력, 송달, 소환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정예규에 따른 담당 실무관의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규정만으로 약식사건 담당 실무관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김MM 판사는 검찰 등에서 ‘담당 실무관에게 공관회부라고 적힌 부전지가 붙은 기록을 전달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제안을 받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실무관에게 후속절차를 잠시 보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약식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판절차회부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4, 36쪽, 174824쪽). 담당 실무관은 검찰에서 ‘당시 서무실무관을 통하여 차후 통지질차를 보류할 수 있겠냐는 뉘앙스의 의미의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들은 직후 담당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와달라고 하여 판사실에 갔더니 판사님께서 다시 약식명령으로 변경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16쪽). 이처럼 김MM 판사는 공판절차회부서라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약식사건을 공관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결정하였고, 다시 직무집행 보조자인 담당 실무관에게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담당 실무관은 공관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김택성, 김선역